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특검최종발표]국정농단 몸통은 朴대통령..특검 결론.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道雨 2017. 3. 6. 17:29




[특검최종발표]국정농단 몸통은 朴대통령..특검 결론




崔 '요청' 朴 'OK'..뇌물·직권남용·기밀누설 혐의
'우병우·정유라·블랙리스트' 수사 바통 이어받는 檢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3.6/뉴스1 © News1 임세영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삼성 뇌물 및 대기업 기금출연,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사기업 부당인사 개입, 해외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 화수분처럼 터져나온 의혹의 중심에는 항상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특검팀은 이날 발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지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朴대통령, 최순실과 433억 삼성뇌물 공범…블랙리스트 지시"


특검은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


특검의 최종수사결과발표에 따르면, 삼성은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사이에, 최씨가 소유한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최씨 일가에 말 구입·운용비 등 77억9735만원은 직접 지원했다. 최씨 측에 넘어간 액수만 298억 2535만원이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낸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최종 윗선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이 아닌 박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에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또 2015년 5월 9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명단을 토대로, 예술위에서는 공모사업 등 325건,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 8건,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확인했다.


또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기소)과 공모해,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朴, 崔 요청받고 외교부·코이카·하나은행 인사 개입"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관련한 최씨의 비리행위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요청으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최씨의 비리행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를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은 당시 주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은 외교부에서 이미 다른 인물로 내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상태였음에도, 박 대통령이 최씨의 요청에 따라 최종 인선을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6년 1월쯤 안종범 전 경제수석(58·구속기소)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4)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측근인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하나은행의 본부장급 인사는 하나은행장의 추천 이후 금융지주회사 관계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인으로 결정돼,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개입할 근거가 없다. 특검은 이에 대해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공모를 적시했다.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파헤쳐온 박영수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17.3.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비선진료 있었지만…세월호 당일 시술은 확인 안돼"


특검은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의 미용시술 여부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했던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58)와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57),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 등을 상대로 4월16일 당일과 그 전후 행적을 확인한 결과, 모두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2013년 3월쯤부터 박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로 활동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필러·보톡스 시술을 한 정 교수는 4월15일 오후부터 2박3일간 광주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광주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속칭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2014년 7월쯤 박 대통령에게 보톡스 시술 등을 한 김 원장도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


'비선주치의'들에 의해 박 대통령에 대한 피부미용 시술 등이 이뤄진 사실은 일부 파악했지만, 세월호 당일 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머리손질 및 화장을 담당한 정모씨 자매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오후에만 1차례 머리손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당일 정씨 자매가 관저 파우더 룸에서 미용도구를 펼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평소(40분)와 달리 정씨 자매는 20~25분만에 머리손질을 끝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의 4월15일 저녁부터 참사 당일 오전 10시까지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관저 출입내역을 확보할 수 없었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6.8.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특검, '朴·禹·정유라·화이트리스트' 검찰에 이관


특검팀이 새롭게 인지하고도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마무리짓지 못한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이관된다.

박 대통령 관련 혐의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직권남용 및 비위사건, 청와대가 특정 단체에 지원을 지시한 '화이트리스트' 수사, 최씨 딸 정유라씨(21) 관련 사건 등이다.


박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블랙리스트 및 공·사기업 인사개입 등 관련 직권남용 혐의, 최순실씨에 기밀문서를 넘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은, 검찰의 보강조사를 거쳐, 박 대통령의 임기 후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 인사조치,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 직무수행 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11개 범죄사실과 관련된 총 25권의 수사기록 일체와 총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등 16건을 검찰에 인계·이첩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청담고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등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선, 지난 2월24일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정씨는 국내송환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국내로 이송되는 즉시 검찰에 넘어가게 된다.


또한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존재도 파악했다.

청와대가 특정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2014년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금을 합해 약 24억원을 청와대 지정 22개 단체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 등 총 68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의혹 역시 검찰에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서울=뉴스1) 특별검사팀 =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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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특검수사 절반에 그쳐, 검찰이 수사성과 내기를"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오후 대치동 사무실에서 특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수사 결과 발표문 전문.

◇ 수사 결과 지연 상황에 대해

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 배포한 보고서에 따라 수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 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들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기간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수사결과 발표

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 결과서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부터 제5장 제도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포되고 같은해 12월 1일 특별검사가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하였고 특별검사보 3명과 수석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각 대변인에 배치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중 검찰 수사기록 사본 5만5천페이지를 인계받아 조기에 기록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 수립했고,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 압수수색한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수사기간 중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제2장 주요 수사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및 삼성 인원 3명을 뇌물 공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형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천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재학중 학사관리 등에 대해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고,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 아닌 자들이 대통령 상대로 진료행위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뇌물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제3장 의혹사항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입니다. 특검법 제2조 12조에 근거해 그동안 제기됐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여 총 28개의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에 대한 의혹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천230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상황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사항과 은닉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사항을 정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습니다.

다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제14호입니다,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제4장, 검찰 이관 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에 관한 사건인데 모두 검찰에 이관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장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기간의 문제, 공소유지 지원 관련 문제, 군사보호시설 압수수색영장 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보도사항에 잘 기재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