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6일, MBC뉴스데스크는 단독이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 의혹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 ‘묵과할 수 없는 사안’,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퇴를 하고 감찰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은 물론이고, 미르.K스포츠 재단 수사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드러난 진실, 이석수 사퇴는 우병우의 작품’
특검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누설 보도가 나온 2016년 8월 16일 MBC의 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김수남 검찰 총장과 약 17분가량 통화를 합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 총장은 “우 전 수석과 지난해 9월 중순 예정됐던 해외 출장 일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무려 20여 차례나 통화했습니다. 과연 이 통화가 대부분 검찰 개혁 문제였을까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사건 일지>
1. 조선일보,경향신문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제기> 2. 야당이 우병우 수석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 <청와대,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해야> 3.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계속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 이석수 변호사 특별감찰관 임명> 4. <이석수, 검찰에 우병우 수사 의뢰>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가족명의 회사 탈세·횡령·아들 병역특혜 등 5. <MBC, 이석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보도> 6. 같은 날 <우병우, 김수남 검찰총장과 MBC 기자와 통화> 7. <청와대, 이석수 맹비난>‘중대한 위법행위’, ‘묵과할 수 없는 사안’, ‘국기를 흔드는 일’ 8. 우병우 수석 비리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 누설 의혹 수사하겠다며 <대검찰청 특별수사팀 설치, 윤갑근 대구고검장 임명> 9.대검찰청 특별수사팀 <이석수 특별감찰관 압수수색> 10.대검찰청 특별수사팀 <우병우 전 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 통화내역 수사 및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음> 11.<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처음 제기됐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은 MBC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 보도 한 방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 것’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권이었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예외였습니다.
‘박근혜의 역린을 건드렸던 이석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최순실 비선 실세 논란이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내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감찰관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알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실시간으로 당시 내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의혹이 터졌을 때, 여권 내부에서조차 왜 우병우 한 명 때문에 정국을 어렵게 만드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를 버리는 순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전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파악하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을 내사했던 특별감찰팀의 내사를 우병우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함께 터져 나올 최순실 비선실세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우병우를 품에서 놓지 않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고, 우병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그를 날려 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망을 피해가는 우병우’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린을 보호한 대가로 계속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불허로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2016년 7월~10월 사이에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과 1000여 차례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안 국장 이외에도 검찰, 법무부 관계자 등과 총 2000여 차례나 통화를 하고 문자 메지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내부를 장악하고 있는 ‘우병우 사단’이 있고, 우 전 수석과 연루된 사람들이 많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대검 특별수사팀이 통화 내역조차 수사하지 않았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 한, 우병우 전 수석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가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웃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