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민간조사단장 “‘1번 어뢰’ 설계도 못 봤다” 밝혀
국방부, 설계도 공개 요구에… ‘국가기밀, 외교 마찰’ 이유로 거부
김원식 | 2014-11-15 21:53:04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해 당시 침몰 원인으로 발표된 이른바 ‘1번 어뢰’에 대한 설계도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국방부는 “공개 시 국가안보 및 외교문제 발생”을 이유로 거부했다. 더구나 당시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의 민간조사단장이었던 윤덕용 교수는 “1번 어뢰 설계도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기자는 지난 4일(아래 현지시각)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어뢰의 설계도(CD) 및 관련 팜플렛 전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국방부에 청구했다. 기자는 이 청구서에서 “우리 국방부는 2010년 5월 20일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조사 발표 시 북한의 공격을 입증하는 북한 어뢰(CHT-02D) 설계도 및 팜플렛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에 여러 의혹이 아직 존재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공개해 사건 원인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4일 “상기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자료로, 공개 시 국가안보 및 외교문제 발생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비공개 결정문에서 “다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뢰의 설계도(이미지)와 일부 제원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며 “또한,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위원회’ 의원들에게는 대면설명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 '1번 어뢰' 설계도를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 통지서ⓒ민중의소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담당 관계자는 비공개 결정 직후 가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설계도는 취득 당시 군사 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그 어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국방부나 당시 합조단이 충분히 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관해 기자가 “합조단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임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 기밀일 수 있는 북한 잠수함의 이동 경로 파악 등 기밀 정보를 공개한 바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어뢰의 기능이 들어 있는 설계도를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의견을 추후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는 향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 소송 등을 이행할 방침임을 국방부에 구두로 통보했다. 한편,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당시 합조단의 민간 측 조사단장을 역임한 윤덕용 교수(현 포스텍 부이사장)는 이날 기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어뢰 설계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설계도가 컴퓨터 파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들었다”며 “그 파일에서 일부를 프린트해서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어뢰의 탐지부 등에 어떠한 장치들이 있고, 북한산 어뢰라고 잘못 공개된 어뢰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국방부 측으로부터 어뢰에 관해 영문으로 된 자료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수거한 어뢰가 수집된 정보와 동일하며 북한산 어뢰라는 것은 당시 미국 측 전문가들도 다 인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 요지이다. -기자: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는 이른바 ‘북한산 1번 어뢰(CHT-02D)’의 설계도는 공개하지 않고 도형(다이어그램)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설계도를 직접 본 적이 있는가? -기자:국방부는 당시 5월 20일 CHT-02D 도형을 공개했으나, 추후 이것은 다른 어뢰(PT-97W) 도면을 잘못 공개한 것이라고 밝히고, 6월에 다시 CHT-02D 어뢰의 도형이라는 프린트물을 공개할 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그런데도 그 어뢰 설계도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기자:그렇다면 그 어뢰 전체 설계도 중 예를 들어 앞부분 탐지부에 어떤 장치들이 있고, 어뢰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등을 직접 보지 못하셨다는 것인가? -기자:각종 어뢰는 형태가 비슷하다. 국방부가 발표한 어뢰 탐지부도 탐지부라는 글자만 있고 내부가 어떻게 돼있는지 내용이 없다. -기자:그렇지 않다. 어뢰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 즉, 핵심 설계도가 없다. -기자:그 어뢰가 음향을 탐지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어뢰라고 발표한 바 있다. 왜 하필 당시 작동을 하지 않던 가스터빈실 밑에서 터졌다고 보시는지? 음향 추적이라면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펠러 주위에서 터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기자:합조단 천안함 최종 보고서에는 ‘1번 어뢰’가 아니라 어뢰 일반에 대한 설명만 있다. 그런데도 이 어뢰가 음향 추적으로 천안함을 탐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측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것이 맞나? -기자:혹시 국방부가 잘못 공개했던 PT-97W와 1번 어뢰라는 CHT-02D의 핵심적인 차이는 알고 있는가? 국방부가 2010년 5월 20일 공개한 '1번 어뢰' 도형은 결국, 가짜로 판명되었다.ⓒ민중의소리
민간조사단장, “설계도, 컴퓨터에 파일로 담겨 있다고 들어…상세한 설명 들어”
=윤 교수:직접 보지 못했다. 파일로 컴퓨터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윤 교수:컴퓨터에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다. 그 파일에서 일부를 프린트해 조사 결과 발표 시 설명한 것으로 안다.
=윤 교수:그렇지만, 전체 도형을 보니까 명확하게 어뢰의 앞뒤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구분할 수가 있었다.
=윤 교수:그것은 합조단 보고서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윤 교수:하지만 어쨌든 당시 1번 어뢰를 발견하고 이를 기존 설계도와 비교해 일치해서 북한산 어뢰라는 것은 미국 전문가들도 다 인정한 것이다.
=윤 교수:모든 음향 어뢰가 프로펠러 주변에서 터져야 한다고 단정하는가? 일반 엔진실도 있고 해서 거기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어떤 음향 추적 장치가 있는 줄은 모르지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윤 교수:그렇게 기억한다. 어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영문 자료는 본 것으로 기억한다. 어떤 것은 혼자 보고받은 적도 있고 또는 회의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윤 교수:알지 못한다. 하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문으로 된 자료를 본 기억은 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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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이른바 ‘1번 어뢰’ 설계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필자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자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내용를 아래에 게재합니다.
천안함 ‘1번 어뢰’ 설계도 비공개 결정에 이의 신청 사유
‘1번 어뢰’ 설계도 전체를 즉시 공개해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김원식 | 2014-11-17 05:26:34
[천안함 ‘1번 어뢰(CHT-02D)’ 설계도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 사유]
한국 국방부는 본인이 11월 4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북한산 1번 어뢰(CHT-02D)’의 설계도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한 데 관해 지난 14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아 래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 내용 : 북한 어뢰(CHD-02D) 설계도 및 팸플릿 전체 공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3. 사유 상기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자료로써, 공개시 국가안보 및 외교문제 발생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뢰의 설계도(이미지)와 일부 제원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위원회’ 의원들에게는 대면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사유 -
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비공개 결정에 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오니 이 설계도를 즉시 공개해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 아래 -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도의 전체 공개는 이 법이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도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국방부도 이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주장을 밝히기 위해 이미 북한 잠수함의 이동 경로 등 1급, 내지 2급 군사비밀일 수 있는 사항을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최종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며 위 결정문에서 국방부가 언급한 것처럼 이 이른바 ‘1번 어뢰’의 관련 도형이나 일부 제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국방부가 합조단 최종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발사한 이 ‘1번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 사건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는 국방부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에서 공개 사유로 밝히고 있는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국방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잠수함 및 어뢰 관련 기술이 상당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향후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국민 여론이나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제 7조에서 공개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국방부는 또한, 이 ‘1번 어뢰’ 설계도의 비공개 결정 이유 중 하나를 ‘외교문제 발생’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미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당시 합조단에 참가하려던 러시아 측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자체 조사 결과를 작성해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미국 측 조사단을 비롯한 우리 정부 및 일부 언론 기관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 조사 결과는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와 전면 배치되는 등 이미 외교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도 우리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소행에 따른 비난 결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당시 발표된 성명에는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빠지고 발표되는 등 상당한 외교적 문제가 이미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1번 어뢰’ 설계도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이미 발생한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며 우리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오히려 발생한 외교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는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국방부는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위원회’ 의원들에게는 대면설명을 드린 바 있다”는 등 당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인인 본인과 인터뷰한 당시 합조단 민간조사단장이었던 윤덕용 교수조차도 “‘1번 어뢰’ 설계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시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위원회’ 관계자는 물론이고 조사에 참여한 민간 위원들마저 해당 어뢰의 설계도 전체와 중요한 기능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측의 설명만 들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음향 유도방식 어뢰”라고 밝힌 이 ‘1번 어뢰’의 설계도를 전면 공개해 합조단 최종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추가. - ‘1번 어뢰(CHT-02D)’ 전체 설계도 공개의 또 다른 필요성-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으로 지목한 이른바 ‘1번 어뢰(CHT-02D)’는 수동식 음향 감응 장치에 따라 목표물을 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국방부가 2010년 5월 20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잘못 인쇄했다고 밝힌 또 다른 어뢰인 PT-97W 어뢰는 자기장(magnetic)식 감응 폭발(detonation) 방식을 가진 어뢰를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 어뢰가 배 밑에 들어가면 발사한 자기장이 배 밑 철판에 반응하여 이를 인지하고 폭발한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주지하시다시피 이 ‘1번 어뢰(CHT=02D)’는 일반적인 어뢰 무기 도감에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국방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어뢰입니다. 또한, 감응 방식도 자기장 방식이 아니라 수동 음향 감응 방식이라고 국방부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미 잠수함 전문가인 안수명 박사 등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동식 음향 감응 어뢰가 당시 대략 17노트 속도로 피항 중이던 천안함을 향해 발사되어 그 배 밑 중앙에서 정확하게 배 밑 중앙에 도달했다는 음향(?)을 인지하여 폭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0.0000001%)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국방부도 인정했듯이 이러한 ‘비접촉 수중 폭발’은 즉, 배 중간 수중 밑 폭발에 따른 이른바 버블제트 효과로 배가 반파된 사항은 전 세계 해전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러한 내용이 맞는다면, 우리 영해를 지키는 구축함들은 전부다 현재도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거의 무방비 상태인 관계로 심각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일부 전문가들이 전혀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수동식 음향 유도 어뢰에 의한 정확한 ‘비접촉 수중 폭발’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도 이 ‘1번 어뢰’ 설계도 전체를 공개해 이를 전문가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하며 향후 동일 사건 재발 방지에 관한 대책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공개는 더 이상 천안함에 관한 국민적 의혹 제기에 따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방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뒷받침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른바 ‘1번 어뢰(CHT-02D)’ 전체 설계도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여 명백한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국론 분열에 따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이를 전면 공개하여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이의 신청인 : 김원식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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