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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타실 CCTV 당일 영상 맞나? 날짜정보 없는 CCTV를 구매한 국방부?

道雨 2018. 3. 19. 14:09






후타실 CCTV 당일 영상 맞나?
천안함 항소심 제9차 공판 ② 날짜정보 없는 CCTV를 구매한 국방부?
신상철 | 2018-03-19 10:00:5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3월13일 열린 천안함 항소심 제9차 공판에서 핵심 쟁점은 복원된 후타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갑판병 김용현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그가 그 CCTV 영상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영상에 등장하는 6명의 대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따라서 그 영상이 사고 당일의 영상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인 셈입니다.





앞 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국방부가 발표한 ‘실종 승조원별 예상근무위치’상의 ‘후타실’에 다섯 명의 대원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순간적으로 반파되어 침몰한 함미의 제일 끝부분 후타실에 대원들이 왜 갔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수의 대원들이 후타실에 가야 할 이유는 두 가지 뿐입니다.

첫째, 그 구역에 문제(침수등 보수목적)가 있어서 갔거나, 둘째, 운동하러 갔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저의 분석은 첫 번째이며 국방부의 주장은 두 번째입니다.


군함이 항해 중에는 운동을 금하고 있고, 특히 파고 2~3m 수준이면 운동을 하겠다고 허락을 구할 수도 없고, 허락해주지도 않습니다.

하여 이 부분 국방부의 주장은 매우 궁색합니다. 아무튼, 제가 옳은지 국방부가 옳은지 판가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제기를 통해 국방부가 영상을 조작편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1. 국방부는 날짜기록도 못하는 CCTV 구매했나?




CCTV 영상의 생명은 ‘날짜’와 ‘시간’입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없으면 그 영상은 증거로서 법적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공개한 CCTV 동영상에는 시간만 있지 날짜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CTV 동영상 원본에는 분명히 날짜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남겨놓고 날짜를 지웠거나, 아니면 둘 다 삭제하고 시간 정보만 다시 기록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 CCTV가 ‘4분의 오차’를 갖고 있고 ‘1분 뒤 저장’ 한다 ?





위의 자료에 나오는 종료시간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간은 가스터빈실 후부와 기타 6개소의 종료시간인 21:17:03초입니다. 이것은 천안함 사고 시간인 21:21:58초와 무려 4분 55초의 차이가 납니다.

1심 재판에서 이 문제가 집중 다루어졌고, CCTV 제조회사의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었습니다.

당시 국방부의 설명은 CCTV상에 마지막 기록된 시간이 사고순간의 시간이며, 4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천안함 CCTV의 오차’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CCTV제품이 4분씩이나 오차가 났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더 황당한 것은 천안함 CCTV는 전송된 영상을 쥐고 있다가 1분 뒤에 저장기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고 순간의 영상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안함 CCTV는 모든 영상을 1분 뒤에 기록하므로, 사고 순간의 영상은 전원이 끊어져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고 순간을 기록하지 못하는 CCTV를 지금도 대한민국 해군이 갖고 다니는지 천안함 동급의 함정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후타실 복원 영상 가운데 1/3 분량만 공개한 이유는?


국방부가 밝힌 후타실 CCTV 동영상 복원분량은 ‘14분 41초’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가운데 후타실 부분은 겨우 5분에 불과합니다.
● 복원영상 시작시간 : 21:02:20 => 제출영상 시작시간 21:08:00
● 복원영상 종료시간 : 21:17:01 => 제출영상 종료시간 21:13:00


 (좌 : 후타실영상 첫장면 우: 후타실영상 마지막장면)



국방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후타실 영상을 보면, 그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대원들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 이전과 이후에도 후타실에는 대원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영상을 왜 잘라냈는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 항소심 재판부가 후타실 복원영상 원본 전부를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명령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4. CCTV 영상 분석


이제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당시 해상상태가 파고 2~3m이며 항해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영상 속에는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시므로 최대한 희미하게 처리하였습니다)


(1) 발 한번 떼지 않고 역기를 들었다 놨다 가능한가?




화면의 세 대원은 서로 돌아가며 역기를 듭니다. 그런데 모두 발 한번 떼지 않고 20회 이상 하고 다른 대원에게 넘겨주기를 반복합니다. 항해 중, 그것도 파고 2~3m 파고 해상상태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천안함 동급의 함정에 동승하여 파고 2~3m인 해상상태에서 실험에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한 일입니다. 


항해 중 운동을 금하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배가 흔들려 역기를 안고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모로 세워진 아령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선박은 파고 2~3m 상태인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이 상하로 움직이는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선박은 중량이 있고 파도에 의해 높여진 선박이 하강하면서 받는 힘은 중력과 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더 깊어지고 또 더 높아집니다. 어림잡아 3~5m는 족히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영상처럼 바닥에 모로 세워진 아령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 아령은 CCTV에 촬영된 내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항해 중에는 운동을 금지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운동이 하고 싶어 항해 중임에도 후타실에 모였고 그래서 운동을 했다면, 대원들은 저 아령을 절대로 저렇게 바닥에 내려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굴러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두었을 것이 분명할 거란 얘깁니다. 함의 움직임을 잘 아는 대원들이니까요.  


바닷물은 유체(流體)입니다. 유체가 어떠한 힘에 의해 불규칙한 움직이고 있으면 그 위에 떠있는 물체의 움직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량물 들고 운동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후타실은 참 시끄러운 곳입니다




후타실은 항해 중 소음이 상당히 큰 곳입니다. 기관실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관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며, 하부엔 텅 빈 공간(Void Space)이 있고 그곳엔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후타실 내부에는 타기(Rudder Operating Machine)가 있어서 운항 중에는 쉼 없이 작동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여섯 명의 대원이 후타실에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많은 대원이 모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후타실 동영상 전부를 돌려보았을 때 대화에 곤란을 겪는 대원들의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소리가 잘 안들리거나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묻든지, 가까이 가든지, 소리를 더 크게 높이든지 등등의 신체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후타실이 조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흔들림에 의한 탑승자들의 동시 신체 움직임


우리가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출발을 하거나 정차를 할 때 미세한 열차의 움직임에도 모든 승객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신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철도레일 위를 달리는 전철도 그러할진대, 무작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파도 위에 떠 있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움직임은 더 크고 불규칙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의 대원들은 동시에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무언가를 붙잡는다든지, 누군가의 팔을 잡는다든지 등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선박이 항해 중이라면 사람이 움직이는 배 안에 서 있으니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 전체를 돌려보아도 그러한 장면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합니다. 후타실에 여섯 명이 모여 있는 위의 영상을 보아도 대부분 그저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5) 물 수면의 변화로 선체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은 언제나 수평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출렁거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 집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물체 속에서는 끊임없이 수면이 변화를 보여야 하며, 역으로 수면의 변화로부터 움직이는 물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잠시 쉬는 대원이 물병의 물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물병은 옅은 초록색 투명 물병이어서 (동영상으로 보면) 물병을 기울임에 따라 내부에 물의 출렁거림이 상세하게 보입니다.

물을 마신 대원은 물병을 좌측의 나무의자에 내려 놓습니다. 내려놓는 순간에는 물이 잠시 출렁거리다가 잠시 후 물병 속의 물은 잠잠해진 채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실감이 나지 않지만, 동영상을 틀어서 확인하면 물의 움직임이 자세히 보입니다. 나무의자에 내려놓은 물병 속의 물은 함이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수면의 변화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면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현재 선박이 부두에 정박중이거나 아니면 호수 위에 떠서 정지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서 동영상을 앞뒤로 번갈아 왕복하며 해당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상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갑판병 김용현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의자에 놓인 후 물 수면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어떤가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답변을 못하던 김용현 증인이 어렵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배가 움직이면 수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여부는 물에 대해 잘 아는 수자원공사 직원분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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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어 감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과수 또한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었다는 점에서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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