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경향신문 |
‘박근혜 차명폰’ 박영수 특별수사팀은 박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폰(010-3180-****, 이하 3180)의 발신 기지국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청와대 관저’였다고 밝혔습니다. 6일 특검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지난해 4월18일~10월26일 사이 최순실씨 차명폰(010-9420-****, 이하 9420)과 가장 통화 횟수가 많은 전화는 ‘3180’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박근혜 차명폰 3180은 국외 순방 중일 때는 국내 발신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국한 당일이나 귀국 당일에는 발신 내역도 있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3180’이 박 대통령 차명폰이라고 진술했다고 특검은 전했습니다. 또 최씨 차명폰 ‘9420’은 발신 기지국이 대부분 최씨가 살았던 서울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인근이었습니다.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시점인 2016년 9월5일쯤부터 유럽 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정호선 전 비서관도 ‘9420’이 최씨의 차명폰이라고 진술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최씨, 문고리 3인방 등이 자신들끼리만 연락하는 차명폰이 모두 부천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한 곳에서 개통됐다”며 “이 행정관은 2013년쯤부터 수개월에 한 번씩 여러 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대통령, 최씨, 문고리 3인방 등 극소수에게만 나눠 주는 행위를 반복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이어 박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와 관련,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 (21) 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 2천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