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현기환도 국정원서 매달 500만원씩 받았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 안봉근·이재만에 매월 1억씩 직접 전달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로 ‘5만원권’ 월 1억원씩 총 40억대
조윤선 전 장관, 이들과 별도 월 500만원 받은 혐의
전직 국정원장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적용 검토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로 ‘5만원권’ 월 1억원씩 총 40억대
조윤선 전 장관, 이들과 별도 월 500만원 받은 혐의
전직 국정원장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적용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오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31일 체포됐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해 ‘검찰 수사 방해’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넘어,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상납할 정도의 ‘유착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포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박근혜 정부 내내 자리를 지킨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유용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살림을 총괄했던 이 전 실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현금 1억원씩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자신의 차에 5만원권 1억원을 싣고 청와대 주변을 돌면서 두 비서관을 은밀하게 만났다고 한다. 검찰은 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가운데 현금 500만원이 매달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돈이 총 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이다.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사 방향은 원론적으로 뇌물이라는 걸 밝혀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돈을 받았으니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남재준 등 3명의 전직 국정원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영지 김양진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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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정호성도 '국정원 뇌물' 받았다
'3인방'이 나눠가져.. "조윤선 前정무수석, '문고리 3인방'과 별개로 국정원 돈 받았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31일 체포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외에,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3인방은 국정원으로부터 뭉칫돈을 받아 각각 나눠가졌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조사하던 중,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의 뭉칫돈을 받은 뒤 3명이서 나눠가진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음을 고려해 나머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돼 있어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받은 돈은 3인방이 받은 돈과는 별개"라며 "3인방은 한꺼번에 받아 나눠가졌지만, 조 전 수석은 따로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전격 체포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에 몸이 묶이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캐물을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날 이·안 전 비서관 뿐 아니라 조 전 수석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안 전 비서관과 조 전 수석은 뇌물수수, 국정원장 3명은 각각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실장이 관리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등 외부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 인지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4년간 국정원 예산을 관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수차례 불러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라며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당연히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으로 유입된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인성 (변호사) , 양성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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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국정원 특활비 받은 혐의 긴급체포
이병기 전 비서실장,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자택도 압수수색
조윤선 전 정무수석 자택도 압수수색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긴급체포돼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간부들로부터 뒷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들이 특수활동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청와대 쪽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했다.
또 이병기(7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남재준(73)·이병호(77) 전 국정원장,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자택도 이번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뒷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던 중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검찰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돈의 사용처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돈이 청와대를 거쳐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등으로 유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양진 서영지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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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전격 체포
국정원 특활비, 靑에 40억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압수수색
검찰이 31일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전격 체포했다.
이로써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구속된 데 이어, 3인방 모두가 사법적 처리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별활동비가 안 전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박근혜 정부 시절, 4년간 매년 10억원씩의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비롯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리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둘러싸고 각종 인사, 이권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어, 검찰 수사가 권력형 부패 수사로 본격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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