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월13일) 열린 천안함 항소심 제9차 공판에는 그동안 여러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갑판병 김용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석에 섰습니다.
천안함 갑판병 출신으로 사고 당일 2직 당직(4시∼8시)을 섰던 김용현 병장은 침실에서 세면을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고 순간 “우르르쾅쾅 하는 천둥번개 소리가 들렸다”며 순간 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배가 90도 가까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김용현 병장, 그가 법정 증언석에 서야 했던 이유는, 그가 사고 당일 당직을 마친 저녁 8시부터 사고발생 시각인 9시21분 그 사이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때문이었습니다. 김용현 병장은 후타실에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가 사고 당일 저녁 운동을 했는지 않았는지, 그 사실 관계와 진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방부가 그날 사고 직전의 영상이라며 재판부에 제출했기에, 그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1. 후타실 CCTV 복원영상
최초 사고 발생 당시의 ‘비상상황의 존재 여부’와 함께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이 후타실 CCTV 영상입니다. (아래는 CCTV 스틸컷)
안전당직자를 포함 모두 6명의 대원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 일부 대원 가족들과 “비상상황” 교신
천안함 사고 당일 밤 9:15∼9:22 사이 정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하면서, 사고시간 이전인 21:16 경 문자메시지가 중단된 후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부 대원들이 핸드폰으로 가족들과 “비상상황”이라는 교신을 나눈 사실이 확인됩니다.
(2) 국방부, “비상상황 없었다” 발표
가족들의 교신내용과 ‘해경의 9:15 발표’ 그리고 MBC에서 입수한 ‘9:15 최초상황 발생 해군상황일지’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는 서둘러 “당시 비상상황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섭니다.
(3) 국방부, 실종승조원 예상위치 발표
이어서 국방부는 실종자들의 예상위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된 곳이 바로 ‘후타실’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대원들이 후타실에 간 것이 천안함 사고와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기사가 줄을 잇습니다.
당시 저는 항해 중 후타실에 대원들이 달려갔다는 것은, 선내에 보수와 관련된 상황, 즉 ‘침수’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침수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곳이 기관실과 후미부이고, 우선 침투하는 해수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침목, 합판, 기타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는 곳이 후미부 보수공작실과 후타실 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선이 반파되어 함미가 침몰한 이후 생존 장교들이 당시 후타실에 대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대략이나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정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 2010. 4. 7 국방부, “당시 후타실에는 운동하고 있었다” 발표
후타실 대원들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당시 후타실에는 운동하고 있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5) 2010. 7. 27 - CCTV 분석결과 ‘운동장면’ 국방부 사이트 게재
국방부는 공식사이트인 <천안함 STORY>에 CCTV 분석결과를 게재하고, 천안함 최종보고서 211page에 해당 장면을 수록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가 제출한 이 CCTV 영상의 문제점은;
(1) 과연 이 CCTV 영상이 사고 당일의 영상이 맞나?
(2) 영상 속에 나오는 장면이 과연 항해중 일 때인가?
두 가지 의문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CCTV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날짜 정보는 삭제되고 시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정보에 후타실 복원영상은 14분 41초 분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단지 5분여에 불과한 영상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천안함 대원들은 돌아가며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하고, 대부분의 대원은 무거운 역기를 20∼30회 가량 ‘발 한번 떼지 않고’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바닥에 세워놓은 아령은 넘어지지도 않고 의자에 놓은 물병 속의 물은 수면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항해 중에는 엄청나게 시끄러운 후타실인데, 이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항해 중 나타나는 집단 몸 쏠림 현상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날 파고는 2∼3m였습니다. 통상 군함에서 항해 중에는 운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운동을 했다 치더라도 이 모든 현상이 2∼3m 파고에서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번 재판에서 김용현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움직이는데 물병 속의 물 수면의 변화가 전혀 없을 수 있는가?”
그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진 후타실 CCTV의 진실 -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음 편 글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