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기소 및 공소유지 대상자
1. 공수처 수사 대상자(공수처법 제2조의 1)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 위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다만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함.
*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정부 부처청,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소제기와 유지까지 함께하는 대상자(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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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청색으로 씌여진 부분이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추가하거나 변경된 사항임.
* 기타로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에서)7년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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