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道雨 2019. 7. 11. 18:26



할복하겠다던 최경환 유죄 확정, 자유한국당 여덟 번째 의원직 상실
이런 정당 또다시 뽑겠습니까?
임병도 | 2019-07-12 08:18:28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정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청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국정원 예산 472억 원이 증액하는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병기 국정원장이 준 것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직 상실형만 벌써 여덟 번째




최경환의 의원직 상실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는 여덟 번째입니다. 무려 여덟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각종 범죄와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유를 자세히 보면, 배덕광, 이우현,최경환은 뇌물수수 혐의이고 권석창, 이군현, 이완영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배덕광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였고, 이완영은 구의원에게 무이자로 수억 원을 빌려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였습니다.


문제는 여덟 명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좌진의 월급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황영철 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홍일표 원유철 의원,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등 재판 중인 의원만 무려 아홉 명입니다.


김종태, 권석창, 박찬우, 이군현, 배덕광 전 의원의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를 했지만, 나머지는 내년 총선까지 국회에서 지역을 대표할 사람 없이 지내야 합니다. 선거 비용까지 포함해 계산한다면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자유한국당 122석에서 110석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0석입니다. 불과 3년 만에 무려 12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탈당도 있었지만, 12석 중 8석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고 한다면 정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당이 제대로 공천을 하지 못했거나, 금배지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자유한국당 내에 당연시하는 풍조가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 혁명 이후 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의원직 상실 사례를 보면, 여전히 적폐가 쌓인 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당 또다시 뽑겠습니까?


▲21대 총선 여론조사. 갤럽이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토대로 만든 그래프 ⓒ위키백과



의원직을 상실한 여덟 명의 지역구를 보면, 경북이 4명, 경남, 부산, 충북, 충남 각각 한 명씩이었습니다. 부산, 경북, 경남 등 자유한국당 텃밭이라는 지역구 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유독 많았습니다.


21대 총선이 내년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의원직 상실이 많은 정당이면 총선에서 뽑아주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경북이나 경남 등에서는 ‘나라가 망해도 자유한국당을 뽑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에서는 내년 총선에도 자유한국당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하는 경향이 또다시 나올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돈을 준 자들을 위해 법을 만들거나 편리를 봐줄 경향이 높습니다. 국민이 아닌 돈을 보고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이런 정당, 또다시 뽑아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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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예산증액 대가 국정원서 1억 수수...法 "사회신뢰 훼손, 엄벌 필요"



대법원이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혜은

lhyen9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