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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테러방지법’ 청와대 상납 정황

道雨 2018. 8. 7. 10:20




양승태 선물




합장을 하고 다섯 걸음을 내디딘 후 팔다리를 곧게 펴 아스팔트에 몸을 포갰다. 온도계는 38도, 아스팔트 열기는 50도를 오르내렸다. 오체투지 행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윤충렬씨는 아스팔트 불덩이에 오체를 던졌다. 111년 만의 더위보다 정리해고의 폭염이 더 큰 재난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


“쌍용차 대법원 판결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협상 전략을 정리한 문건은 충격이었다.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대법원.

그는 서초동으로 달려가 농성을 시작했다. 양승태와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가 없었다고 발뺌했지만, 장막 뒤편 검은 법복이 벌인 뒷거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고법원 제물로 바친 사건 중 케이티엑스(KTX) 승무원과 쌍용차, 콜트콜텍 정리해고를 주목하는 이유는 노동자에게 미칠 파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케이티엑스 승무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상의 스튜어디스’라고 홍보한 직장은 사기였다. 승무원들의 사용자는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코레일관광개발)이었고, 월급은 150만원 남짓이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25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정규직 인정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철도유통을 독립성이 없는 노무대행기관 즉 유령회사라고 봤고, 코레일이 채용에서 평가까지 모든 업무를 지휘·명령했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015년 2월 대법원은 “열차팀장과 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고법 판결을 파기했다. 예상 파기, 상식 파기였다.


비정규직 판결의 대상은 해고승무원 250명의 수천, 수만 배에 이른다. 삼성전자서비스 8천명을 비롯해 설치·수리기사들의 소송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됐다. 유령회사를 세워 채용한 후 비정규직으로 실컷 부려먹다 해고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한 판결.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으로 골치를 앓던 대기업의 고민을 날려준 희대의 판결이었다. 재판 직후 삼표시멘트 사용자들이 석회석을 발파하는 비정규직과 케이티엑스 승무원의 노동이 동일한 과정이라고 주장할 지경이었다.


쌍용차와 콜텍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의 핵심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무장해제시켰다.

대전공장을 폐쇄한 콜텍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수익성도 양호해 대전공장 손실이 경영상 긴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쌍용차 대법원 판결은 “인원 삭감 및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2심 판결을 뒤엎었다.

장래 위기가 없는 회사가 있을 리 만무, 기업들은 환호했다. 긴박하다=매우 다급하고 절박하다. 국어사전을 농락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법부였다.


비정규직 착취와 정리해고의 무한자유를 회장님들께 선물한 양승태 판결은, 박근혜와 재벌 총수의 비밀회동이 있던 2014~2015년에 집중됐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쌍두마차, 특별법과 특별재판부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이 ‘긴박’하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매일 새벽 대한문에서 119배를 올린다. 30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고 있는 해고자 119명의 긴급구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범죄의 소굴이 된 사법부. 정의의 혈관이 막히고 인권의 심장이 멎어버린 법원의 심폐소생을 염원하는 절규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6453.html?_fr=mt0#csidx7ed8fab20e840e7a247b8c3407e2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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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테러방지법’ 청와대 상납 정황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의 내용이나 형식에 비춰,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할 법안을 사실상 ‘대리 작성’해 준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처는 2015년 3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방지법안’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당시는 2015년 3월5일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로부터 피습당한 직후로, 청와대와 여권에서 테러방지법 논의의 군불을 때던 시점이었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처음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논란 끝에 15년간 입법이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권한도 없는 사법부가 발 벗고 나서 ‘청와대 맞춤형’으로 보이는 법안을 짜준 것이다.


‘외로운 늑대’ 문건은 이듬해 2월 국회에 발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의 청사진과도 같다. 문건은 김씨 행위를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로 규정한뒤, “대테러 업무가 경찰·검찰·군·국정원 등으로 분산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것이다. 법적 근거와 장비만 있었다면 신원 조회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지적한다고 한다.


문건은 이어 ‘입법이 필요한 대응방안’과 ‘별도의 입법 없이도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눠 구체적 내용까지 꼼꼼히 제시했다고 한다. 이 중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는 “사전적 정보수집이나 불시 검문, 감청 권한 포함”,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처분 대상에 테러를 포함” 등이 ‘1순위’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증거능력 부여 완화 △영장주의 예외 △대테러기금 조성 등도 제안됐다고 한다.


문건은 이어 “(피습 사태가 벌어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야당과 언론이 반대할 수 있으니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당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사법개혁 과정에서 사법부 스스로 쌓아온 원칙을 폐기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실제 테러방지법은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친 끝에 이듬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문건이 작성된 때는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이다. 검찰은 행정처가 청와대 요청을 받고 법안을 사실상 ‘상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건에 작성자 이름이나 작성 부서가 명기되지 않은 점에 비춰, 외부 전달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465.html#csidx0dc685356c91cd489059382855d11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