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로 채택. "영장 발부받아 위법 아냐"
안종범의 증거 불채택 요구 일축
법원이 2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모두 안 전 수석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수석의 수첩 11권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11권의 수첩은 안 전 수석 측 김모 보좌관이 검찰 조사 때 제출했다가 압수된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첩을 압수했다면,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소 위반 주장 역시 김씨가 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해 제출한 이상 김씨를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수첩은 안종범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과 관련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고, 김씨의 다른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인멸 범행의 대상,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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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의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철회 요청 '기각'
"헌재 채택 증거는 안종범 증언 및 진술"
헌법재판소는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채택을 철회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각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업무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사실에서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건네 받은 것이다.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며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헌재의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었다.
헌재는 '변호인이 참여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에 "변호인의 참여 여부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조서를 특정하면,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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