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결재한 ‘1000만주 처분’, 청와대 “삼성에 먼저 알려라” 지시
2015년10월 정재찬 위원장 ‘삼성합병 검토건’ 결재
청와대 “공정위 먼저 발표하지 말아라” 보류시켜
공정위 윗선과 실무진에 동시 외압 정황
처분 주식수 최종적으로 500만주로 줄어
청와대 “공정위 먼저 발표하지 말아라” 보류시켜
공정위 윗선과 실무진에 동시 외압 정황
처분 주식수 최종적으로 500만주로 줄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015년 10월 ‘삼성에스디아이(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지만, 청와대가 “공정위가 먼저 발표하지 말고, 삼성 쪽에 먼저 알려라”라며 발표를 보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여러 루트로 공정위 쪽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9일 특검팀과 공정위 쪽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검토 석달 만인 그해 10월 삼성에스디아이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정 위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삼성합병 검토’ 문건을 최종 결재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과 ㄱ사무관은 이런 결정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외부 발표를 보류하고 삼성 쪽에 먼저 알릴 것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ㄱ사무관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간 인아무개 행정관이 ‘삼성에 먼저 알려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서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두달여 동안 재검토했고, 정 위원장은 2015년 12월23일 애초 공정위가 결정한 처분 주식 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이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결재했다.
나흘 뒤인 27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 결정이 오래 지체됐다’는 언론의 지적에,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첫 사례인 만큼 일반적인 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치다 보니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외압이 공정위 윗선과 실무진 양쪽 모두에 행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파견자인 인 행정관이 실무진인 공정위 기업집단과 사무관 등에게 연락해 압력을 행사했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나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 선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위원장이 매각 주식 축소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 외압이 정 위원장의 10월 결재 직후 진행된 정황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공정위 사무관이 작성한 이른바 ‘청와대 외압일지’(<한겨레> 7일치 1면)가 2015년 10월 정 위원장의 결재 직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합병 이후 순환출자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13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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