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34년 전 간첩 누명으로 사형, 대법원 : "국가는 유가족에게 총 52억 원 배상하라"

道雨 2014. 3. 27. 17:09

 

 

 

 

   34년전 간첩 누명 사형, "52억 지급하라"

 

 

34년 전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된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고 김정인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총 5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80년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됐다. 북한에서 남파된 외삼촌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한 혐의였다. 그는 1982년 사형이 확정돼 3년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 씨는 부인 한모(71) 씨의 노력으로 2011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고, 유족의 손배소송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김 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 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5000여 만 원을 제외한 21억4000여 만 원을 실제 지급하도록 했다. 시국사건 피해자의 위자료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김 씨 외에도 부인에게 7억5000만 원, 모친에게 4억5000만 원, 자녀 5명에게 각 3억 원 등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김 씨 본인과 모친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 관계에 따라 유족에게 분배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심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와 함께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가까이 수감됐던 석달윤(80) 씨도 2012년 법원에서 위자료 25억 원을 인정받았다. 석 씨에게 형사보상금을 빼고 지급된 위자료는 14억4000여 만 원이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