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600만 원과 이주호의 2억 원 동일한 딸 장학금인데, 한쪽만 처벌한 '막걸리법'조국, 공직 이전부터 수혜…공직 이후 분을 "위법"이주호, 국회의원·장관 때 집행됐는데도 묵과 어떤 사람이 막걸리 두어 사발 마시면서 이승만 대통령 욕을 했다. 맞은 편에 앉았던 사람이 이 사람을 신고했다. 결국 욕을 한 사람은 징역 3년이 확정되어 3년 동안 막걸리를 먹을 수 없었다.또 다른 사람도 막걸리를 먹다가 이승만 사진을 보고 욕을 했다. 같이 술 먹던 이가 신고 정신을 발휘했다. 막걸리를 먹던 이 사람 또한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과거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은 이런 술 취한 상황, 코미디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탄생했다.‘막걸리 보안법’과 조국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법치국가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