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고발 사주) 사건, 뉴스버스 단독 특종보도 기사 전문

道雨 2021. 9. 3. 12:17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였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을 맡고 있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

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한 고발장 일부. 고발인란은 빈칸이며, 피고발인란에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자료=뉴스버스)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 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었다.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다.

고발장의 범죄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31일 MBC의 소위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하고, 정치인 3명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다. 당시 MBC의 ‘검언유착’ 보도는 “채널A 소속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과 공모해, 사기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캐내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5일 뒤인 4월 8일, 손 검사는 또 한 차례 김 의원을 통해 다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 앞서 피고발인에 포함됐던 최강욱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 고발장 역시 고발인란은 빈칸이었다.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손 검사는,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이 실린 분석 문건을 윤 전 총장 지시로 만들었던 인물이다.

당시 추 장관은 이 문건에 담긴 내용 등을 근거로, ‘판사 불법 사찰’로 규정해 징계청구를 하자,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청구취소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 검사는 윤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였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른 뒤 원주지청장을 거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7월까지 대검에서 근무했다.

 

미래통합당 넘어간 고발장, 실제 접수되지는 않아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구체적 처리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전혁수 기자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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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받은 고발장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아내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 기사로 인해 윤 총장과 부인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고발장에는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있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총장, 부인 김씨, 한 검사장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측에 넘어갔다. 윤석열 검찰이 미래통합당에 윤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 피해 고발을 야당에게 시킨 것이다.

 

 

  • 윤진희 기자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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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고발장엔 범여권 정치인 외에, ‘검언유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3월 31일자 MBC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 보도 캡처.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의 고발 대상에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5명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이다.

지난해 3월 31일과 4월 1일 MBC는 4차례에 걸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캐내려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장의 혐의 내용이다.


  * 지난해 2월 17일자 뉴스타파 '윤석열 아내 김건희-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 보도 캡처.

 

MBC 기자들 뿐만이 아니다. 뉴스타파의 기자 1명, PD 1명을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들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다. 


*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한 고발장 일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보도한 뉴스타파 관계자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돼 있다. (자료=뉴스버스)

 

  • 전혁수 기자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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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검찰은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까지 수집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의 제보자 B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까지 미래통합당에 넘겼다.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나 B씨의 실명 판결문 모두 수사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 누출한 행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B씨의 실명 판결문은, B씨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첨부됐다. 야당측에 넘긴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은 검찰이 수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다. 

개인정보가 담긴 실명 판결문은 사건의 당사자와 검사, 판사만이 출력할 수 있다. 일반인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프린트물 출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한 비실명 판결문이다. 


*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B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뉴스버스)

 

손 검사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B씨 등의 페이스북 게시글 수십 장을 캡처해 미래통합당에 넘겼다. 고발장 마지막 페이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에는 ‘페이스북 게시물 __부’라고 적혀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작성한 것인데,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은 B씨와 다른 피고발인들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들이었다. B씨가 자신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된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캡처, B씨가 황 최고위원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캡처, 민병덕 의원이 자신이 B씨의 변호인이었음을 밝히는 페이스북 캡처 등이다.

손 검사는 지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 관련 기사도 캡처해 첨부했다. 지난 2004년 6, 10, 11월 지씨가 대표이사였던 코스닥 상장사 A사(2008년 상장폐지)의 지분을 한국불교태고원이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 전혁수 기자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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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1.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명예훼손 수사 단초 마련을 위해 야당측에 고발 사주 

윤석열 검찰의 범 여권 인사들 고발 사주 행위는, 2020년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을 끌어들여 범 여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수사 단초와 수사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또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범 여권 인사들이 전부 ‘검찰개혁’과 ‘반(反) 윤석열’을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수사 시도이다.

당시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문제와 함께 4.15 총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친문 성향의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심판’을 주장하며,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었다. 4.15 총선 막판에 검찰과 범여권 인사들간에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당시 여권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와 ‘반(反)윤석열’을 내세우고 있었다. 반면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야권 성향인 미래한국당은 ‘윤석열의 생사가 달린 선거’라며 ‘윤석열 지키기’로 대응했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왼쪽)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2.  윤석열 검찰이 야당 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반(反)윤석열’ 인사들  

이런 상황에서 대검의 고발 사주 대상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당시 연일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며 “윤 총장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격하시키자”고, 검찰과 윤 총장을 때렸다. 최 대표는 직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윤 총장과 빈번하게 부딪혀왔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당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쿠데타’세력”이라고 맨 앞줄에서 공격하고 있었다. 대검이 최 대표를 추가 혐의로 고발을 사주하기 하루 전인 4월 7일, 최 대표는 황 최고위원과 함께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및 장모 최모씨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MBC보도로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서 사건 당사자로 등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그 무렵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해 날을 세우는 발언을 해왔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유 이사장은 당시 잠재적 대통령 선거 출마자로 평가받는 ‘잠룡’이었고,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각각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과 8번으로 출마한 상태였다. 

따라서 친 조국 성향의 최 대표나 황 최고위원이 주장하던 ‘검찰개혁’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검찰이 당시 ‘윤석열 지키기’로 검찰 편을 들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유 이사장 등 이들 3인의 고발을 사주한 건, 공작적 정치개입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보복 시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3.  김건희씨 주가조작 보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고발 시켜 

특히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보도를 이어간 기자도 포함된 점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비판 보도를 한 기자를 수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다. 고발장을 야당에 사주한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이 윤 전 총장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직후, YTN기자가 박근혜 정권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데 대한 세간의 보복 수사 우려를 전했을 때, 윤 전 총장은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답했다. 

                      * 지난 2016년 12월 YTN 보도 캡처.

 

 

4.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당측에 넘겨준 과정을 보면, 검찰권 사유화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총장 본인이나 김건희씨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경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출신으로 검찰 내부를 훤히 아는 A씨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속성상 검찰총장 지시없인 움직일 수 없다"고 단언한 뒤 "반대 세력 수사를 위해 고발장을 야당에 건넸다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사정보정책관 자리는 다른 대검 부서와 달리, 생산 자료를 일선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수집 분석 평가한 수사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한다.

찰총장의 지시 없이 수사정보정책관이 독단으로 증거자료가 첨부된 고발장까지 써서 건네며, 그것도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비례후보 출마자와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유 이사장 등 범 여권 인사 3명의 고발을 사주한다는 건, 검찰 조직 생리상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인 주요 재판부 법관 동향 문건 역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다.

윤 전 총장이 현 범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공직범죄수사처나 특검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은 대선 정국의 판을 흔들수 있는 핵폭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상 규명과정에서 윤 총장의 지시 여부는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고위간부 출신 한 인사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선에서 짐을 다 떠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5.  왜 대검에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범 여권 정치인 3인과 기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건, 일단 수사 착수의 단초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드시 대검에 고발하도록 주문하고, 고발장 수신자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미리 기재해 둔 건 사건 배당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고검장을 앉혔다. 그리고 이어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에서 윤석열 총장 라인을 배제해,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윤 총장의 장악력이 크게 약화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건의 대검 접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는 “중요 인물이나 민감한 사건의 경우 대검에 고발되면, 대검이 일선 관할 지검의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배당을 요청할 수 있고, 드물게는 검사까지 지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건넨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토록 한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나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의도였던 것이다. 대검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그 고발장에 나온 범죄사실대로 사실상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증인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고발을 사주한 범죄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방송 신문의 부정이용 혐의가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이 6대 수사로 축소되면서, 일반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선거범죄로 축소됐다.

고발장의 주 범죄사실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부인 김건희씨 등에 대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다. 명예훼손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겨야 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선거범죄로 직접 수사를 맡기 위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을 끼워 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6.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 

결론적으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을 사주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를 수사의 단초와 동력으로 삼아, 윤 총장 라인의 검사에게 사건을 맞춤형으로 배당한 뒤, MBC의 보도 경위 등 소위 ‘권언유착 의혹’ 수사와 윤 총장 측근과 가족을 상대로 비판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정권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권한 약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쳐도, 윤석열 검찰이 보인 행태는 공정과 정의, 적법절차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검찰권 권한 남용과 사유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이진동 기자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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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윤석열 검찰이 미래통합당 측에 유시민·최강욱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할 당시,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을 이용해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윤 총장의 눈과 귀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 이성윤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라인을 배제해, 두 사람 간에 ‘암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자, 여권의 ‘조국 수호’와 야권의 ‘윤석열 지키기’가 맞부딪히면서, ‘검찰개혁’이 막판 이슈로 부상했다.

결정적 계기는 2020년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였다. MBC는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에 걸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캐내려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등장한 측근 검사장은 윤 총장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특검 수사팀장을 할 당시 수사팀에서 함께 일했고, 이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을 때 3차장으로 발탁한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그러자 당장 추 장관은 4월 1일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감찰 조사를 시사했다. 청와대 역시 “법무부가 감찰할 문제”라고 추 장관을 거들었다.

같은 날 대검은 추 장관에게 “MBC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추 장관은 다음날인 2일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명분 삼아 ‘윤석열 사단’을 쳐내려는 움직임이었다.

마침 4월 3일 조간신문부터 MBC 보도의 제보자는 친여 성향의 브로커라는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대검은 이날 점심 무렵부터 이 제보자에 대한 과거 범죄 전력 등을 파악한 뒤, 범 여권 유력 인사 3명, 언론관계자 7명과 이 제보자 등 11명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넘겨주게 된다. 내용은 이들이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보도를 하고,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미래통합당 측에 넘겨준 중간 매개자는, 검찰 출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손 정책관과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 내용에 대해 추 장관이 진상 규명과 감찰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자, 대검이 소위 맞불을 놓기 위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로부터 닷새 뒤인 8일, 대검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기재한 추가 고발장을 김 의원을 통해 넘긴다.

바로 하루 전날인 7일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추 장관과 교감하에, 윤 총장에게 문자를 보내 일방적으로 ‘감찰 착수’를 통보한 상황이었다. 또 시민단체 민언련은 수감중인 이철 전 VIK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검찰 수사까지 예정된 상태였다.

윤 총장은 8일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를 반려하고, 대검 인권부에 검언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맡겼다. 

MBC 보도를 계기로 윤석열 사단에 대한 감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압박이 예정되자, 또 다른 검찰 수사로 추 장관 측에 맞대응하기 위한 카드가, 미래통합당에 범 여권 인사 고발 사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수사를 통해 일단 기소만 되면, 반 윤석열 인사들인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의 향후 정치활동에도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전혁수 기자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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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따른 편제상으로는 대검 차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은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역할은 수사정보 수집과 분석 등이지만, 범죄 또는 수사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회 등 정치권, 언론계, 노동계 등의 동향까지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하면서, 중요 사항들을 매일 검찰총장에게 직보해왔다.

삼성으로 치면 과거 미래전략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검찰의 수사정보정책관이다.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은 대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포진돼,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기도 하고, 소위 '장자방' 역할도 한다. 검찰 조직 내 검찰총장과 관련한 동향 정보 등을 수시로 보고하며, 일상 업무에선 검찰총장과 거의 한 몸처럼 붙어있다고 보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복심 또는 ‘오른팔’ 등으로 불렸던 이유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총선 직전 국민의힘에 유시민씨 등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은 휘하에 1담당관(부장검사)과 2담당관(부장검사)을 두고 있었다.

1담당관은 부정부패사건, 경제질서저해사건, 대공‧선거‧노동‧외사 등 공공수사사건, 언론과 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범죄 관련 정보, 그리고 기타 중요 수사 정보와 자료들의 분석 검증 평가 등을 하고, 2담당관은 이들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맡는 식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 시절엔 1담당관과 2담당관을 영역별로 나누어 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평가 등이 한꺼번에 이뤄졌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바뀌면서 1담당관 정보 분석 평가, 2담당관 정보 수집 등으로, 국가정보원처럼 기능과 역할이 재조정됐다. 사실상 검찰의 정보 기능을 더 전문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대외적으로는 범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라고 하지만, 범죄 성립 이전의 수사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보 수집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계 재계 관계 언론계 등의 동향 정보 등이 일상적으로 수집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했을 때, 징계 청구의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문건 작성이었다. 당시 추 장관은 이를 판사 불법 사찰로 규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재판부 분석과 세평 등을 취합하고 작성해 보고한 책임자가 바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추 장관의 징계청구 이후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소송을 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윤 총장측은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을 파악했을 뿐 사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분명한 점은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주요 사건의 판사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범죄 또는 수사 정보와 무관한 각계 동향 정보들도 수집하고 분석해왔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을 지냈던 법조인 A씨는 “통상 수사나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더라도, 공소 유지를 맡는 해당 수사팀에서 만드는 것이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만들진 않는다”고 말했다.

사정보정책관실은 추미애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대검의 직접 수사 지휘 조직을 축소할 당시 기능은 그대로 둔 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됐다. 정책관은 차장검사급이 맡고 담당관은 통상 부장검사급이 맡는 자리인데, 당시 차장검사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조직이 축소된 뒤에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직책을 바꿨다가, 올해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옷을 벗은 뒤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 윤진희 기자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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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김웅 의원 “저는 전달만 했던 것 같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김웅 의원은 “저는 전달만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고발장에 대해 “(검찰에서)김건희씨 관련 고발이 있었다면, 제가 기억하든지 왜 들어왔는지 물어봤을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온 것을 전달만 한 것 같다”며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두번째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발장 초안을 잡았다”며 “그리고 나서 고발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진행 경과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강욱 의원 부분은 분명히 그랬다는 것(고발장 초안을 잡았다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혹시 검찰 쪽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을 수는 있고, 저는 전달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맞춰 행동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 “황당한 말씀...그런 사실 전혀 없다” 

2020년 4월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을 위한 명예훼손 고발을 해달라며,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의원에게 넘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버스는 반론을 청취하기 위해 1일 여러 차례 손 검사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2일 오전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당시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위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넘겨 고발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요구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해명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문을 보내왔다. 

 



尹, 수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차단'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의 반론을 직접 듣기 위해 1일 저녁 세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2일 오전 또 다시 통화 시도를 했지만, 윤 전 총장의 전화는 차단된 상태였다. 

김건희씨에게는 관련 내용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윤진희 기자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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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직 걸어야 할 일

 

 

1.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대선정국 흔들 이슈

<뉴스버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의혹의 골자는 총선이 코앞이던 지난 4월 초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인권보호관)가 연수원 동기이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인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고발 대상은 유시민, 최강욱 등 여권의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이다. 고발인란만 빈칸으로 남겼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법 위반(명예회손) 등의 혐의 사실이 적시되었고, 관련 증거자료까지 첨부되는 등, 거의 완벽한 고발장이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다.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있다. 이는 고발장이 접수된 후 대검이 윤석열 라인의 검사에게 사건 배당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넨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는, <뉴스버스>의 해명과 반론요청 문자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해명할 사실이 없습니다”고 문자 답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손준성 검사가 건넨 고발장의 존재와 전달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고발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은 전달만 한 것 같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2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안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제보 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면서, 청부고발이라 문제 삼으려면 당이 고발을 했어야 하나 고발하지 않았고,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해당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부고발이란 용어에 대한 김 의원의 반발을 일부 이해할 수 있지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은 부인되지 않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역할은, 검찰 안팎의 모든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다. 전직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출신 인사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의 이러한 역할과 검찰총장과의 특별한 관계에 비춰,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또는 알리지 않고 독단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요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이 실린 분석 문건을 윤 전 총장 지시로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검찰청은 보도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 지난 2016년 12월 YTN 보도 캡처.

 

 

2. 윤석열 검찰 야당 고발 사주는 과거 안기부 등의 공작 수법

손준성 검사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김웅 의원은 일부 인정했다. <뉴스버스> 기사에서 확인되듯, 물증인 고발장도 나왔다.

고발장에 첨부한 증거자료에는, 소위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까지 포함되어 있다. 개인 정보가 담긴 실명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와 판사, 검사만이 출력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큰 범죄다. 검찰이 자신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의 고발을 야당에 요청하는 공작을 한 것이다. 과거 안기부와 같은 공작기관이 즐겨 사용하던 수법에 버금간다.

고발장을 건넨 시기도 주목을 끈다. 고발 사주가 여권의 윤석열 총장 등에 대한 압박에 역공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면, 굳이 총선 직전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고발장의 범죄사실 중에는, MBC의 소위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고, 여기에 정치인 3명이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어쩌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걸어야 미래통합당이 고발 요청에 더 잘 응할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총선 전에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고,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리란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것이야 말로 선거 개입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배경에 '총선 개입'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폈을 때, 극렬 조국지지자들을 제외하면 호응이 크지 않았다.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여부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번 의혹으로 검찰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게 틀림없다.



3. 윤 전 총장 지시여부 드러날까?

여권은 호재를 만났다. 여당의 대선주자들을 필두로 대변인, 여러 의원들이 앞 다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초점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정치 공작으로 모아진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국정감사, 법사위 소집, 공수처 수사 등의 요구가 나왔다. 법사위 소집이나 국정감사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선두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정치 공세를 펼칠 기회를 잡으려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는, 대검의 자체 진상조사나 합동감찰, 공수처수사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의혹의 핵심당사자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현직 검사인만큼 공수처 수사는 불가피하다. 다만 공수처 수사로 진실 전체가 드러날 지는 의문이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과 증거자료 수집에 관여했는지, 누가했는지 정도는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쉬이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 설혹 윤 전 총장이 지시하거나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윤 전 총장이 선선히 인정할리도 만무하다. 인정하는 순간 대선 후보 사퇴는 필연이다. 손준성 검사가 덮어 쓰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진실 전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간 그리고 후보자들 간 지리한 공방이 예상된다.

 

4. 윤석열, 위기 심각성 못 느껴...후보직 걸고 진상규명 협조해야

*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 김 대변인은 2일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 대변인 논평으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캠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반박이나 해명하지 않았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다. 대선 후보 가운데 홍준표 후보만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익제보라는 주장이고,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당시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 역시 해당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도, 국민의힘의 대응은 안이하다.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후보 사퇴에 이를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검찰개혁이란 미명으로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려 위기에 빠졌던 여권이, 이번 일을 기화로 다시 명분을 회복하고 공세를 취할 것이 뻔하다. 정권교체가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왕도는 정공법이다. 그나마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받아놓고 실제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설혹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받았다 해도,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공작의 실행에 동참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해서 밝힐 수 있는 사실들을 선제적으로 밝히고, 관련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미적거리는 동안 조사와 수사, 취재를 통해 추가된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김웅 의원은 공익제보라는 말로 퉁치면서, 해당 고발장의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받았는지, 그 내용을 읽고 위법성을 알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은 애매하게 회피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참여 이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정치에서 크고 작은 위기는 언제나 닥치기 마련이다. 정치 지도자에게는 위기 자체보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일단 윤석열 캠프의 초기 대응은 실망스럽다. 이번 의혹이 보도된 후 첫 반응은 캠프 관계자의 입들 통해 나온 “윤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실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다. 너무 뻔한 답변이다.

몇 시간 지난 후 김병민 대변인을 통해 공식 논평이 나왔다. 길지만 몇 개의 단어로 요약된다. 정치공작, 허위보도, 날조, 배후, 법적 조치 등이다.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하다.

 

<뉴스버스> 관련 의혹보도에는 해당 고발장 사진이 실려 있다. 해당 사진이 날조되었다는 말인가? 첨부된 증거자료도 있다. 그 모든 증거자료들, 특히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도 날조되었다는 말인가?

매우 명백한 사실을 날조로 몰고, 배후 세력의 존재를 거론하면서 부인하면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 비판하면서,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모순도 마다않는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윤석열 캠프의 대응에선 우리에게 익숙한 윤석열다움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큰 울림을 주었던 그의 어록 몇 개를 떠올려보자.

댓글수사를 하다 좌천된 후 국회에 불려 나와선, 추궁하는 당시 여당의원들에게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팀당으로 참여할 때 보복수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 답했다.

윤중천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기사가 나온 후 검찰 간부들에게 “나는 건설업자 별장에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했다. 오늘의 윤석열을 만드는데 일조한 발언들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그리고 실제 본인이 고발 사주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결백하다면, 앞선 발언들 이상의 결기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직접 나서야 한다.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후보직을 걸어야 한다.

어차피 고발 사주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의혹이 계속 따라다니면, 대선 캠페인을 끌고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  윤석규 칼럼니스트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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