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전 심리전단 직원 "원세훈, 우리법연구회 비판활동 지시"

道雨 2018. 5. 29. 15:05




전 심리전단 직원 "원세훈, 우리법연구회 비판활동 지시"



"元 부임 이후 오프라인 활동 수시로 지시 내려와"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 News1 박지수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를 동원해,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비판활동을 진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5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을 맡았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법관들이 반발하며 불거진 '제2차 사법파동' 이후 설립된 법관모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9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재판에서, 유 전 단장 측이 신청한 증인인 전직 심리전단 직원 박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심리전단 업무에 대해 "현안심리전과 계기심리전이 있는데, 현안심리전의 경우 언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활동은 그때그때 이뤄진다"며 "지휘부의 급박한 지시사항이 있어 이행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인 절차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집행이 꼭 오프라인 행사 전에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보수단체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 일부를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해달라는 의미로 중간에 집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9년) 당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는데, 보수단체들이 판결내용에 불만이 있었고, 일부 단체는 전교조 비판활동을 자발적으로 했다"며 "당시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이런 판결을) 주도하고 있으니 비판활동을 하라'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적당한 보수단체를 찾다가 그 단체에 우리법연구회 비판활동을 포함시킨 것으로 대략 기억난다"며 "당시 지휘부가 좌파성향의 판결이 나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를 찍어서 활동한 것은 원 전 원장 지시로 기억한다"며 "실행과정에서는 협조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일부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그 내용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해주길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부임(2009년 2월) 이후 업무와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활동에 대해 수시로 지시사항이 내려왔다"며 "업무 강도가 높기도 했고 당시에는 지시사항을 어길 수 없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은 연간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으로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첫해는 예비비로 편성해 진행했고, 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확대해서 반영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민간단체를 활용한 오프라인 활동의 적법성에 대해 "일단 정부기관의 활동에는 제약이 있어 외부 협조자들과 협력해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유 전 단장이 정치개입에 대해 경계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단장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볼 때) 당시 지휘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잘못된 판단에 따라 많은 직원이 잘못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 지휘체계를 거쳐 지침을 하달받아 인터넷상에 정부 및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외곽팀에 사이버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명목 등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의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국고 등 손실)도 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