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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道雨 2025. 2. 13. 12:39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부산 찾은 이 대표 흉기로 찔러 중상해 입혀
대법원 "원심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지난해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을 보면, 김씨는 "이 대표를 그대로 두면 제22대 총선에서 종북세력을 국회에 대거 진출시킬 것이고, 장차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것이어서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연돼 폭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2023년 4월 이 대표의 외부 행사 일정 등을 수집하고, 등산용 칼을 구매해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는 등, 살해할 준비를 했다.

김씨는 여러 차례 이 대표를 살해할 기회를 노렸으나 주변 인파와 경호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종이에 감싼 흉기로 이 대표 좌측 목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 대표는 목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김씨 범행이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 범행이며, 피해자에게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