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의 구속기간이 4월 16일 자정으로 만료됐습니다. 박씨는 2018년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2019년 2월 7일 구속기간이 총 3번 갱신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3차에 한하여 갱신되고, 구속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우 보수 지지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4월 16일 낮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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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오마이뉴스 유성호 |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박씨가 석방되지 못한 이유는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씨는 공천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제부터는 징역 2년에 대한 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수의(囚衣) 색깔도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가 입는 연두색이 아니라 기결수가 입는 청록색으로 바뀝니다.
보통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하지만 박씨는 다른 재판이 남아 있어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되며, 노역도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형량 합계 33년, 98세 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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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의 현재까지 형량 합계는 33년이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
박근혜씨에 대한 혐의는 여러 개 있지만, 재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정 농단’과 ‘공천 개입’, ‘국정원 특활비 상납’입니다.
현재 ‘공천 개입’은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 농단’ 혐의는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는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씨에게 선고된 3개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입니다. 정상적으로 형이 집행된다면 박씨는 98세가 되는 2050년에나 석방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기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극우 보수 지지자들은 박씨의 탄핵과 구속이 교통사고와 같은 세월호 때문이라며, 별거 아닌 일로 석방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씨의 재판과 형량을 보면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박씨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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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가 공개한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 ⓒ4.16연대 |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씨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시작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이외에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 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 등이 세월호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관련 재판은 공판이 1달에 1번밖에 열리지 않는 등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박근혜씨가 불쌍하다며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한 사람인 박씨의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