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김성태-김태균 회의록'…판사는 무조건 "믿겠다" [이화영 판결문 분석 ②] 문건 신빙성에 이중잣대같은 국정원 문건인데 '주가조작'엔 "검증 불분명"'이화영이 아니라 안부수 권유로 대북사업'도 배척반면 '김성혜가 안부수에 부탁'은 유죄 증거 인정"이화영이 리더" 김태균 회의록도 '묻지마' 채택해작성 경위 의심스런 참고인 일방적 문건 '갑툭튀'이화영에 불리한 내용은 검증 안 따지고 받아들여유리하면 외면…'선택적 증거 판단의 끝판왕' 비판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문 "김성태 주가조작"을 언급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을 했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증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반면, "북한 간부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