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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예산증액 대가 국정원서 1억 수수...法 "사회신뢰 훼손, 엄벌 필요"
대법원이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혜은
lhyen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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