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완화로 “주식시장 활성화” 근거 없다 우리나라에서 20억원을 벌어도 그 소득에 세금으로 단 1원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로 번 돈이다. 어디까지 세금을 안 낼까? 얼마를 벌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2023년까지 적용한 세법을 보면, 주식을 매도한 해의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의 보유 비율이 1%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이거나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얼마를 벌었건 세금은 전혀 없다. 이 글을 읽는 이들 가운데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주식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말 결산 기준으로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소유한 개인은 4만3800명이다. 이는 전체 개인 소유자 913만3800명의 0.48%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