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압수수색 불승인' 靑 상대로 집행정지·취소소송
"법리검토 결과 가능성 있어..법원 판단 받겠다"
"법원의 중재·조정도 기대"..靑 재항고 가능성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이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이유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이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이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수사착수 단계부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 법리검토를 벌였고,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 입장이 바뀐 것과 관련해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즈음에 저희들이 사실상 가처분 형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며 "당시에 저희들이 그 동안 특검 출범 이래 상당기간 법리 검토할 당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법리에 관해 할 수 있다와 없다는 견해가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검토해 법적 결론이 일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처분 취소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행정소송상의 항고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이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련 판례가 있어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를 가로막을 경우,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등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군사보안 등 기밀자료도 있는 만큼 청와대 측의 참관 등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의) 불승인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되면,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나왔을때 다시 그 부분을 금지·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을 받으면 영장집행 금지 권한이 없어지고, 그러면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승인이 떨어져도 영장집행을 다른데와 똑같이 하는게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가더라도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은 책임자의 입회 하에 합리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최근 촛불집회 관련 가처분신청의 결정 사례를 비추어볼 때, 다음주 중에 신문기일이 잡혀서 변론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한다"면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현행법상으로 불승인을 다툴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영장집행에 대해 적절한 중재와 조정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 이유도 그런 점도 고려해 제3의 기관에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궁지에 몰리게 된 청와대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압박했다.
이 특검보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청와대 측이 항고하며 시간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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