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꼬리 잡힌 박근혜 ‘국고 농단’, 이재만·안봉근 구속...'문고리 3인방' 모두 수감

道雨 2017. 11. 3. 09:48




꼬리 잡힌 ‘국고 농단’, 박근혜 비자금 이번엔 밝혀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금고에 따로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예산을 사실상 ‘박근혜 비자금’으로 썼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최근까지도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예산을 몰래 감춰놓고 쌈짓돈처럼 맘대로 꺼내 쓰며 ‘국고 농단’까지 저질렀던 셈이다.


청와대 예산에 엄연히 특수활동비가 배정되는데도 국정원 돈을 따로 챙겨 썼다니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래 놓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거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 운운하며 옥중투쟁에 나섰으니,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상납금’은 취임 초부터 이듬해 5월 남재준 국정원장 때까지 매달 5천만원이었으나, 이병기 원장 때부터 1억원으로 올렸다고 한다. 조윤선·현기환 등 청와대 정무수석들은 별도로 매달 500만원씩을 국정원에서 받아 썼다.

국정원은 5만원짜리 현찰을 007가방에 가득 담아 이재만·안봉근 등 ‘문고리들’에게 건넸고,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안봉근 당시 국정홍보비서관이 “보내지 말라”고 해서 중단했다고 한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통치자금’ 명목으로 정보기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갖다 쓴 적은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청와대의 안기부 자금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없어진 걸로 국민들은 믿어왔다. 이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정권 실세에게 개별적으로 건네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비자금’으로 정기 상납한 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다.


사용처 역시 ‘뇌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돈으로 지급했다지만, 최소 4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전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이나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경제 공동체’로 지목했으나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그 실체와 ‘박근혜 비자금’의 전모를 밝혀내기 바란다.



[ 2017. 11. 3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7220.html?_fr=mt0#csidx93afb96f639f8879cd6592b8d292e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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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특활비 연 200억인데 왜 국정원 돈 썼을까

 




청 특활비 용처 일일이 정해져
은밀한 용도로 쓰는데 한계있어

비박과 기싸움 친박 세력확대 위해
박근혜 청와대 비자금 필요 해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로 밝혀질 돈의 사용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엔 기본 예산뿐 아니라 별도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200억원 가깝게 책정된다. 그럼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끌어다 쓴 건, 은밀한 용도를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쓸 데가 일일이 다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외교·안보·의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 등에 격려 차원으로 쓰이는 일이 많아, 다른 용도로 이를 끌어다 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우선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을 연결고리로 한 사적인 조언그룹을 관리하는 데 국정원 돈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식 계통이 아닌 ‘비선 라인’을 챙기는 용도였으리라는 것이다.

‘비선 진료’ 등 박 전 대통령 개인의 극히 사적인 용도로 국정원 돈이 쓰였을 가능성도 크다. 최순실씨가 챙겨준다고 해도, 당장 옆의 비서관을 시켜 꺼내 쓸 수 있는 별도의 주머니가 필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2일 <티비에스>(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박 전 대통령) 시술비에도 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걸 아마 예산으로 쓰기는 항목상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 사진)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 사진)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여권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도 대통령의 ‘비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 내 ‘친박’ 그룹의 영향력 확대와 그들에 대한 청와대의 ‘입김’ 유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을 거란 논리다. 실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가 정보기관 돈을 끌어다 정치권에 뿌리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일부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돈이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 흘러갔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이 관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돈 끌어쓰기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는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안 받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산하 연관기관에서 일체 돈 받지 마라’고 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지원이 되살아났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김당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원장이 기조실장 시절부터 오래된 관행이라며 청와대 지원을 부활해 정례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는 안 받기로 하고 일체 받지 않았다. 받았으면 내가 모를 리 없다. 정권이 바뀌니까 금세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이승준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7295.html?_fr=st1#csidxe179f0be3cd85d280792c016d849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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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의 사익도 없었다”던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진술로 치명타

 




박근혜-국정원 뇌물 커넥션
뇌물수수 혐의 추가될 처지 몰려
이재만 “청와대 경비로 썼다”면서
은밀하게 따로 관리한 이유 의문

돈의 존재, 3인방 외 아는이 없어
국정농단 터지자 “상납 중단하라”
‘검은돈’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커넥션은 “지금껏 단돈 1원의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뿌리째 흔들어놓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 등을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첫 고비로 보고 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와 관련해 “청와대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은 단순히 ‘심부름꾼’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덜하다는 걸 강조하고, 또 뇌물죄 구성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한 중견 변호사는 “40억원이라는 뇌물을 비서관 혼자 받았다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자 지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주군’처럼 모셔온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인 셈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경비로 썼어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다. 청와대 경비로 쓸 돈이라면 이재만 전 비서관이 ‘은밀하게’ 따로 관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기본 예산과 자체 특수활동비가 존재해서, 별도의 공식 경비가 부족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외엔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정당한 돈이었다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게 “당분간 돈 전달을 하지 말라”고 상납 중단을 지시할 이유도 없다. 문제가 될 만한 ‘불법자금’이라는 인식이 충분했던 셈이다.

검찰은 청와대에 전달된 돈이 그 전에는 5000만원이었다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에 1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후 2015년 2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20년 넘게 보좌했던 측근들의 결정적 진술로 박 전 대통령의 신뢰성은 더욱 땅에 떨어지게 됐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수십년을 보좌해온 최측근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진술한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7296.html?_fr=st1#csidx10922f9562f9e42af24e806147e4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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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구속...'문고리 3인방' 모두 수감

검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만간 소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앞서 국정농단으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구속된 데 이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구속되면서, '문고리 3인방'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 안 전 비서관은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