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통령이 주요국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했다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가.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전날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전격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압수물 포렌식도, 관련자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출국금지 해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대사로 부임해 나가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상황을 일절 알 수 없다”며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법무부는 뭘 한 건가. 인사검증을 얼마나 허투루 하는지 자인하는 것인가. 출국금지가 아니더라도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임명한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7일치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사건 처리 방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이러니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고발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더욱 부적절하다. 민간 기업에서 비리 혐의로 출국금지된 임직원을 해외 지사에 발령내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가. 정부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셈이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이 사건의 지휘·보고선상 인물들이 속속 영전하거나 국외로 나가고 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지난해 말 진급했고, 임성근 사단장은 정책 연수를 떠났다. 대통령과 여당이 작심하고 관련자들을 두둔하고 빼돌리는 모양새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한차례 소환조사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은 공정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 2024. 3. 8 한겨레 사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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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이종섭 해외 빼돌린 윤석열 정부, 제 발 저리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출국했다.
지난 4일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에서부터,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나절 조사’, 다음날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까지, 그의 출국을 위한 조처가 복수의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됐다.
특히 법무부의 출금 해제는 수사기관(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특혜였다.
이렇게 무리수를 계속 두니, 의혹을 스스로 점점 키우는 격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자, ‘윗선’인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밝혀줄 핵심 증인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본격화한 지난 1월 그를 출국금지했다.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키는 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그 자체만으로 위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실은 “출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그 말도 전혀 안 믿기지만, 알고 난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지 않았는가. 출국금지와 ‘1차 인사검증’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법무부는 또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게다가 법무부는 호주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출금을 해제했는데, 이런 방식의 출금 해제는 전례가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김대근 연구위원이 2017년 펴낸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2016년 출국금지 이의신청 건수는 236건이었는데, 이 중 229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97%에 이르렀다.
특히 피의자들의 이의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부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택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엔 가족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인도적 사유가 아니면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공수처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출금을 해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하급자’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낸 뒤 이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가 자진 출석해 고작 반나절 동안 조사받은 것만으로는 수사에 도움이 될 리 없었다.
공수처는 이런 이유로 출금 해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검찰이 반대한 사안이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채 상병 죽음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 2024. 3. 1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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