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YTN이 연일 폭우 관련 기상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시점에, 배 사장이 휴장된 골프장에서 광고대행사 사장과 골프를 즐겼고 이 사실에 대해 조 기자는 일명 황제골프를 접대 받은 사실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검찰은 조 기자가 ‘기사를 악의적으로 편파·왜곡’했으며, ‘YTN 사장은 공인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뉴스전문채널 YTN의 사장 자리가 어찌 공인이 아닌가”라며 “YTN의 아나운서, 기자들은 모두 ‘언론인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같은 사명감을 심장 깊숙이 아로새기고 있는데 그들을 지휘하는 사장이라는 자리가 공인이 아니라는 검찰의 황당무계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배 사장은 미디어오늘 조 기자의 내용대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작태를 저질렀다”며 “전국 각지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문제의 골프장 역시 휴장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즐긴 것은 누가 봐도 YTN 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망각하고 골프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배 사장의 비상식적인 의지의 산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그럼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내린 것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진보매체들의 비판적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려 하는 불순한 의도”라며 “언론노조는 검찰의 구형을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무도한 언론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본분은 ‘언론사찰 대표주자’인 패악한 배석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법적 기준에 따라 오히려 배 사장의 부도덕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검찰의 금번 구형은 MB 정권하에서 검찰이 보여 온 언론탄압의 완결판이며 (언론노조는)그 작태 하나하나에 대한 분명한 죄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