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 드러낸 ‘법관의 왕국’, 이런 나라는 없다 일본에는 국민들이 직접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파면시키는 제도가 있다. 일본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국민심사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기능을 겸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임명된 뒤 처음 치러지는 총선 때 전국민의 신임투표에 부쳐진다. 국회의원 투표지와 별도로 재판관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교부되고, 유권자들은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재판관 이름에 ×표를 한다. ×표가 투표자의 과반에 이르면 그 재판관은 바로 파면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이를테면, 임명되고 1년이 지난 뒤 치러지는 첫 전국 규모 선거에서 국민심사를 받게 했다면?조희대 대법원장과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지난 6월3일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