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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판결은 '증거재판'이 아니다…"판사 맞나?"

道雨 2024. 6. 11. 16:33

이화영 1심 판결은 '증거재판'이 아니다…"판사 맞나?"

 

 

 

이재명, 대북 송금도 기소되면 재판 4개 '쓰나미'

전무후무한 야당 대표 표적 수사, 판사가 맞장구

민주,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통과 서둘러

판사 출신 김승원 "결과 오판이지만 절차도 엉망"

전석진 변호사 "진술 일관성 없는데 유죄, 엉터리"

조호균 변리사 "미국서 이런 판결? 가능성 희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북 송금까지 기소되면 공판 4개 출석…'재판 쓰나미'

검찰독재정권 전무후무한 야당 대표 표적 수사에 판사가 맞장구

 

검찰의 집요한 회유와 '형량 거래'로 인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일관성 없고 막연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전적으로 신뢰한 반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및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가정보원 문건 증거 등은 대부분 배척한 행위를 두고, '편파적 판결의 극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심지어 법조계에서는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니다"라며,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힘입어,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게 확실시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까지 추가되면 동시에 받는 재판이 총 4개로 늘어난다.

 

이 같은 '재판 쓰나미'는, 한국 정당사에서 이 대표 이전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존재하기 어려운, '야당 대표 표적 수사'의 잔혹한 결과다.

이 대표가 소위 '사법 리스크' 시비에 한층 더 시달리게 되고, 재판에 매달리느라 당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는 게 검찰독재정권의 노림수임은 불문가지라고 하겠다.

여기에 일부 판사가 상식 밖의 검찰 편향적 판결로 맞장구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까지 허물어지는 상황이라, 야당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분위기다.

 

*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MBC 생중계 화면 갈무리

 

 

전주나이트파 '쩐주'였던 김성태 화려한 전과, 재판부는 몰랐나?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하며 회유‧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들 채택"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만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며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언론에서 폭력조직인 전주나이트파의 '쩐주'로 규정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2006년 12월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 개장과 운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대부업 미등록 상태에서 서울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월 10~20% 고리 대부를 통해 51차례 300여억 원을 대출해주고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7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쌍방울 인수 전후인 2010년에는 호남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해 가장매매, 고가 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등을 통해 350억 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하면서 쌍방울과 유비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은 사실을 열거했다.

 

이어 "이러한 김성태가 회장으로 있었던 쌍방울에 대해,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며 "말을 돌려드리면, 재판장 정도 되시는 분이 김성태가 어떠한 전과가 있는지, 어떠한 인물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던 CEO가 주가 조작을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말문이 막힌다"고, 1심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또 "단지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주가 조작에 국정원이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공작 계획을 종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국정원 보고서에는, 북한의 고위 간부가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의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상품권으로 구입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술자리 회유 폭로부터, 보석이 불허된 피고인의 변호인 사임, 재판부의 일방적인 국선변호인 지정, 검사의 피고인 접견 방해, 재판정에서 위협으로 보였던 검사의 행동들까지,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 정보는 배제한 채,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쌍방울 사건 조작 수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민형배 단장을 중심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마이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민주당,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국회 통과 서두르기로

판사 출신 김승원 "듣도 보도 못한 재판…판사가 양심 있나"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따로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수원지검에서 공범들과 참고인들이 수시로 모였다는 쌍방울 그룹 핵심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고,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계열사 등의 주가를 띄우고, 그 대가를 북한 정찰총국 고위 공작원에게 건네기로 했다는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즉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핵심 증거"라고 짚었다.

 

대책단에는 장경태 최고위원과 민형배 대책단장을 비롯해, 박균택‧주철현‧김용민‧이성윤‧김문수‧김기표‧김동아‧김현정‧노종면‧박선원‧양부남‧이건태‧한민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한 검찰 수사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지난 3일 발의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대북 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 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민형배 대책단장은 별도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문제투성이다. 특검 필요성이 단적으로 증명된다"며 "법원은 이 전 부지사 진술을 배척했다. 정치검찰은 국정원 문건을 숨겼고, 법원은 애써 모른 척한다. 수사 과정도 재판도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개탄했다.

 

대책단 소속인 김동아 의원도 "법원이 공정하게 증거들을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쌍방울 주가 조작'이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검찰에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오늘 판결을 통해 수원지검의 술판 회유와 사건 조작을 밝힐 특검이 더욱 필요해졌음이 분명해졌다. 향후 특검법 통과로 검찰의 진술 조작, 증거 조작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역시 대책단 소속인 주철현 의원은 "형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무기 대등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술자리 제공 의혹과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한 허위진술 회유 의혹 등, 피고인의 진술 번복의 경위를 의심하고 조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재판부는 직권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검찰을 향한 한쪽 귀는 활짝 열고, 국회와 변호인들의 진상규명 목소리에는 철저히 귀를 닫았다"고 했다.

 

아울러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가리키는 물적 증거도 채택하지 않았다.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간의 합의서, 국정원 보고서, 김성태 공소장 등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일관된 내용은, 하나같이 허위라며 간단히 묵살한 것"이라며 "1심 재판부의 기울어진 저울은, 이미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운영하는 CEO'라고 평가하며,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정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책단 소속은 아니지만,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된 김승원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다.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회유, 협박, 술파티 등 증거능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재판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직권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검찰이 피고인을 장장 1년 8개월 구속시킨 기간 동안 나온 증거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정황을 더하는 상황인데도, 재판부가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재판부는 1년 8개월 긴 시간 동안 피고인의 보석은 불허했고, 변호인 사임으로 변호인 부재 상황에 빠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당일 재판을 속개하며, 피고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부정했다"고, 편파적 재판 진행 사례를 나열했다.

 

이와 함께 "심지어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위협하는데도, 판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을 겁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일까지 있었다. 이처럼 편향적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됐기에, 의문이 해소되고 법적 쟁점이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절차적 문제점과 실체적 의문만을 더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즉, 이번 재판은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 됐다"고 신랄하게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할 판사가, 공판중심주의, 당사자 대등 원칙이라는 형사법 대원칙마저 외면하면서까지 가려던 길이, 양심에 따른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전석진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 글 중 일부

 

 

 

전석진 변호사 "일관성 없는 진술을 사실로 인정…터무니없어"

조호균 변리사 "미국에서 이런 이상한 판결 내면 징계‧탄핵감"

 

민주당과 별 관련이 없는 일반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번 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관점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에서 민사법을 전공하고 법무법인 태평양·한얼·산경에서 일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기도 한 전석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 기여의 대가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재판부의 형편없는 판단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재판부 구성원들이 법조인이 과연 맞는가 하는 정도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당초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줬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렇다 할 증거도 없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은 대목을 문제 삼았다.

 

전 변호사는 800만 불을 송명철이 받았다고 한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 사례를 여럿 나열한 뒤 "결국 김영철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김성태의 수정된 진술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조서 등이 행해진 한 달 반 전의 진술에 반하는 것이고, 김성태의 공소장에도 반하고, 그 밖에 수많은 검찰발 보도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돈을 준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434 판결). 김영철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압도적인 증거에 의할 때 사실이 아니고, 돈은 송명철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송명철에게 준 돈을 김영철이나 조선노동당에 준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며 "그러므로 김영철에게 돈을 준 사실을 가지고 유죄의 근거로 삼은 이번 이화영 재판은 터무니없이 엉터리다.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07조 제2항을 들어 "돈을 송명철에게 주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것이고, 재판부가 상식적인 법조인의 틀 안에 있었다면, 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김영철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상한 사실 인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이화영 재판부는 상식적인 법조인들이 아닌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또 다른 글에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검찰 측 주장을 집중적으로 논파했다.

쌍방울이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언론 보도와 판례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관련 기사들을 제시한 뒤 "검찰은 주가 조작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로, 김성태가 나노스 주식을 하나도 매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더라도 주가 조작을 인정한다. 또한 판례는 주식 담보 비율 유지를 위한 시세 조종 행위도 인정한다"고 근거를 조목조목 꼽았다.

 

전 변호사는 "김성태는 나노스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에 나노스 전환사채(CB)를 인수하게 하여, 그 전환사채의 평가익으로 쌍방울의 주가를 유지하고, 그 쌍방울 주식을 매매한 것이다. 김성태는 주가 조작 범죄 전과가 있고, 발각되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검찰도 쉽게 알 수가 있었다"면서 "검찰이 판례만 잘 찾고 약간의 사실 조사만 한다면, 충분히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실을 입증해 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떻게 해든지 이화영을 유죄로 만들고, 이런 유죄 판결을 기초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하여, 주가 조작 범죄 사실을 눈감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검찰의 직권남용 행위가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제일특허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조호균 변리사(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다)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다.

 

 

미국에서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왔더라면

 

①시민이 과반수 포함된 법관징계위에서 판사한테 편견(bias), 불공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편견/불공정이 있었음이 밝혀지면 징계를 줄 수도 있고

②뉴욕타임즈, WSJ, CNN 등에서 판결문을 분석해서 비판을 하고

③(주판사의 경우) 해당 판사는 다음번 판사 선거나 유임/해임 선거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④연방판사라면, 해당 연방판사는 FBI에 의한 지인 수백 명을 통한 평판 조사, 과거 판결문 검토 등의 백그라운드 조사를 거친 후, 또,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판결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적고

⑤연방판사이더라도 탄핵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클린턴 대통령 때 이상한 판결을 내린 Harold Baer 연방판사를 실제로 탄핵, 파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⑥공소장에서부터 양측(검찰 측, 변호인 측) 제출 서면 및 공판 녹취록,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니까, 판사가 제 맘대로 비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확률이 적고

⑦무엇보다도 검찰과 변호인이 엄선해서 고른 시민 배심원단이 검찰 및 변호인들의 설명, 증인의 증언 등을 듣고서, 특히 본 사안이라면 이화영을 압박하기 위한 출정 조사, 국정원 자료에 의한 쌍방울의 주가 조작 기록을 보고서 무죄판결을 내렸을 확률이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상기 7개가 하나도 없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