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고종황제 어새’ 이젠 어엿한 ‘보물’
보물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고종의 황제어새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보물 지정을 31일 확정했다.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된 '대한제국 고종황제 어새'는 높이 4.8㎝, 가로 5.3㎝, 세로 5.3㎝, 무게 794g의 금은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손잡이(인뉴)는 거북형태를 띠고 있다.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된 '대한제국 고종황제 어새'는 높이 4.8㎝, 가로 5.3㎝, 세로 5.3㎝, 무게 794g의 금은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손잡이(인뉴)는 거북형태를 띠고 있다.
인면(印面)에는 '황제어새(皇帝御璽)' 네글자가 정교하게 새겨져 제국의 황제가 사용한 어새로서 기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어새를 넣어둔 황동 내함도 함께 보물로 지정됐다.
이 대한제국 고종황제 어새는 대한제국의 국새, 어새 등을 수록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실리지 않은 데다, 당시 어보나 국새에 비해 크기가 현저히 작아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어새가 조선시대 어보 제작의 일반적인 방식인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면을 깎아 글자를 새겨 넣은 착인법(鑿印法) 역시 당시 쓰였던 전통적인 기법임이 확인되며 논란을 잠재웠다.
또한 어새가 찍혀 있는 서신('1909년 1월1일 고종황제가 호머 헐버트에게 미국에 유학 간 조카(조남복)를 잘 돌보아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의 진본(眞本)이 발견돼 진품이란 사실을 뒷받침해주었다.
아울러 '1903년 11월23일 이태리 군주에게 보낸 친서' 등을 통해 이 어새가 고종이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제작, 휴대하며 사용한 어새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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