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수사 대상자와 기소 및 공소유지 대상자)

道雨 2020. 12. 12. 11:35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기소 및 공소유지 대상자

 

1. 공수처 수사 대상자(공수처법 제2조의 1)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 위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다만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함.

*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정부 부처청,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소제기와 유지까지 함께하는 대상자(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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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청색으로 씌여진 부분이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추가하거나 변경된 사항임. 

* 기타로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에서)7년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