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방해한 범죄는 용납할 수 없어"
1심 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기능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새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실제로 상명하복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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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대비 ‘가짜 사무실’ 만든 남재준 실형
남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서천호 전 2차장 징역 2년6개월
장호중 전 지검장 징역 1년
이제영 전 부장검사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원세훈 변호인단처럼 행동하며 수사와 재판 노골적으로 기망·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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