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출석’에 ‘특검 대면조사 거부’하면서 무죄라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열린다. 헌재는 최종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평의와 평결을 거쳐, 늦어도 새달 13일까지는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열차가 이제 종착역에 다다를 시점이 가까워졌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오후 늦게야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헌재에 통보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자유의사이므로 불출석을 탓할 바는 못 된다. 하지만 기자간담회며 인터뷰 등으로 장외에서는 그렇게 억지를 부리더니, 막상 헌재에 직접 나와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하지도 못하는 모습에 실소가 나올 뿐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 불출석을 결심한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신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것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특검 수사 결과 등을 볼 때 박 대통령은 입이 열개가 있어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힘들게 돼 있다.
박 대통령이 결국 헌재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면서 뜸을 들이는 바람에 헌재 심리에 혼선만 초래했다. 거기다 박 대통령은 애초 약속과는 달리 특검의 대면조사도 거부하고 넘어갈 태세다. 참으로 염치없고 비겁한 대통령이다.
헌재 최종변론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국회 쪽과 대통령 쪽이 최후의 논쟁을 벌이는 자리다. 그런데 최후변론 자리가 정상적인 법리논쟁 대신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억지 논리 설파장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인 김평우 변호사는 25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나와 탄핵심판을 “사기”라고 공언하며 “조선시대도 아닌데 헌재의 결정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을 공부한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저질 발언이다.
이런 억지 논리로 무장해 헌재의 최후변론에 임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변론에서도 “헌재가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국가적 혼란사태와 대통령 궐위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으로 최대다수의 재판관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 있는 법조인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탄핵 결정을 늦춰야 한다는 따위의 상식 이하의 주장을 접고, 왜 박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하는지나 제대로 설명해보기 바란다.
[ 2017. 2. 2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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