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CJ 표적조사 거부한 공정위 국장 '찍어내기' 의혹
전해철 "문체부 뿐 아니라 공정위도 찍어내. 청산해야할 적폐"
청와대가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2급)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까지 동원해 표적감찰한 뒤 강제로 퇴직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부 대기업의 영화계열사로 인해 중소업체가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자,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CJ와 롯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은 최종보고만 받아온 관례와 달리, 이례적으로 시장감시국의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CJ (문제 없는지) 좀 잘 봐라”, “좀 더 봐라”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당시 김모 시장감시국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위반 행위가 더 없느냐'는 취지로 CJ E&M을 자꾸 언급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 등에 투자하며 정부의 눈밖에 났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최순실씨는 CJ에서 제작한 영화·드라마를 좌파 성향으로 치부했고, 박 대통령도 ‘CJ가 정치적으로 좌편향됐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4년 9월, 시장감시국은 CJ E&M에 ‘시정명령’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김 전 국장은 “검찰 고발 수준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승진 후보군이었던 김 전 국장은 이듬해 1월 승진에서 누락한 뒤, 같은 직급인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장으로 보직 이동했고, 그해 여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전 국장을 상대로 사실상 ‘표적감찰’을 진행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지시를 받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이 서울지방사무소 직원 60여명의 3년치 출퇴근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이 중 한 명이 사흘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찾아냈다.
이에 당시 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은 김 전 국장을 불러 “청와대에서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물으라고 한다”며 사실상 명예퇴직을 강요했고, 결국 김 전 국장은 그해 12월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체부만이 아니라 공정위도 이런 인사, 외압이 자행됐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행정부처 공무원을 찍어내는 한편, 또 다른 관료들의 범죄 행위로 내몰았다는 것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라며 “행정 관료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은 청산해야 할 적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환 조사에서 이 사안을 조사해 CJ 외압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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