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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헌법불합치

道雨 2022. 12. 22. 15:02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 금지는 과도한 제한"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 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 금지는 과도한 제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2.22 nowwego@yna.co.kr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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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더 확장한 헌재, 여야 ‘집시법 개악’ 반성해야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집회 금지’를 남발해온 경찰의 역주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기도 하다.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시법은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군부 세력이 집회 통제를 위해 만든 법이다.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금기를 하나씩 허문 것은 헌재의 결정이었다.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외교기관(2003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2018년) 등이 차례로 집회 금지 구역에서 벗어났다.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절대적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집회의 자유가 확장돼온 것이다. 이날 헌재 결정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고 법원이 금지 처분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됐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을 ‘짬짜미’로 밀어붙이고 있다. 헌재와 법원이 제시해온 집회의 자유 확대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다.

관저 앞 집회를 허용하는 마당에 공적 성격이 더 강한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법안 철회는 물론, 헌법 가치를 망각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 2022. 12. 2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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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발맞춘 ‘용산-양산’ 집회금지법, 불합치 결정에 제동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의 자택 인근 지역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논의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규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낸 뒤, 법안심사소위 과정에 두 곳 모두 집회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전격 합의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고려하지 않고, 전현직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주고받기식 협상’을 했다며, 여야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일괄 집회금지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집회금지 장소를 추가한 집시법 개정안은 통과가 어려워졌다. 개정안 자체가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를 끼워넣는 형식이기 때문에, 법률안 자체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금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던 박한희 변호사는 “집시법에 대한 헌재의 일관된 취지는, 집회 전면금지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라며 “더구나 전직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택 앞 집회금지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