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체성' 품은 영주권자 자녀, 국적 취득길 열린다
한국에서 태어나 사실상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영주권자의 자녀들이 손쉽게 국내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만 마치면, 곧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우선 대상은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한국과 역사적, 혈통적으로 우대 관계가 깊은 영주권자들이다. 재외동포나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국내 출생자녀 약 3,900명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영주권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밟았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년이 된 후에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우리 국민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외동포, 재한화교 등의 국내출생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는 것에 대해 약 8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 이진석 기자 ]
입력2021-04-26 14:01:50 수정 2021.04.26 14:01:50 이진석 기자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8FXHO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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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란?
어떤 나라에서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적 제한 없이 해당 국적인과 동등하게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영구거주권(永久居住權)’의 준말이다.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자’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해당 국적인이나 시민권과는 다르며,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나라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의 영주권자일 경우, 국적은 대한민국이 되며, 여권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다.
영주권 제도의 세부 사항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대한민국, 스위스, 일본, 중국 등 60여개 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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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주권 가지고 있는 외국인 국적별 통계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영주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5만 3천명, 그 중 아시아 국적이 14만9천명으로 절대 다수. 1위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88,859명 2위 중국(조선족 제외) : 33,447명 둘을 합쳐서 중국으로 묶으면 122,306명. 전체 영주권자의 80% 3위 대만 : 12,455명 대부분이 대만 섬 출신이 아니라 대륙 출신의 화교들. 이제는 2세들도 대부분 노인이고, 3~4세가 주류. 4위 일본 : 7,510명 5위 베트남 : 1,993명 이 밑 순위 나라들은 많아야 천명, 대부분 수십~수백명 정도 |
[ 애니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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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
시민권이란?
우리나라처럼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시민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시민권제도에서의 시민권자는 국적제도에서의 국적자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국적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 시민권이나 국적이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국적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이있으며,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이란?
영주권이란 어떤 나라에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무기한 또는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국적이나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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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
영주권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의 일종입니다.
일종의 이민 비자로써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투표나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완전한 미국국민으로 취급하는건 아닌거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거나 탈세를 한다는 등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비자, 학생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완전한 미국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서 한국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한국 입국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민권은 미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시민권자는 투표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문제가 생겨도(범죄를 저질러도) 박탈되지 않아요.
반면,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18세 이상의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살면서 범죄, 탈세 등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5년 이상을 지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다음 시민권 신청을 하면, 미국 역사에 대한 상식, 영어 능력, 미국에 대한 충성 등을 심사받고 통과하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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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개정? 가짜뉴스입니다"
'혈통적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에만 해당
1년에 600~700명 정도 해당 예상
조선족 먹튀법? 법 내용 몰라 생긴 오해
혜택 누리다가 병역 회피? 제도상 불가능
저출산 해결 및 미래인적자원 확보 차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
지금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영주권자는 뭔지 아시죠? 외국인 체류자 중에 영구히 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는 사람을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대신 4대 의무 중에 국방 의무만 빼고 3대 의무는 져야 합니다.
그러면 영주권자의 자녀는 어떻냐. 부모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영주권만 가진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리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한국 국적을 조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출생지주의입니다.
이런 안이 소개가 되자,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요. 시중의 궁금증들을 다 모아서 질문해 보죠. 이 개정안을 만든 실무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법무부 국적과의 송소영 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송소영>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의 송소영 과장입니다.
◇ 김현정> 일단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한국 땅에서 낳은 자녀는 모두 국적 준다, 이런 건 아니고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 이렇게 돼 있네요.
◆ 송소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유대가 깊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튜브 법무부 채널 캡처=연합뉴스] 연합뉴스
◆ 송소영> 네, 유대가 깊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영주권자, 그러니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이런 영주자를 말하는데요. 영주자 가운데에서 본인, 그리고 본인의 부모, 본인의 조부모까지 이런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한 분들과, 우리나라와의 역사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 한때는 한국인이었던 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와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적을 원하면, 신고를 통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김현정> 2, 3대에 걸쳐서 계속 국내 출생을 했다든지, 조상이 한국인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유대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 송소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중에서도 본인이 원합니다. 하는 사람에 한해서.
◆ 송소영> 네.
◇ 김현정> 그러면 한 해에 몇 명 정도나 그런 식으로 국적을 취득할 걸로 예상하세요?
◆ 송소영> 저희가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대상자를 추산해 봤을 때 1년에 600명에서 7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600명에서 700명의 (영주권자) 자녀들이 그렇게 보고.
◆ 송소영> 네, 자녀들이 새롭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39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3900명, 그리고 1년에 600에서 7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개정하는 취지는 뭘까요?
◆ 송소영> 일단 개정하는 취지는 저희가 국내에서 영주권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에, 그 아이가 어차피 나중에 성인이 되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김현정> 귀화를 통해서. 귀화를 통해서.
◆ 송소영> 귀화 제도를 통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제도를 처음에 생각하게 된 것은 받아들일 대상자라면 좀 더 일찍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의 발전이나 국익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어떤 도움이 될까요?
◆ 송소영> 먼저 저희가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보통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고, 또 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먼저 국민으로서 공교육을 받고, 또 국민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국민의 정체성을 심어주면, 본인이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의 발전이나 또 국가 차원에서도 온전히 국민으로서 인정하면서, 본인에게 병역의무와 같은 의무도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런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다 갖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과 가장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기에 이런 국민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미래인적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나중에 귀화신청을 해서 한국인 될 건데, 그냥 어렸을 적부터 한국인으로 키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와 저출산 해결, 두 가지 문제가 이 법 개정의 취지다.
◆ 송소영>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려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뭔가 좀 보니까, 핵심 논리는 이런 거더군요. 국적법이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결국 대상자의 95%가 중국동포더라. 흔히들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그분들. 그런데 이분들 한국에서 돈도 벌고 각종 혜택을 누리지만,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리고 돈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아이 낳고 각종 교육, 의료, 복지 혜택 다 누리다가 결국은 아이랑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거칠게 (표현하는 경우) ‘먹튀’다, 이런 댓글도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 자식한테 한국 국적을 줘야 하느냐, 이게 반대측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소영> 네. 일단 저희가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영주자를 포함해서 어떤 건강보험료라든지 세금 같은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동일하게 국민과 동일하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에서 추가적인 국민들에게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조금은 어폐가 있고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월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2021.2.17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영주권자도 3대 의무를 다 지죠? 국방의 의무 빼고 3대는 다 지죠, 똑같이?
◆ 송소영> 네. 그래서 병역의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우려하는 게 복지만 혜택을 보다가 나중에 가서 국적 이탈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려를 하십니다.
◇ 김현정> 아들 같은 경우에 국적 취득해서 한국인으로 다 혜택 보다가 마지막에 군대 갈 때쯤에 아, 나는 한국 국적 포기해야겠소, 중국 국적 가지겠소 해서 싹 가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들 하세요.
◆ 송소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적법상 국적 이탈을 18세가 되는 해에 3월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서 출생해서 부모도 국내의 영주권이자고, 본인도 국내에서 출생해서 계속 살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공교육을 받고 19세가 다 되어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0년도에 국적 이탈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 김현정> 그 말은 아예 근거지가 외국이라는 게 이게 증명이 돼야지만.
◆ 송소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사람들만 2개 국적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 송소영> 네,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국적 이탈만을 위해서 해외에 가서 생활기반을 만들고, 거기에서 국적 이탈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병역 회피를 위해서 국적을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외동포 비자, 재외동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 국적 이탈을 만약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리고 스티브 유 케이스랑 비슷한 거예요?
◆ 송소영> 스티브 유는 조금 이 케이스랑은 다른 겁니다.
◇ 김현정> 다른 겁니까?
◆ 송소영> 국적을 (해외) 그쪽에 가서 취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적인 복수 국적자의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군대 갈 때쯤 돼서 (국내 국적을)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것에 대한 답변. 여기서 계속 근거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를 버리면서 회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세요.
◆ 송소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의견도 있어요. 반대하는 분 중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인과 똑같이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것, 난 그 자체가 싫다.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이 있는데, 중국식 사고방식, 중국식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는 것 자체가 싫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소영> 일단 저희가 국민의, 어떤 사람이 국민인가를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지만, 한때는 이 재외동포들이 국적을 이렇게 바꿨던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으로도 구한말이나 일제시대에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가신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한때는 우리나라 국민이었고 이런 국민들이 다시 국내에 와서 모국을 찾아서 영주 귀국한 후에 정착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어떤 국적을 부여할 때, 그래도 우리 국민과 가장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정체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대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도 물론 저희가 다 경청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간이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은 확정이 아닌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정이.
◆ 송소영> 저희가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그때 수렴된 의견을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고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수렴 기간 중이신 거죠?
◆ 송소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도 지금 문자들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그 의견을 수렴해서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죠. 오늘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 송소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적법 개정안을 만든 실무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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