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특검 '대통령 기소중지' 카드로 황교안 대행 압박

道雨 2017. 2. 24. 10:04




특검 '대통령 기소중지' 카드로 황교안 대행 압박




수사기간 연장 국회 처리 무산된 날
특검 측 "황 대행, 합리적 판단 기대"
대통령 퇴임 뒤에 기소방침 못 박아
"범죄 혐의 뚜렷, 검찰도 기소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최종 판단을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28일)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박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 방침은 정해졌다는 의미”라며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수사가 재개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법률적 형식을 선택했다.

‘조건부’는 대통령 특권에 따라 수사를 멈춘다는 의미이고, ‘기소중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다는 뜻이다.

통상의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할 때는 지명수배를 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민간인이 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의 결론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압박하는 카드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검팀이 검찰에 사건 기록을 그대로 이첩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기소중지라는 형사 처분을 함으로써 향후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더라도 검찰에서 결국 기소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행이 연장 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도 특검팀이 ‘마침표’를 찍기로 한 배경이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포함한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라며, 황 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특검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할 듯


특검팀은 남은 5일의 수사기간에 조건부 기소중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지만,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입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서에는 삼성의 최순실씨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순차공모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중점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추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별도의 통지서가 전해지지는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중지 처분은 사건을 임시로 종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풀리기 전까지는 추가 수사를 할 수 없다. 특검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검찰이 대면조사나 보강수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일훈·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