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비리(자원외교, 기타)

계속해서 나오는 MB 비리, 소환조사가 늦어질 정도

道雨 2018. 3. 3. 11:16




MB, ‘100억대 금품 의혹’에도 침묵만 지킬 텐가 



하루 지나면 새로운 의혹과 혐의가 속속 불거지고 있다.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금품수수 의혹’ 액수가 100억원에 이른다.

돈을 받은 명목도 가지가지다.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주장한 뒤 침묵만 지키고 있다. 도리어 ‘엠비(MB) 청와대’의 문건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각양각색의 비리 의혹이 쏟아지다 보니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 문제는 소소하게 여겨질 정도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용 수십억원을 대납받은 것도 그렇지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한테서 인사청탁 대가로 22억원을 받은 의혹이나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의혹은 놀라울 따름이다. 사실상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매관매직’을 했다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더해진다.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그야말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금품을 받았다는 얘기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35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때엔 재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최소한 돈과 관련한 비리는 없을 거라 생각한 유권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목도하니,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열에 일곱이라는 여론조사가 국민의 분노를 잘 보여준다.


정두언 전 의원이 꺼낸 ‘경천동지할 일’도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 전 의원은 ‘대선 막판 김윤옥 여사의 엄청난 실수’를 거론하며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고 요구하는 돈도 사재까지 털어가면서 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인사가 밝힌 내용이라 신빙성이 높다. 정확하고 소상하게 진상을 밝히는 게 옳다.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소환이 머지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도 이쯤 되면 이 전 대통령 스스로 먼저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 아닌가 싶다.



[ 2018. 3. 3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34408.html?_fr=mt0#csidxe54f8ed24d81e839b97aae03e4f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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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꾼 이상은 “도곡동 땅 내 소유 아니다”




이동형 “부친 이상은 다스 지분, MB 것”
이시형, 도곡동땅 판 돈 넣은 통장으로
다스 배당금까지 받아 챙겨가
측근들, 땅판돈·배당금 등 통합관리
‘다스 소유주=MB’ 증거 차곡차곡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늦은 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늦은 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과거 특검 진술을 바꿔 “도곡동 땅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이 다스의 배당금뿐 아니라 차명부동산과 도곡동 땅 매각자금 등 흩어진 차명재산을 통합해 관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회장을 포함해 다스 실소유주를 가려내는 데 ‘키맨’으로 꼽히던 이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까지 더해지면서 검찰 소환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상은 “도곡동 땅 내 소유 아냐”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날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이 회장은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2007년 특검 조사 때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절반씩 공동소유했던 도곡동 땅이 본인 소유라던 기존 진술을 바꾼 것이다.

검찰 관계자가 이날 “이 회장이 과거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진술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이 땅을 판 돈이 다스의 설립자금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회장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연관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사실상 다스를 되찾으려고 하고, 이 회장 쪽은 최대한 자신들의 몫을 지키려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결정적 진술도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특히 이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아버지의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형씨가 이 부사장에게 요구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원이 들어 있는 이 회장 명의의 통장을 받아 가고, 이후 이 통장으로 다스 배당금까지 받은 점도 실소유가 누군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들 역시 “다스,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다스, 도곡동 땅 등을 공동소유했던 처남 김씨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사망 이후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 퇴임 뒤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한 문건(PPP·Post President Plan)도 이를 보여주는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진술-물증-돈흐름 ‘3박자’ 일치

검찰은 ‘키맨’들 진술뿐 아니라, 문건 등 객관적 물증에 더해, 돈흐름 분석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이 회장의 추가소환과 관련해 “(전날 이 회장 조사는) 본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였다”며 큰 무게를 두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부동산뿐 아니라 도곡동 땅과 다스 배당금 등 차명재산을 통합관리해온 이병모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고, 최근까지도 그 변동 내역을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와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통보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시한을 두고 수사하진 않는다. 철저하게 투명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새 혐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425.html?_fr=mt2#csidx40f82bf3cf780dfafa430ddf6a586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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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삼성보다 많은 760만달러 다스 변호사비 대납"

검찰 수사, 삼성 이어 현대차로 확산




현대자동차가 삼성보다 더 많은 760만달러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다스 수임료 대납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현대차 관계자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그룹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현대차그룹이 에이킨 검프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기는 삼성의 송금 개시 시기와 비슷한 지난 2007년 말로, 액수는 삼성그룹의 대납액 500만달러보다 260만달러나 많은 760만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미국내 특허 전문기업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발뺌했으나,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2층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수임료 대납 기록과 미국 내에서 벌어진 현대차 소송 규모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다스의 소송 수임료를 대납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차의 수임료 대납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 내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수임료 대납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MBC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현대차 그룹은 당시 에이킨 검프에 76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대차 특허 소송 대리에 관한 수임료로 이 전 대통령 측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