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유료부수 조작수사 시작되자, 지국장등에게 "도망가라" 삽십육계(?) 행동요령 내려
'조선일보 폭거에 못견딘 지국장, 메시지 폭로',
'지국장 행동요령, "언론탄압프레임으로 몰아라", "도망가라. 자료주지마라", "언론탄압 인권탄압 주장해라"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의소리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유료부수조작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형사고발과 그 이후 경과상황을 전했다. © 서울의 소리 유튜브 갈무리
조선일보가 유료부수조작으로 정부로부터의 각종 지원과 부풀려진 광고 단가 책정 같은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사 신문을 취급하는 지국장들에게 “수사 받지 말고 도망가라” 같은 행동요령이 적힌 서류를 보내 실천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의 ABC협회 유료부수조작 사건을 최초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 지난 3월 조선일보 유료부수조작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형사고발과 그 이후 경과상황 등에 관해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형사 고발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자, 조선일보는 지국장들에게 수사를 피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요령이 적힌 서류를 보낸 사실을 폭로하며, 문제의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선일보에게 시달린 신문지국장중에, 도저히 이런 짓은 못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문건을 넘겨)줬다”고 확보경로를 밝혔으며, 서류에는 ‘언론탄압프레임으로 몰아라’. ‘웬만하면 도망가라’. ‘자료를 주지마라’, ‘언론탄압 인권탄압을 주장해라’ 등의 행동요령이 적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닉하라고 지시하는 서류를 지국장에게 보낸 행동은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유료부수를 조작해서 각종 부당 혜택을 받는 것도 모자라, 수사방해 행동요령이 적힌 서류를 신문지국에게 보낸 조선일보에 대해 “조선일보는 법과 원칙대로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처벌받고, 국민의 세금을 토해내고, (조선일보로부터) 제재부과금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줄어든 구독자들 때문에 적어지는 지국 매출을 맞추기 위해, 새 신문을 지국에게 더 제공해 폐지로 팔아 대금을 보충하라고 한다’는 지국장의 하소연을 언급하며, 조선일보가 행하고 있는 또 다른 편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방송 사회자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쉽게말하면 신문을 더 많이 줄테니까, 폐지로 팔아서 수입을 보충해라. 계란판도 만들고 외국으로 수출도 하라는 거냐”면서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등 대형 언론사의 부조리 뿐 아니라,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편집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와는 다르게) 다음에 들어가면 다음이 배치한 기사가 (초기 화면에) 뜨고 있다”면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간이 개입해 조작할 수 있는 이런 포털의 상황에 “언론사들도 다음에게는 을이 되어버린다”며 “포털이 언론의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9월 전이라도 통과시켜 바로 잡고 싶다”며 언론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노웅래, 안민석, 김승원, 민형배 그리고 열리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유가부수 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조선일보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재식 기자
[국회=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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