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삼성-블랙리스트, 세기적 재판 될 것. 단단히 준비"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아쉽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3일 "최순실 사건은 한 고리가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을 팔고 국정농단을 한 것이고, 또 한 고리는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별검사는 이날 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최순실 사건은 큰 두 고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순실 입장에서 기존의 정경유착을 활용한 셈인데, 자꾸 이걸 삼성이나 기업들의 출연행위를 의외로 축소해서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선 "다른 수사도 안 한 상태에서 우병우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판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의료비선 수사한 팀은 계속해야 하고, 삼성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 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끝나자마자 착수했는데, 8개 범죄사실을 찾아내는게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실 이건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재청구를 못했고, 불구속 기소를 안 하고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정강 자금 같은 것도 들어가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검찰에 자연히 흘러들어갈 것인데, 자꾸 전화통화한 것 같고, 기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나"라며 우 전 수석이 유죄임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에 대해선 "아쉽다"라며 "처음에는 우리가 100% 양보했는데 방송에 (조사일정이) 나가는 바람에... 누가 샜는지 모르겠다. 박충근 특검보 같은 사람은 외부에 나가 있어서 조정됐는지도 모르는데 저쪽에서는 박충근 특검보를 지적하고, 기가 막혀가지고"라며, 특검측에서 새어나간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조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녹음-녹화가 아니라 녹음만이라도 하자, 녹음만 한다면 그것만 빼고 다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먹혔다"며 "우리는 정말 조사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재판과 관련해선 "수사 못지않게 재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삼성 관련 재판이라든지 블랙리스트 재판은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도 단단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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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 차명폰 근거 확실..발신지 모두 청와대 관저"
"朴대면조사 앞두고 50장 분량 질문지 준비"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입법으로 해결해야"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 낸 박근혜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의 발신지가 모두 청와대 관저였다고 3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이어서 향후 수사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박 대통령 차명폰은 근거가 확실하다. 발신지를 찍어보면 밤이나 낮이나 위치가 모두 청와대 관저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시작하는데,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안종범 수첩이나, 대통령 차명전화 같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딱딱 나왔다"며 "수사팀에서는 차라리 보강수사하게 된 게 다행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보들은 청와대 측 불승인으로 무산됐던 청와대 압수수색과,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엎어진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당시 특검팀을 대표해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박충근 특검보는 "비장한 마음으로 갔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맞이하러 나왔고, 민정수석은 다른 일이 있어 못나왔다고 하더라"며 입을 뗐다.
그는 "불승인사유서를 갖고 왔길래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했다"며 "통째로 안 된다고 하지말고, 영장 적시된 내용 중에서 비밀에 속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테니, 각 건 별로 된다 안 된다고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안됐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애초 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사일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박 대통령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 측 변호사가 나에게 대면조사 일정을 넘긴 것 아니냐고 했다"며 "나는 (조사일정 등이) 팩스로 올 때 자리에도 있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 대면조사는 양재식 특검보가 맡기로 돼 있었다. 조사에 참석하는 검사 인원과 질문지 등도 확정된 상태였다. 양재식 특검보는 "9일 대면조사는 내가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며 "약 50페이지 정도인 질문지도 우리가 다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특검 측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상호 신뢰가 깨진 데다 '돌발상황에 대비해 영상녹화를 해야한다'는 특검의 요구를 박 대통령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금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조사실에 검사 6명 들어가고 하는 것까지 청와대와 협의가 돼 있었다"며 "영상녹화 없이 대면조사를 했다가는 조사내용을 부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꼭 (영상녹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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