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력화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상습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1년여 만에 벌써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행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등이 간호법에 반대해온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제1조) 정한 부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