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장관 "검찰 망가지는 이유는 '과잉된 자부심'"
검찰 자체개혁방안들, 이미 마련되어 있던 내용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헌법원칙에 반하는 것
특수수사 포함 직접수사는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
실제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한국당 검찰개혁안,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 주는 것
총장에 인사권 부여는 검찰 파시즘으로 가는 지름길
검찰총장 직선제? 입법, 사법, 행정 누가 견제하나
문제는 정치적 외압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 정관용> 우리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검찰개혁 문제. 과연 이분은 지금의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지. 지난달 9일 퇴임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검찰개혁 왜 그동안은 안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어서 오십시오.
◆ 박상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2년 2개월 하셨죠?
◆ 박상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법무장관치고는 꽤 오래하셨던 거죠, 그렇죠? 통상 장관 그만두시고 나면 게다가 이렇게 2년 이상 (하시면) 한가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그냥 머리도 비우시고 할 텐데 지난 두 달여 그냥 온 나라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이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떠셨어요?
◆ 박상기> 마음이 편하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 정관용> 그랬죠.
◆ 박상기> 그랬습니다.
◇ 정관용> 푹 쉬시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두 달여 소회의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떠세요?
◆ 박상기> 좀 더 잘해 볼걸,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상황적인 논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입니다.
◇ 정관용> 좀 더 잘해 볼걸 이런 말씀 쓰셨는데. 어쨌든 2년 넘게 재임하시면서 이 점은 내가 참 잘했다, 보람차다, 이 점은 정말 아쉽다 그런 걸 하나 짚어보신다면요?
◆ 박상기> 우선 검찰분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밑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그럼 재직 중 주요보직 비검사 출신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 박상기> 일단은 법무부에 7개 부서가 있습니다. 교정본부장을 제외하고는 6개 부서가 전부 현직 검사들이 맡았었거든요, 검사장들이. 그걸 제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을 빼고 네 자리를 비검사로 바꿨고요. 그 이후에 과장이나 평검사 숫자도 수십 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과 동일시하는, 또 검찰적 시각에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는 과거의 그런 법무부의 문화를 바꿨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거요. 이것도 검찰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처음으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기존에는 검찰.
◆ 박상기> 인사규정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인사규정도 없는 조직도 있나요?
◆ 박상기> 기준이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대통령령으로 만든 건 처음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기 핵심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 박상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제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무적인 교류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듦으로 해서 검사들도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 정관용> 이걸 대통령령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은, 가서 보시니까 기존에 검찰 그 자체 기준만으로 하던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신 건가요?
◆ 박상기> 문제도 있고 예측불가능성.
◇ 정관용> 예측불가능성.
◆ 박상기> 그리고 사실 중요한 인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령이 없다는 것도 항상 검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변명 같지만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검찰개혁 분야죠. 이건 뭐냐 하면 사실 적폐수사를 신속히 끝내야 된다는 이 점 때문에 특수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댄 거. 이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 정관용> 바로 그 말씀 받아서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지명되고부터 또 취임하고 온갖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검찰개혁 분야로 딱 좁혀서 보면, 조국 장관이 들어가자마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출범시키고, 또 청와대에 바로 장관이 가서 보고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지시하고, 또 집권 여당은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싹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전임 박상기 장관께서는 2년 2개월 계시면서 왜 이걸 안 하셨대, 이런 질문이 금방 튀어나오는데, 방금 말씀이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특수부 줄이고 이런 등등등 손대려 했으나 적폐수사 때문에 못했다. 조금 더 설명해 보시면?
◆ 박상기>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제일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수부를 줄이기는 했습니다. 고검이 있는 곳 빼고는 특수부를 다 없앴죠, 전임 총장 때 다 없앴고 점차 줄여가는 걸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적폐 수사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 정관용> 인원이 늘었죠.
◆ 박상기> 인원이 파견검사가 늘었죠. 그 점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포토라인이라든가, 심야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작년부터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했고, 이거 세 가지는 내가 반드시 없애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발표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하고 얽히면서.. 국회에서 답변할 때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비이락격이 될까 봐서 사실 다 준비가 됐는데 못하고 있었다.
그 외에 검사장 전용 차량 문제는 이미 지시를 했고 없애기로 결정이 된 거고요. 검찰에서 실행을 안 했던 겁니다, 그 몇 달 동안. 왜냐하면 그것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게, 검사장들이 검사 정년 이전에 퇴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명예퇴직 수당이 그동안 지급이 안 됐습니다. 차관 대우로 해서, 정무직 대우를 해서. 그러나 차량 제공 포기하면 명예퇴직 수당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주는 대가로 그걸 다 없애기로 한 거거든요.
◇ 정관용> 또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 박상기>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그건 이미 다 얘기가 된.
◇ 정관용> 이게 지금 검사장이 공무원급으로 치면 차관급이죠?
◆ 박상기> 차관 대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사실은 차관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 박상기> 차관급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게 애매한 거죠.
◆ 박상기> 어찌 됐든 간에 그걸 포기하고 차량을 이제. 물론 기관장에게는 기관에게 제공되는 차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관장이 아니면서 그런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그렇다면 정년 이전에 퇴임할 때 명예퇴직 수당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정관용> 그 얘기는 차관급인 정무직의 경우는 명예퇴직 수당 같은 게 없는데, 이제는 그걸 포기하면 일반 공무원으로 쳐서. 제가 시시콜콜한 얘기 같은데 자꾸 이걸 집요하게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청취자들 정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조직 아닙니까?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이 다른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 검사장들 기관장 아닌 사람 관용차 쓰지 말라고 지시했고, 그게 이행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박상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봅니다, 몇 달 동안. 그러나 결국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 정관용> 아니, 제 말은 아무리 과도기라 해도 그 차량 이용하지 말도록 해 지시가 가면 다른 조직 같으면 그다음 날부터 차량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 박상기> 저도 일선에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제대로 즉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장관 계시면서도 모르셨어요?
◆ 박상기> 제가 있는 동안에 말기에 결정된 거거든요. 옛날에 결정된 게 아니고 최근에 결정된 거라서 그래서 그게 그대로 당연히 이행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정관용> 장관께서도 놀랄 만큼.
◆ 박상기> 구체적으로 일선 지검에서 또는 대검이나 이런 데에서 대검이겠죠. 지검은 검사장 차량이, 기관차량이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대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지켜졌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피의사실공표금지, 포토라인, 공개소환 금지, 심야조사금지 이런 등등도 이번에 보면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 지시 받으니까, 그다음 날 바로 이걸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관께서 처음 가셔서는 이걸 검찰과 협의하니까 검찰은 안 하려고 하던가요, 이걸?
◆ 박상기>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고려사항이라는 얘기는?
◆ 박상기> 정당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있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짐작은 하죠. 그러나 그런.
◇ 정관용> 불가피하게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심야조사 해야 한다?
◆ 박상기>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죠.
◇ 정관용> 그러면요?
◆ 박상기> 포토라인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과잉취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피의사실공표라든가 포토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인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국민의 알 권리, 저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의 기본권 존중이 더 우선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그다음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소할 당시에 다 알려지니까요, 공개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검찰 나름으로써 그것을 유지하는 데 대한 어떤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검찰이 이런 걸 유지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검찰한테?
◆ 박상기> 검찰에게 좋아질 일은 없지만 결국은 사실 검찰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어떤 심리적 제압, 제압효과도 있고요. 또 여론형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나중에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날지언정 수사받는 과정에서는 꼼짝 못하게 해 버린다? 이런 힘을 발휘하는 게 그거로군요.
◆ 박상기> 그리고 사실 일반 많은 국민들도 수사과정에는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그 사건이 재판에서 어떻게 종결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건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 경찰 관장하는. 양쪽까지 함께 그다음에 검찰, 경찰 의견도 다 들어서 진통 끝에, 진통 끝에 협의협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그거 안 된다. 우리 의견 반영 안 했다 이랬던 거 우리 다 기억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제가 이것까지 정리해서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 심야조사뿐 아니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관련된 법으로 해야 할 것, 시행령상으로서 해야 할 것. 박 장관께서 쭉 정리해서 추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검찰은 반대했답니까?
◆ 박상기> 적극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좀 그랬지만.
◇ 정관용> 반대했죠.
◆ 박상기> 반대한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어떤 비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검찰조직의 어떤 보호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국민을 위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라든가, 검찰조직 문화의 개선이라든가, 검찰 내 어떤 신뢰를 잃게 하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그걸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검찰총장이 아닌가. 2년 임기제도 그런 목적에서 둔 거지 반드시 무슨 정치적 외압 이거 하고 꼭 결부시킬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검찰의 어떤 개혁의지, 선제적인 개혁 작업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 점이 좀 아쉽죠.
◇ 정관용> 재임하시는 2년 사이에 검찰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셨죠?
◆ 박상기> 그렇죠.
◇ 정관용> 좀 하자는데 반대하고 다른 의견 달고 그랬었죠, 솔직히?
◆ 박상기>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안을 정부안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언론에서도 검찰패싱이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기의 조직과 관련된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는 안 되죠.
◆ 박상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검찰에 대한 최고 지휘 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의무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검찰이니까 우리 제도는 우리가 잘 아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 정관용> 의견을 낼 수는 있죠.
◆ 박상기> 의견을 낼 수는 있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의견제시를 넘어서서 그걸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든가.
◇ 정관용> 전임 문무일 총장하고는 거의 2년여 사이좋게 지내시는 것 같았지만, 막판에 그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 박상기> 막판에 그렇게 비춰졌지만 어느 조직이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 정관용>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심야조사, 검찰 스스로가 하겠다고 개혁안을 내고 있고, 이제 시행령 같은 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또 국회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가 있는 거 일언반구 언급 안 하겠다,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어쨌든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바뀐 겁니까? 지금 바뀐 척하는 거라고 보세요?
◆ 박상기> 지켜봐야죠.
◇ 정관용> 바뀌었다고 말할 수 없군요.
◆ 박상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죠.
◇ 정관용> 글쎄요, 그건 그런데 어쨌든 시행령 바꾸면 바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포토라인 심야조사 이런 등등은 이제 안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검찰도?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까? 일단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박상기>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를 예를 들면 피의사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의사실이 아니지만 피의자에게 더 모욕적이거나 더 불리하거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 정관용> 수사 중 알게 된 정보?
◆ 박상기> 이런 걸 흘리는 게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언론에서 볼 수 없게 될지 계속 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심야조사는 제일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딱 눈에 딱 보이니까요. 포토라인도 그렇겠네요.
◆ 박상기> 사실 포토라인을 없애려면 언론에 소환일자라든가 알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비밀리에 소환했다,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비밀리 소환이 아닙니다. 소환 대상자에게 언제 오십시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걸 언론이 취재해서 알게 되든 모르든 간에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 정관용> 검찰은 알리지 않는다?
◆ 박상기> 검찰은 알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비밀리에 소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왜 사전에 언론에 알려서 기자들이 삼각형 테이프를 붙이고 그 자리에 세워서 해야 되느냐. 그걸 왜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이런 포토라인, 심야조사 같은 것마저도 앞으로 정말 이행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 박상기> 지켜봐야죠.
◇ 정관용>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핵심 문제가 특수부를 지금 세 곳만 남기고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지적을 들어보면, 특수부는 아닌데 형사부에다 사건을 시킨다는 거예요, 특수부처럼. 이런 거 어떻게 막아요?
◆ 박상기>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특수부를 지금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칭 좋습니다. 제가 있을 때 공안부도 바꿨거든요.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바꿨고요. 이것도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명칭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특수수사라는 게 결국은 기획수사 아닙니까?
◇ 정관용> 검찰이 기획해서 하는 수사.
◆ 박상기> 그렇죠. 정보를 수집하든가 해서, 인지해서 하는 수사죠.
◇ 정관용> 누가 고소, 고발한 게 아니고.
◆ 박상기> 아니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의 출발점이 특수수사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앤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형사부 여러 개 있는 것의 마지막 부를 인지부서로 특수수사를 시킨다. 그러면 없앤 게 아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고요, 앞으로?
◆ 박상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그걸 통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저는 지킬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특수수사의 문제점은 결국은 고소, 고발로 시작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스스로 혐의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기소로 갈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렇죠. 고소 고발을 받은 검찰이라면.
◆ 박상기> 무혐의 처분도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수사해본 결과 이게 될지 안 될지 가늠해 본다면, 본인들이 인지 기획한 것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이건 유야무야하면 자기들 망신이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야 되죠.
◆ 박상기> 거기에서 무리한 수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별건수사라든가 표적수사라든가 과잉수사라든가 편파수사라든가 이런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 게 특수수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또 그 과정에 사실 피의사실공표도 있는 거고, 언론플레이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검장이 그냥 형사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라, 수사해 보라고 했다고 쳐봐요, 나중에는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누가 고소고발한 게 없는데 기소가 되면. 그럼 법무부에서 해당 지검장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 박상기> 감찰조사를 들어가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겠죠.
◇ 정관용>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 박상기> 지금까지는 특수수사가 인정이 됐던 거고, 또 그렇게 줄이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으니까 사실상 인정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특수수사를 포함해서 하여튼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는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소위 검사의 객관의무라는 게 살 수가 있거든요. 객관의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없으면 과감하게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특수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버리죠. 무조건 피의자를 기소해서.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죄를 만들어야 되는.
◆ 박상기>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박상기 전 장관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검찰 스스로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특수부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 포토라인 내지는 심야조사 금지도, 이조차도 정말 이행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거네요.
◆ 박상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법개정 가기도 전에 검찰 스스로 내지는 법무부 내에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지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 박상기> 믿어서는 안 된다기보다, 그 약속이 이행되는지를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개혁이라는 것도 의지가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건 무소불위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냥 칼을 하나 더 주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공수처장 임명할 때 야당 동의 안 하면 못하지 않느냐 이러고 맞서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에게 덜 알려진 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오히려 검찰의 인사권, 예산권을 독립시켜주더라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검찰 인사권마저 대통령이 갖지 못하게 아예 독립시켜버리자,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 박상기>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보다 더 중요한 게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감각이라고 봅니다. 독립성, 중립성을 주장하다 보면, 검찰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고 외부적 간섭으로 인해서 검찰의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외압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비판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예산, 인사를 독립시킨다. 저는 국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총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순간에 검찰 내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조직이 생길 거다. 검찰 파시즘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누가 통제하느냐. 2년 동안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부 다 검찰총장 밑으로 줄서게 될 거고.
그럼 무슨 목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에 대한 일체의 통제가 없는 것이 검찰이 바로서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참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일 뿐인 검찰 권력이에요. 그러나 이 권력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통제받아야 한다 이 논리 아니겠어요.
◆ 박상기>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적 통제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 통제라고 하는 용어가, 선출된 정치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적 칼로 검찰을 사용하려고 통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민주적 통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권 입맛에 맞는 칼로 쓰려는 통제가 될 것인지는, 이건 정권의 선의에만 맡겨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합니까?
◆ 박상기>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 행사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검찰은 그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고분고분할 거라는 것도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검찰은 현재 하고 싶은 대로 수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인사권까지 주게 되면 무소불위의 하나의 권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거 연결해서 일각에서 검찰총장 직선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선출된 검찰총장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통제받지 않는 그야말로 권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 정관용> 대통령보다 세겠는데요, 그쯤 되면.
◆ 박상기> 대통령하고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데요.
◇ 정관용> 그러면서.
◆ 박상기> 수사권, 기소권 가지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정치인 누구라도 수사할 수 있고.
◆ 박상기>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파격적인 제안도 있지만, 신중하게 이모저모 생각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검찰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반드시 이걸 정치적 외압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전체의 제도적, 조직적 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공수처 내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게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과제가 되는 거고.
◆ 박상기> 그게 제도적 틀이죠.
◇ 정관용> 그다음에 내부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박상기> 그렇습니다. 조직문화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 정관용> 검사가 전국에 이천 몇백 명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솔직히 좀 논란이 되는 정치와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공안부, 옛날로 치면 특수부 이쪽 검사 몇 명 안 되잖아요, 솔직히.
◆ 박상기> 그렇죠. 인원으로 보면 몇 명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말 날밤 새가며 고생하지 않습니까? 일반 형사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 박상기>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과로로 사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 검찰의 이런 정치적 이런 데 관심 없는 검사도 많지 않아요?
◆ 박상기> 많죠. 아주 순수한 검사들도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일부 검사들이 검찰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 박상기> 어느 조직이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개인적 요인도 있고, 조직의 논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내 문제도 있지만 정치권과의 연계도 있고.
◇ 정관용> 그동안의 연계의 역사.
◆ 박상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문화, 조직문화 바뀌어야 되고, 검사들의 의식이 정말 겸손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의식을 가져야지, 스스로 과잉된 자부심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검찰조직을 망치는 요인이 됩니다.
◇ 정관용> 과잉된 자부심이라는 용어가 어떤 표현이죠?
◆ 박상기>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검찰이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책임감인데, 책임감이 너무 무거우면 모든 것을 우리 사회의 어떤 불의를 내가 다 걷어내야 된다.
◇ 정관용> 불의를 걷어내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사회 방향을 검찰이 제시한다까지 생각해요?
◆ 박상기> 어떤 형사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면, 그것의 향방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젠다가,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다 연계돼 있는 거죠.
◇ 정관용> 일선 고위 과거 검사들을 만나보면, 진짜 이런 과잉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박상기> 느끼죠.
◇ 정관용> 느껴져요, 그게?
◆ 박상기> 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 정관용> 극소수죠.
◆ 박상기> 네, 극소수입니다.
◇ 정관용> 대부분은 고생들을 하시는 검사들이고.
◆ 박상기>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검찰이 검찰권 행사에서 공정성하고 균형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중요하게, 덜 중요한 것은 관용적으로.
◇ 정관용>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 권력, 법무부 장관도 무조건 지고지순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때문에 상호견제, 균형 법무부, 검찰. 또 검찰도 공수처와의 또 경찰과의 관계 이렇게 여러 곳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일단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상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무섭게 변하거든요.
◇ 정관용> 아무래도 장관 임기 마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또 현재 지금 검찰개혁이 워낙 뜨끈뜨끈한 핵심 이슈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답변하시는 말씀이 좀 더 갈 듯 하다가 멈추시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웃음) 다음에 언제 좀 더 허심탄회한 말씀 한 번 더 자세히 듣도록 할게요. 과제가 일단락 된 후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권자 아닙니까? 제가 제 지휘 하에 있던 검사들이고 그래서 애정과 함께, 또 왜 이건 이렇게 안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그게 그대로 다 묻어났습니다.
◆ 박상기> 그랬습니까? (웃음)
◇ 정관용>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기>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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