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KBS 추적60분 징계했던 방통위 항소심 패소

道雨 2015. 3. 27. 14:46

 

 

 

KBS 추적60분 징계했던 방통위 항소심 패소
[판결문 전문수록]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신상철 | 2015-03-27 14:14: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KBS 추적60분 징계했던 방통위 항소심 패소


[판결문 전문수록]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지난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내린 징계(경고제재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KBS 추적60분 제작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출을 담당한 강윤기 PD는 “징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온 판결로 본다”며 “사실상 <추적60분> 천안함 편은 방통위 심의 최초의 정치심의격인 사건이다. 중요한건 이런 심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방통위 소송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세금까지 낭비하니 안타깝다.”고 방통위의 언론자유침해 행위를 정면으로 비판하였습니다.


▲ KBS <추적60분> 홈페이지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 소개 화면.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고(KBS)의 방송 내용과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따져보면 1심 판결과 같이 그 내용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언론 자유는 결코 억제돼선 안 되며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언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판시함으로써 KBS 추적60분 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나 명판결인데다가 판결문에 담긴 내용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한 참으로 소중한 점들을 적시하고 있으며 오늘날 공영방송인 KBS 및 KBS구성원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기본책무를 소상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내용 중 언급된 기술적인 부분(프로펠러 손상, 백색섬광, 흡착물질 등)은 향후 속개될 천안함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충분하기에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여 소개합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 2014누5912 제재조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길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은

피고, 항소인 :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최성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오경록, 이수연

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6.13. 선고 2011구합1037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0.
판 결 선 고 2015. 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위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당사자의 법적 지위

가. 원고 한국방송공사

원고는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정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공영방송사로,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의 실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방송의 실시 및 지원, 방송문화행사의 국제교류,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등의 공영방송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방송법 제43조, 제54조). 원고는 공영방송으로서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방송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수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편(방송법 제46조, 제49조), 방송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방송법 제56조, 제64조).

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피고는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 제3조). 피고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바,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법 제4조, 제5조). 피고는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시청자 권익 증진,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한편(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를 하고 각 방송사업자가 위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심의.의결.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보유하며(방송법 제33조, 제100도,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은 피고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지급된다(같은 법 제28조).


2. 처분의 경위

가.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과 국내 12개 민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은 2010. 9. 13. 천안함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 해군 제2함대 소속 초계함인 천안함은 201. 3. 26.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였다.
○ 합동조사단은 인양한 함수, 함미 선체의 변형형태와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근거에 비추어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CHD-02D)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정밀계측 결과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하여 함수, 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은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에 폭발음을 들었고,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 동안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불빛을 관측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수중폭발로 인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한다.
- 백령도 근해 조류를 분석한 결과 강한 조류로 인해 기뢰의 부설은 제한되는 반면, 어뢰 발사에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폭약성분 분석 결과 HMX, RDX, TNT가 혼합된 폭약성분을 확인하였다.
- 2010. 5. 15. 침몰 해역에서 어뢰의 추진동력장치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정장치등을 수거하였다. 이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와 크기, 모양 등이 일치하였다.
- 북한은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고,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 침몰요인 분석은 비폭발, 외부폭발, 내부폭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 분석틀을 기준으로 요인별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비폭발과 내부폭발의 가능성은 배제되었고, 외부폭발 중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판단하였으며, 계류기뢰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배제되지 않았다.
[비폭발]
- 좌초 : 선체의 손상양상의 좌초와 연관되는 선저부 길이방향 찢김이니 선체 긁힘, 선저부에 설치된 소나돔 등의 손상이 없고 인근해역의 암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좌초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 총돌 : 사건 당시 인근해역에서 활동한 선박이 없었고 생존자 증언에서도 충돌을 의심 할만한 내용은 없으며 그밖에 충돌형상과 접촉흔적 등에 비추어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 피로파괴 : 선체의 균열 현상이 없고, 피로파괴 시 절단면에서 관찰되는 물결무늬 모양의 흔적이 없으며 평균 선체 부식율이 양호하여 피로파괴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내부폭발]
- 탄약고 폭발 : 선체에서 선저부나 탄약고의 폭발흔적이 없고, 인양 후 탄약을 실셈하여 밝혀 낸 유실된 탄약의 수량과 종류에 비추어 볼 때 탄약고 폭발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료탱크 폭발 : 화재나 불기둥에 관한 목격진술이 없고, 그을음 흔적이나 연료탱크의 폭발 흔적이 없으므로 연료탱크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디젤엔진 폭발 : 디젤엔진은 과부하시 파편의 비산은 가능하나 엔진실 내부에 국한되므로 폭발로 이어질 수 없는바, 디젤엔진의 폭발은 무관하다고 보았다.
- 가스터빈 폭발 : 천안함의 가스터빈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화재 발생의 가능성은 있으나 안전장치가 강화되어 있어 선체 절단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부폭발]
- 수상폭발(미사일) : 천안함 선체의 휘어짐에 의한 손상은 비접촉 수중폭발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파공이나 파쇄 현상 및 공격무기의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미사일에 의한 수상폭발의 가능성은 없다.
- 계류기뢰 등 : 비접촉식 계류기뢰에 의한 수중폭발은 천안함 파괴형상과 유사하므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계류기뢰는 운용환경이 매우 제한적이고 해양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 어뢰 : 폭발물이 정확히 함 중앙에 유도되어 가스터빈실 좌현 3m 아래에서 근접폭발 하였고, 폭발 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었는바, 어뢰에 의한 피격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위와 같이 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당일 원고는 <뉴스12>와 <뉴스9>란 프로그램을 통하여 2차례에 걸쳐 ‘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보고서가 책으로 발간되어 공개되었으며, 천안함이 북한이 공격한 어뢰가 수중에서 터지면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함체가 두 동강나면서 침몰했다는 기존 발표 내용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요지의 뉴스 방송을 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10. 11. 17. 23:15부터 다음날 24:15까지 원고는 2TV 채널을 통하여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하여 “추적 60분 -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중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제9조 제2항, 제3항, 제14조를 위반하였다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고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방송심의 제2011-1호, 결정내용 중 고지방송과 이행결과의 보고를 명하는 부분은 방송법 제100조 제4항이 따른 법률상 의무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처분이 될 수 없다. 이하에서는 경고의 제재조치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결정 주문]

1. 원고의 ‘추적 60분’에 대하여 ‘경고’를 명한다.
2. 원고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다라 피고로부터 경고의 제재조치를 받은 말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고지방송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가. 고지방송 내용
: 원고는 201. 11. 17.에 방송된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심의규정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피고의 제재 조치 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나. 고지방송 방법
○ 원고는 피고의 결정사항의 ‘고지방송 내용’을 전체화면 1/4 이상의 크기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 1회 자막 고지하여야 한다.
○ 해당 프로그램 종료.폐지 또는 편성 조정 등으로 본방송 직전에 고지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 등의 방송 직전 1회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재 사유]

○ 스크루 변형 조사에 관하여 스웨덴 조사팀의 참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은 마치 스웨덴 조사팀이 관련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조사보고서에 기술하였고, 국방부 역시 이러한 잘못을 시인한 것처럼 관련 인터뷰와 화면을 편집하여 사실과 다르게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14조를 위반함
○ 백령도 초병들의 섬광 목격 진술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초병 2인이 각각 진술한 지점에도 차이가 있고, 그 중 1인은 조사과정에서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병들의 진술은 일치되고 정확하며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폭발원점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방송하여 심의규정 제14조를 위반함
○ 천안함 선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대해서는 폭발물에 의한 입자인지 또는 침전물질인지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에도 침전물질이라는 취지의 제작진 측 전문가의 주장 위주로 방송하여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함
○ 제조사 또는 추가검증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진실의 학인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차례 언급하였음에도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재조사 요구에는 응할 용의가 없다’는 내용만을 부각시켜 국방부가 마치 재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위주로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함
○ 이 사건 방송의 도입부에서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 공격에 의한 비접촉 수중폭발로 침몰하였습니다.’라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곧바로 진행자가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상당수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여 마치 상당수 국민들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방송하여 심의규정 제9조 제3항을 위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적 60분”은 오랜 역사를 가진 원고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생산적인 논쟁을 이끌어 내고자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방송을 기획하였고, 이러한 기획의도 하에 천안함 사건에 관한 최종 결과물인 조사보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방송 중 스크루 조사 관련 부분, 초병들의 진술 및 폭발원점 관련 부분, 흡착물질 관련 부분, 재조사 관련 부분, 방송 도입부 및 여론 관련 부분에 관해서도 원고가 쟁점별로 다각도로 조사한 사실을 기초로 함은 물론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의 입장이나 국방부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각 객관성, 공정성 및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쟁점별 판단

가. 기본 법리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과 방송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취지 참조)

이러한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편성 및 운영 등 방송주체의 존립과 활동이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취지 참조).

2) 공영방송의 특성과 공적 책임

방송은 아직까지 그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어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점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매체적 특성상 강한 호소력이 있어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결정 2002헌바49 등 참조), 이에 방송법은 방송에게 위와 같은 매체의 특수성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것,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은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것,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할 것 등과 같은 공적 책무를 지우고 있다(방송법 제5조).

한편 방송시장에서 상업방송만 난립하는 경우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제작되어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방송매체의 내용적 독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방송법은 정부의 출연료와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원고를 설립하도록 하여 공영방송 제도를 도입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공영방송인 원고에게 일반 방송이 그 매체적 특성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위 공적 책무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할 것,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이도록 노력할 것,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방송법 제44조)

오늘날의 방송현실을 보면, 다양한 채널의 제공과 인터넷 매체의 확산으로 지상파방송이 가지는 희소성이 예전과는 달리 약화되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집중적으로 접하게 되는 시청자들에게 인적.물적 설비의 우월적 지위에서 민주적 숙의를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이 가지는 통합적 공론장으로서의 사회적 팩임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이다.

3) 방송심의의 기중으로서 공정성, 균형성 및 객관성

가) 관련 규정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방송이 방송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공표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된 보도.논평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방송법 제32조, 구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거) 제33조], 그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심의규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각종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방송법 제100조 제1항).

이를 토대로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은 방송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방송이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규정 제14조는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정성, 균형성의 판단기준

이 때 공정성 내지 균형성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쟁점 사안에 관하여 공정한 접근을 전제로 위 쟁점에 관련된 갈등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갈등당사자를 지지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에 공정한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성.균형성을 단편적인 양적 균형의 문제로 파악한다면 모든 방송은 산술평균적 입장에 따른 양시양비론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고 방송이 모든 견해에 대해 균등한 시간을 할애하여 모든 논쟁을 표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끼우므로 공정성 및 균형성을 정량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한편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함에 있어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그치는 일반 보도와 달리 사회적 쟁점의 이념을 파헤치고자 하는 방송제작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됨이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방송제작자가 일정한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방송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 또는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방송제작자가 해당 쟁점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관련 정보의 수집에 대한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설령 정보수집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지라도 정치권력, 광고주, 경영진, 노조 및 각종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통제적 압력을 받아 독립성을 잃고 유도된 편향적 판단을 내리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성 및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방송법 제6조는 ‘공정성 의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공익성 의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의 정책 및 활동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부 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방송이 위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면 이는 방송이 ‘공익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지,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객관성 판단기준

방송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었는지 여부는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그 방송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방송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위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취지 참조).

특히 방송의 대상이 과학적 이론이나 과학적 사실인 경우,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므로,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신중함의 정도는 방송이 다루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한데, 방송의 대상이 가설을 세워 이미 발생한 사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라면, 그 보도과정에서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함은 물론이고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는 등 요구되는 신중함의 수위가 높다고 할 것이나, 그와 달리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입론한 과학적 사실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도츌된 결론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방송의 대상으로 삼았고, 나아가 방송제작자가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함과 아울러 수집된 정보를 왜곡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입론된 과학적 사실과 그 전제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논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쳤다면 충분히 신중한 보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객관성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취지 참조).

4) 방송심의의 헌법적 한계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는 내용에 대한 것과 내용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한 규율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키고 공정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할 것이며, 위 규제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검열금지원칙에 따른 한계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인 기본권제한의 한계가 적용되는바, 금지된 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원리를 적용 받는 경우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발현이나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에 주어져야 하는 가치와 허가.검열금지원칙의 정신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은 물론이다(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취지 참조).

특히 정부여당이 그 구성을 주도하는 피고가 특정 보도가 정부에 대하여 불공정 또는 불균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입법례에서 국가에 의한 공정성 심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은 공적 영역으로서 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반면 국가가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반박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내용을 담고 있거나 진실을 오인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 행사에 극히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종전에 이르지 못한 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북한정권에 의하여 국론분열이 획책되고 군사적 도발이 거듭되는 위험한 상황이 오늘날의 국가적 현실이라면 아무리 언론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공영방송으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발표에 관하여 북한정권의 허위변명에 빌미를 주는 부정적인 견해를 집중적으로 표출하는 보도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처사로서 극히 우려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서는 미국의 설리번 판결[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254(1964)]에서 제시된 것처럼 공적인 토의는 우리정부의 본질적인 원칙이자 정치적 의무이며, 이러한 토의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가끔은 불쾌할 정도의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억제되어서는 안되며 가급적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하여 정부기관의 공식적 조사발표를 대상으로 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언론자유의 보장 필요성이 더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진실하고 투명하며 다양하고 자유로운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개방된 정치체제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야말로 표현매체의 기술적.사회적 발전으로 국경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오늘날의 지구촌에서 우리나라가 누릴 국가안보를 위한 최고의 방책이 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부

1) 스크루 조사 관련 내용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조사보고서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분석하면서 선체의 손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현 프로펠러 변형 문석 결과 좌초되었을 경우에는 프로펠러 날개가 파손되거나 전체에 걸쳐 긁힌 흔적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손상 없이 5개 날개가 함수방향으로 동일하게 굽혀지는 변형이 발생하였다. 스웨덴 조사팀은 이와 같은 변형은 좌초로는 발생할 수 없고, 프로펠러의 급작스런 정지와 추진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 이 사건 방송 중 스크루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스크류 3 스크루 변형 상태는
# 앞에서 설명 4 이번 조사의 중요 단서 중 하나였습니다.
# 회의장 fs 15 합조단은 시뮬레이션 결과
회전 관성력과 축 관성력에 의해 스크루가
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최종보고서 6 특히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형 가능성이
# <스웨덴 조사팀> 부분 6 스웨덴 조사팀의 분석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 충남대 외경 / 만나고 7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노인식 교수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2S /도면 7 먼저 스웨덴 조사팀이 직접 스크루 조사를
담당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노인식 교수 인터뷰
저도 스웨덴 쪽에 5천불 주더라도 일단 그 자료를 받아보자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때 합조단 내에서는 (스크루를)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 그래서 일단 그건 무시하고 넘어간 상황이 돼 버린 거죠.

# 모니터 보며 설명 듣고 8 (합조단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변형상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말 해주진 못한다고 합니다.

# 노인식 교수 인터뷰
기본적인 변형 형태는 거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끈 부분이 이중으로 휘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의들은 가장 큰 원인 하나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반드시 이렇다고 애ㅒ기하긴 어렵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테니까.

# 회의장 pan 8 국방부에 스웨덴 조사팀이 언급된 이유를 묻자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 현장음
- 보고서 기술상에 있어서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 인정합니다. 보고서 기술상에, 스크루를 사실 저희들은 침몰원인과 관계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자꾸 좌초의 어떤 그런(증거) 거냐 하니까 시뮬레이션도 하고 사실 부가적으로 한 겁니다.

 

(3) 합동조사단에서 스크루 변형에 관하여 분석을 담당한 충남대학교 조선공학과 노인식 교수는 2010. 11. 2.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에게 ‘스크루가 처음 접하는 이상한 형태로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하였는데, 그동안 프로펠러 쪽을 다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스크루 변형에 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스웨덴 조사팀인데 천안함의 스크루 제조사인 스웨덴의 롤스로이스 카메와사(社)의 관계자들로부터 축이 돌다가 급정지했기 때문에 스크루가 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5천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합동조사단에서는 스크루 문제를 부수적인 쟁점으로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급정지 시나리오에 따라 1차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스크루에서 일부 변형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날개 중간이 접히는 현상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시간의 고민 끝에 충격에 의해 축이 뒤로 밀리는 힘이 작용하여 날개의 중간 부분이 안으로 휠 것이라는 생각에 따라 2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결국 1차 시뮬레이션은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웨덴의 자문은 가능성만 제시한 것일 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다만, 2차 시뮬레이션 역시 기본적인 스크루 변형의 형태는 확인하였지만 정확히 재현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장 큰 원인 하나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하여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4) 스웨덴 조사팀의 팀장인 애그니 위드홀름은 2010. 5. 12. 합동조사단의 박정수 준장에게 ‘스크루 제조사의 1차 판단 결과 프로펠러의 변형 원인은 관성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애그니 위드홀름은 같은 달 18일 박정수 준장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 ‘제조사의 분석 결과 천안함 우현의 프로펠러는 좌초나 충돌이 아니라 관성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정확한 계산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화 5천불이 소요된다’고 알려 주었다.

(5) 이에 관하여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스웨덴 측에서는 스크루가 급정지에 따른 관성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는 사항만을 통보하였다. 실제로 가메와사가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거나 어떤 과학적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스크루 급정지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변형이 가능하다는 1차 판단만 한 것이다. 조사보고서의 표현 중에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합동조사단에서는 사실 스크루의 변형이 천안함의 침몰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자꾸 좌초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기에 부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호증, 을 제3,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구체적 판단

피고는 스웨덴 조사팀이 실제로 천안함의 스크루 조사에 참여하였고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역시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마치 스웨덴 조사팀이 스크루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결과 이 사건 방송 중 이 부분은 심의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14조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게 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장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 방송에서 전달하고자 한 내용은 스웨덴 조사팀이 스크루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축의 밀림을 스크루 변형의 원인으로 밝혀 낸 주체가 합동조사단의 노인식 교수라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조사보고서의 내용 뒤에 노인식 교수를 만나 스웨덴 조사팀이 직접 스크루 조사를 담당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고 밝힘으로써 논의의 대상이 조사주체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스웨덴 조사팀은 합동조사단에 스크루 변형형태는 처음 보는 형태로써 일응 급정지에 따른 회전력.관성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5천 불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합동 조사단은 스크루 변형 형태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주요한 단서로 생각하지 않아 스웨덴 조사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후 시민사회에서 스크루 변형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합동조사단은 노인식 교수를 통하여 이 부분에 관한 연구를 진행시켰고, 그 연구 결과 급정지에 의한 관성력이 스크루 변형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고 추진축이 밀리면서 발생한 관성력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스크루의 주된 변형 원인을 규명한 것은 합동조사단의 노인식 교수로 봄이 정확하다고 할 것인 바, 윈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마치 스웨덴 조사팀이 스크루 변형에 관한 원인을 규명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조사보고서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을 그 내용이 허위라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사건 방송이 스크루 변형의 원인이 급정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한 주체가 스웨덴 조사팀이라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① 위 방송의 기획의도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검증하면서 보다 정확한 사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② 원고가 스크루 조사와 관련하여 방송한 내용은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 노인식 교수의 인터뷰 내용, 그에 대한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인바, 이는 모두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면서 수집된 지료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조작이나 변형도 확인되지 않은 점(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제작진이 스크루 변형과 관련하여 ‘지엽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조사보고서의 기술 내용과 사실관계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한 답변임이 확인되므로 편지에 의한 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천안함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관해서는 정부의 작은 실수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에 대한 감시 비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확인하고 이에 관해 정확한 설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스웨덴 조사팀이 스크루 변형 원인의 단서를 제공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직접 변형 원인을 분석한 것처럼 조사보고서에 기술함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접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조사주체가 합동조사단인 경우보다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여 그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부에게 불리한 견해만을 제시하여 불공정하다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초병들의 진술 및 폭발원점 관련 내용

가) 인정되는 사실관례

(1) 합동조사단은 조사보고서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공격당한 위치를 백령도 서남방 2.5km지점인 북의 37도 55분 45초, 동경 124도 36분 2초로 기재하고 있다
(2) 이 사건 방송 중 백령도 해안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초병 박일석, 김승창 상병의 진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두문진 돌출부 5 보고서에 수록된
또 하나의 물기둥이 있었다는 증거는
# 초소 zi 5 사건 현장 부근에 있던 초병들의 진술입니다.
# 최종보고서 p.128(매니) 11 해안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해병대원 2명이
쾅 혹은 쿵 소리와 함께
하얀 섬광불빛을 목격했다는 것-
# PD-관계자 2S (이미지) 10 군 관계자도 당시 초소에서 근무하던
두명의 초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이야기 듣는 PD (이미지) 000초소에서 연락이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상병 근무자가 애가 박00이고,
후임 근무자가 김00이고
# 매니 6 취재진은 이들의 진술서를
-초병 진술서 원본 확보했습니다.
# 매니 10 그 중 선임병은 방위각 280도 지점,
두무진 돌출부에
불빛이 가려진 섬광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 매니 12 후임병도 두무진 돌출부 쪽에서 불빛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아도 위치 판단이
잘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 매니 6 당시 목격한 섬광을 직접 묘사한 그림입니다.
# 매니 6 하지만 그림 아래쪽 물기둥은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 초소 올라가는 기자 7 당시 두 명의 초병이 성광을 보았던
초소를 찾았습니다.
# 초소 앞 노크 4 초병들이 시간대별로 투입돼
# 247 초소sk / 초소 살피고 5 해안을 경계하는 초소입니다.
# 초소 앞 각도 잴 준비 4 진술서에 나와 있는 섬광위치와
# 각도 재는 2S-바다 PAN 5 실제 사고지점을 비교해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 온마이크 (1416)
바로 이곳이 사고 당일 근무를 서던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초소입니다.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두무진 돌출부와 정부가 발표한 사고해역 사이에는 육안으로 봐도 50도 이상의 방위각이 차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도 위 백령도 ZI 2
# 지도 위 두무진 돌출부 17 방위각 360도 나뉘는데 정북이 0도
정남이 180도 입니다.
그런데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당한 지점은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곳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무진 돌출부 ZO 8 특히 두무진 돌출부에 불빛이 가렸다는
증언도 정부가 발표한 어뢰피격지점으로는
# 스틸 4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 조영두 / 국방부 조사본부 중령
섬광 불빛을 정면으로 봤을 때 두무진 돌출부 쪽이 좌측, 좌측이라는 것은 해상(바다 쪽)입니다. 해상(바다)쪽이 더 밝고 우측(돌출부 쪽)이 더 흐렸다는 것이지 (불빛이) 가려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폭발원점은 좌측인데, 왜 우측에서 불빛을 봤냐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보기는 봤지만 방향면에서는 어떤 기상으로 인해서 정확한 방향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PAN 하면 두무진 돌출부 10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초병들이
정확한 방향을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PD OS에 관계자 2S (이미지) 3
#카메라 렌즈에 관계자 손(이미지) 8 하지만 군 관계자는
초병들이 방위각을 틀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군 관계자 진술 (이미지)
해안 들어가지 전에 본인이 들어갈 곳에 관한 지형도 같은 것들에 대해 전부 시험을 봅니다. 하물며 조리병까지 다 봐서 지형이랑 진지가 어디에 있고, 방위각은 몇 도고 이런 걸 외우기 때문에 방위각이 틀릴 리 없습니다.

# 백령도 초소-바다 PAN 8 그런데 우리는 관계자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관계자 INT(이미지)
여기서(정부발표 어뢰피격지점) 만약 폭발했다고 하면 남쪽에 초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보고가 왔을 건데 그 쪽에서는 보고가 안 왔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구조 작업할 때 함수가 남쪽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남쪽에서 미친 듯이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 지도 위 위치 표시 15 어뢰피격지점이 더 잘 보인다는 또 다른 초소-
하지만 남쪽 초소에선 폭발 당시
어떠한 상황보고도 없었습니다.
# 국방부 조영두 INT
- 폭발 원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물기둥이 있었다면 그 위에 있는 초소에 밑에 있는 초소에서 똑같이 느꼈어야 하는데 왜 방향도 다르고 한쪽은 인지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갖고, 초소에 가서 초소에 서 봤습니다, 초소에 서보면 말씀하신대로 그 현장이 더 달 보이죠.
그러니까요 (노랑)
그 바깥에 있는 초병들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막사에 있는 그 인원들도 아무도 그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엔 너무 증거로 삼기엔 모순된 점이 있어요. 혹시 다른 사고나 다른 것의 결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애기죠. (노랑)

# 윤종성 /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
공중음파라던지 또 (몸이) 0.3m 정도 붕 떴다든지 빰에 물을 맞았다든지 현창에 (물이) 고였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일부인데 이 초병 진술만 너무 거론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어뢰 피격 시뮬레이션 4 국방부는 종합적인 조사 결과
# 침몰 시뮬레이션 3 하얀 섬광은 물기둥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토렌스함 물기둥 6 하지만 아직 100여 미터에 이른다는
물기둥울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습니다.

 

(3) 박일석은 2010. 3. 28. ‘초소에서 근무 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불빛이 초소를 기준으로 방위각 280도, 4Km 지점에서 보였다. 불빛은 섬광처럼 보였는데 왼쪽이 더 밝아 보였으며. 오른쪽은 두무진 돌출부에 의하여 불빛이 가려진 상태였다’ 고 진술하였다.
(4) 김승창은 2010. 4. 2. 및 같은 달 4일 2회에 걸쳐 ‘경계근무 중 쾅하는 소리와 함께 두무진 돌출부 쪽 2~3시 방향에서 빛이 퍼졌다가 소멸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해무가 많이 끼어 시정이 좋지 않았으나 거리는 대략 4~5Km 정도로 추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이에 관하여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초병들이 일관되게 섬광의 위치를 두무진 돌출부 쪽으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박일석이 섬광을 보았다는 방위각 280도는 정면에 가까운 것이고, 김승창이 섬광을 보았다는 두무진 돌출부 2~3시 방향은 더 우측이다. 이처럼 같은 현상을 목격하였지만 두 병사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고, 박일석은 섬광이 두무진 돌출부에 가려졌다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는 해농이 40%여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시정이 500m도 안되는데, 목격한 섬광의 위치가 4km 이상이라는 진술의 신빈성이 약산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갑자기 목격하여 제대로 못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진술들을 분석한 결과 폭발원점이 좌측인데 왜 우측에서 불빛을 보았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6) 한편, 합동조사단이 특정한 폭발원점은 위 초병들이 근무하던 초소 외에 남쪽에 있는 다른 초소에서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 당시 위 남쪽 초소에서는 섬광이나 물기둥을 보았다는 등의 보고가 없었고, 초병뿐만 아니라 막사에 있던 병사들까지도 소리나 섬광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4,5호증, 갑 제 10 내지 13호증, 갑 제 19, 20, 21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구체적 판단

피고는 섬광을 목격한 초병들의 진술이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에서는 마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며 폭발원점에 관하여 심의규정 제14조를 위반하여 객관성에 반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승창 상병은 조사과정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두무진 돌출부 쪽 2~3시 방향에서 (방위각으로는 330도 이상에 해당한다) 빛이 퍼졌다가 소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박일성 상병은 ‘초소를 기준으로 280도에서 불빛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불빛을 목격한 지점에 관한 초병들의 방위각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초소를 기준으로 우축(방위각으로는 270도 이상지점)에 있는 두무진 돌출부 방향이라는 부분은 최소한 일치하고 있고, 이는 초소를 기준으로 좌측(방위각으로 270도 이하 지점)에 폭발원점(초소에서의 방위각은 220도정도이다)이 있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초병들의 진술을 소개하면서 제시한 컴퓨터그래픽상에 초병들이 진술한 방위각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방위각을 표시하는 대신 목격지점의 대략적인 범위를 표시한 점, ③원고는 합동조사단이 특정한 폭발원점은 위 초병들이 근무하던 초소 외에 남쪽에 있는 다른 초소에서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한데, 사건 당시 위 남쪽초소에서는 섬광이나 물기둥을 보았다는 등의 보고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방송에서 폭발원점에 관한 의문의 근거로 제기한 점, ④국방부 관계자 역시 ‘남쪽 초소에서 아무도 섬광이나 소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합동조사단으로서도 의문이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지적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임을 시인한 점,⑤ 원고가 방송한 초병들의 진술, 초소의 위치, 남쪽 초소에서의 보고 상황 등은 모두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조작이나 변형도 확인되지 않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합동 조사단이 제시한 폭발 원점과 초병들의 섬광을 목격한 지점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폭발원점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한 노력을 투입하여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은 것처럼 호도하여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초병들의 진술에 관하여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초병들의 정확한 방향을 진술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는 국방부 해명 내용은 물론이고, 공중음파라든지, 몸이 0.3m 정도 붕 떴다든지, 뺨에 물이 맞았다든지, 현창에 물이 고였다든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폭발원점을 특정한 것인데, 초병들의 진술만 너무 거론되는 것 같다‘는 합동조사단의 윤종성 조사본부장의 진술도 함께 방송함으로써 합동조사단 측에 반론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송 중 이 부분이 공정성 또는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불수도 없다.)

3)흡착물질 관련 내용

가)인정되는 사실관계

(1) 조사보고서는 천안함의 선체와 스쿠루 프로펠러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에너지분광기 분석을 통하여 흡착물질이 산소. 나트륨, 알루미늄, 황, 염소 등의 원소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원소성분을 고려하면 흡착물질을 구성하는 물질은 알루미늄 산화물과 소금 그리고 황 또는 황 화합물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전자현미경, 에너지분광, X선 회절 등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흡착물질은 미세입자가 응집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성분은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이고, 그 외 소량의 황 또는 황 화합물과 소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안함 함미에서 발견된 백색의 흡착물질은 비결정 알루미늄 산화물로서 자연 상태에서 부식되어 생성된 백색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 제조는 폭발 또는 플라즈마와 같은 급격한 산화반응 및 고온-급랭과정을 거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수증폭약에는 알루미늄 분말이 첨가되는데 그 이유는 알루미늄과 높은 연소열을 이용하여 수중폭약의 버블 에너지를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선체 및 어뢰의 부품에 흡착되어 있는 흰색의 분말은 알루미늄 소재의 부식물이 아니라 알루미늄이 첨가된 수중폭약의 폭발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이사건 방송 중 흡착 물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도 같다.

# 어뢰 추진제 sk 10 합조단 최종조사결과의 결정적 증거물은
침몰지점에서 인양한
어뢰추진제 였습니다.
# 현장음
결정적 증거물 분석결과입니다. 수거한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무기소개 자료에 표시된 크기, 모양, 지지홈 등이 일치하였습니다.
# 추진제 흡착물질 TS 6 프로펠러를 뒤덮고 있는
하얀 물질-
# 평택 2함대 천안함 FS 3 (보고)
# 녹슨 절단면(?) 3 천안함 선체 곳곳에서도
# 매니(보고서) 5 같은 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 천안함 선체 흡착물질 사진
# 매니(보고서) 8 합조단은 어뢰와 선체에서 채취한 물질이
같은 성분이고 폭발로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장음
어뢰 추진동력장치와 천안함의 선체에서도 발견된 흡착물질 성분을 조사한 결과. 보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치하였는데 이는 두 물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 추적 사무실 - PD뒷모습 5 취재진은 합조단의 흡착물질 분석결과를
# 메일 쓰는 손 TS 2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 모니터에 메일 입력 중 4 먼저 국내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 메일내용 4 합조단의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흡착물질에 분석에 대해”
-“추천을 부탁드리고자”
# PD 통화하고 7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 A교수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면 물고 늘어질 수가 있어요.
# B 교수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저도 한 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 PD 메일 확인 5 한 학교의 교수들은 권위자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 메일 내용 5 (보고)
- 전문 교수님과 상의를 드려 아래와 같이 답을 드립니다.
# 메일내용 8 안동대학교의 정기영 교수가 검증의
적임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TR 5 (보고)
# 자문교수 만나고 5 정교수도 자신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 2S 3 흡착물질 논란을 보면서
# 보고서 넘겨보고 7 조사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해 봤다고 합니다.
#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과 교수
짧은 기간에 이정도 책으로 낼만한 정도의 자료를 모으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랍게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 매니 (보고서) 9 하지만 보고서 분석결과의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저는 극미립 입자를 자주 분석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간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쭉 보니까 제가 분석한 경험에 비추면 상당히 내용이 부족하다. 설득하기에
# 매니 6 합조단은 흡착물질이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매니 8 어뢰에는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이 첨가됩니다.
# 특영 14 합조단은 폭발 순간 알루미늄이 산소와 반응해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성된다고 밝혔습니다.
# TR 5 (보고)
# 2S 4 국방부에서 제공한 흡착물질은
# 흡잘물질 뜯고 4 현재 한 언론단체에서 보관중입니다.
# PD 프로펠러 흡착물질 보여주고 8 이것들은 국방부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 문서 (흡착물질 채집부위) 4 직접 제공한 것들입니다.
# 피디 시료통 만지고 5 취재진은 그중3개의 흡착물질을
확보해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 안동대 공동실험실습관 3 (보고)
# 박스 뜯는 교수 6 정 교수는 흡착물질의 정확한 문석을 위해
# 흡착물질 보는 교수 3 총 8가지의 분석기법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 흡착물질 통 3개 TS 4 밝혔습니다.
# EDS 분석 sk 5 합조단이 분석에 사용했던
에너지 분광기-
# 기계실험준비 7 X선 회절분석, 주사현미경 관찰 외에도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실험실 내 교수- 흡착물질 덩어리 3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
# 실험 sk 4 동위 원서 분석 등
2 합조단이 쓰지 않은 분석 방법도
추가되었습니다.
# 정기영 안동대학교 지구 환경과학과 교수
흡착물질을 구성하는 극미립 입자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알루미늄 산화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알루미늄하고 황하고의 어떤 화합물인지 개별 입자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3주뒤 TR 6 (보다가)
3주 뒤 최종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 교수만나고 4 다시 안동대를 찾았습니다.
# 컴퓨터 보며 앉은 교수 6 합조단 측이 썼던 분석기법에서
나온 데이터는 보고서에 수록된
# 흡착물질 분석 그래프 2분할 10 내용과 같았습니다. 두 물질이
같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 교수 모니터 보며 설명 8 그런데 뜻밖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비결정성은 비결정성인데 알루미늄 산화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것인가요? (노랑)
알루미늄과 황이 4:1 정도의 비율로 들어있는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매니 14 분석결과, 흡착물질은
합조단이 발표했던 비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
# 매니 8 알루미늄과 바닷물에서 유래한 황 성분이
약 4:1 비율로 들어있는 화합물이었습니다.
# 로보틱 흡착물질 시료 11 하지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점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폭발 과정에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긴다고 하면 입자 상태겠죠 그러면 입자 상태로 어떤 식으로든 이동해와서 신체에 들러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찰한,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조직들에서는 용액 상태에서 뭔가가 침전하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매니 (문서) 15 입자 상태로 볼 때 어딘가에서 날아와
들러붙은 물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녹아 있는 상태에서 침전돼 현재 발견된
곳에서 성장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 국방부 질의 FS 4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 설명 듣는 취재진 SK 4 먼저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증거라는
# PD 말하고 5 발표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PD 설명 - 이근득 박사 INT
다시 말해서 ,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왔을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노랑)
네. 네 맞습니다.
# 매니 (보고서 AM3 부분) 11 국방부 측은 모의실험에서도
같은 성분의 흡착물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윤덕용 전 민군합동조사단장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조실험을 했습니다. 폭발실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폭발에 의해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형성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PD 말하고 7 흡착물질이 폭발에 의한 알루미늄 산화물이란
입장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 매니 (화학식) 6 국방부 측에 취재진의 분석결과를
설명했습니다.
# 강윤기 PD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비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이다.
TEM(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알루미나 입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비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볼 수 없다.
# 국방부 회의장PAN 9 그런데 국방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웃는 윤덕용 2 합조단 분석 당시
# 설명하는 관계자 5 그 가능성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 이근득 국방과학연구소 박사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황산, 황 화합물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했는지 , 물리적으로 결합을 했는지 , 저희가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 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는 이게 결정질 상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게 뭐다. 라고 정확하게 물은 현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칭적으로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화물 안에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이 포함된다고요? (노랑)
저희는 통칭적으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로보틱(흡착물질6번) 6 황산염 수화물일수도 있지만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했다는 것-
# 국방부 PD 2S 4 그렇게 결론 내린 이유는
# 윤덕용 열심히 설명 5 무엇이었을까?
# 이근득 국방과학연구소 박사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저희가 수중폭약이 터진 폭발재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건 문헌에 나와 있고요.
# 현장음
심인보 추적 60분 기자
기존 폭발에 대한 참고문헌 중에 폭발이 있으면 알루미늄 수화물이 나온다는 참고문헌이 있습니까?(노랑)
참고문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산화물이라고 보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산화물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수화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신 거죠?(노랑)
수화물 절대 아닙니다.
아까는 또 수화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니?(노랑)
#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알루미늄이 들어간 폭발물의 폭발을 상정한다면 당연히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합조단에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라고 할까 그런게 있지 않았을까
# 매니(보거서 AM3사진들) 9 국방부 측에 흡착물질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모의폭발실험을 다시 제의했습니다.
# 기자 질의 - 이근득 국방과학 연구소 박사 답
저희는 공식적으로 추가 실험은 할 생각이 없고요
그것을 다시 하자고 하는 사람의 의도는 저가 이 실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 시사제작국 회의실 3 한 합조단 관계자와의 통화-
# 전화하는 PD 7 그는 흡착물질을 알루미늄 산화물로 결론 내린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 합조단 관계자 (성우 더빙)
합조단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부 세미나까지 개최하면서 고민했지만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황선염이라고 얘기했다가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피했습니다. 황선염이 확실한데 그 명칭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폭발재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밖에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화하는 피디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논의 했다고 합니다.
# 합조단 관계자 (성우 더빙)
주변 전문가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분들도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해서 쓰기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C 강윤기피디
결국 같은 물질을 두고도 다른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흡착물질과 어뢰 폭발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강윤기 PD 지금까지는 폭발로 인해 황산염 수화물이 생긴 전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흡착물질을 분석했던 정기영 교수는
분석 결과만으로 폭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섣부른 결론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부식이나 퇴적에 의해서 흡착물질이 생겼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좀 더 많은 실험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C 흡착물질 성분을
아직까지 정확히 결론 낼 수 없다는 국방부 측의 발언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산화물이란 결론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윤기 PD 한 합조단 관계자는 다른 물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흡착물질은 국방부에서도 결정적 증거라 할 만큼
천안함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새로운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원고의 의뢰에 따라 천안함의 흡착물질을 분석한 정기영 교수는 진술서를 통하여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흡착물질은 조사보고서의 최종결론인 비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닌 비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이다. 분석한 3개의 흡착물질이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갖는 물질이며 황은 해수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가 흡착물질이 폭발인가 아닌가를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료와 폭발실험에서 얻어진 흡착시료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촉박한 방송일정 때문에 방송내용을 미리 볼 수 없어서 당일까지도 분석자로서 상당히 긴장했던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염려한 것은 흡착물질이 산화알루미늄이 아니므로 폭발이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식으로 방송되는 것이었다. 이에 취재진에게 흡착물질이 알루미늄 황산물 수산화 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물질이 수중폭발과정에서 생성되지 않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다. 이 사건 방송 후에는 흡착물질과 관련하여 분석자의 분석내용과 견해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제작진에게 항의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흡착물질의 기원과 물질적 특성이 별개의 문제이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분석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정기영은 우리 법정에서 ‘알루미늄 산화물과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의 본질적인 차이는 알루미늄과 황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여부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흡착물질의 알루미늄이 황과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또는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고배율의 전자현미경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합동 조사단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고, 전계방출형주사현미경이나 투과전자현미경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알루미늄 산화물과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은 같은 물질이 아니고 이들은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할 수도 없다. 일반적인 공기 중의 폭발이 아니라 해양환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도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기는지 아니면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이 생기는 지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5) 이에 관하여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흡착물질이 퇴적물이나 부식물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리고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물이라는 것도 본래 예측했던 것 중의 하나이다. 다만, 알루미늄과 황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흡착물질이 비결정질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별이 곤란하다. 그래서 통칭하여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한 것이고 그 뒤에 황이 붙고 수분이 붙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고, 흡착물질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6) 또한 . 합동조사단의 이근득 박사는 2010. 11. 12. 제작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말은 통칭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흡착물질을 산화물이나 황산물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더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이를 피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4, 5, 7, 8, 14, 16, 17, 22, 23호증, 을 제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심 법원의 각 검증결과, 제1심 증인 정기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천안함 선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 폭발에 의한 것인지 침전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에도 침전물질이라는 취지의 주장 위주로 방송하여 심의규정 제 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상실한 보도를 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①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는 연관 하에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정기영 교수를 통하여 흡착물질의 물성 자체를 분석한 결과 합동 조사단의 발표한 바와 같이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비결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이라는 점을 주장한 것일 뿐, 그 흡착물질이 수중폭발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침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 ②오히려 이 사건 방송에서 ‘흡착물질의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부식이나 퇴적에 의해 흡착물질이 생겼을 가능성은 낮으며 추가적인 실험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흡착물질에 대한 분석이 수중폭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 ③흡착물질의 물성 분성에 참여한 정기영 교수 역시 흡착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부식이나 퇴적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단기간에 형성된 것인데, 흡착물질의 정확한 기원은 물질적 특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건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사건 방송에서 자신이 밝힌 의견에 왜곡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견조회를 거쳐 흡착물질의 물성을 분석하는 연구자로 정기영 교수를 선정하였고, 이 사건 방송 제작 당시 흡착물질에 관하여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온 학자들을 조사주체에서 배제한 점,⑤ 원고는 흡착물질의 물성이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음에 관하여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이근득 박사 등이‘ 흡착물질이 비결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물일 가능성은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다. 다만 수중폭발에 의한 폭발재라는 점을 확인하여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한 것이다’ 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을 방송에 담아 해명할 기회를 제공한 점, ⑥합동 조사단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서로 다른 물질인 알루미늄 산화물과 알루미늄 수화물을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하였다는 것인바, 폭발이 일어난 경우 그에 부수하여 ‘산화물’이 생성된다는 것은 과학적 정설인 반면 폭발에 수반하여 ‘수화물’이 발생하는 지에 관하여는 과학적 이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물성이 전혀 다른 두 물질을 하나로 통칭했다는 사실은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⑦합동조사단이나 정부는 방송 외에도 다양한 의사전달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 사건 방송 안에서 흡착물질에 관한 합동조사단의 설명이나 견해를 방송제작자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과 양적으로 동등하게 다룬 때에 한하여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여 정부활동에 대한 적정한 감시.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재조사 관련내용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이사건 방송 중 재조사 또는 재검증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김종대-기자 2S 6 전문가들은 사건의 핵심 정보나 증거를
# 탁자 위 보고서 4 독점하는 군 당국의 태고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 김종대 군사잡지 D&D포커스 편집장
국민들은 보다 자기의 판단이 개입된, 보다 참여적인 분위기를 워하는데 마치 쇼윈도에 갖혀있는 진실을 구경만 하는 국민들의 피동적 위치로의 전락, 이것은 심정적인 반발을 물러 일으켜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문을 더 제기하고 싶고
# 국방부 외경 3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추가 검증이
# 국방부 관계자들 열띤설명 5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윤덕용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장
문제는 그게 정말 그 날 그 장소에서 수거됐느냐, 그 추진체가 공격을 한 거냐, 그 추진제가 북한에서 만든거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이건 충분히 지나다 보면 또 다른 논쟁과 또 다른 고민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고, 업데이트될 수 있는 거 아닙까? (노랑)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그것은 끝난 겁니다
-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노랑)
없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족들 울고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천안함 46장병의
안타까운 죽음-
(보고)
하지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윤덕용 발언대 서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군사기밀이라는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
# 토렌스함, 스쿠르 등 (천안함 사건에 대한)
오해와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보고서 합리적인 상호검증의 장이 마련될 때
천안함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MC 결국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심인보 기자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곤 하지만 취재결과 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이런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좀 더 열린 자세로 응한다면
사회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만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MC 강윤기 피디-
취재중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강윤기 PD 국방부의 주장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맞는 합리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천안함과 관련된 진실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사결과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열린
자세로 검증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MC 강윤기 피디, 심인보 기자 수고 하셨습니다.
MC 국방부는 추적 60분 팀과의 인터뷰에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많이 남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평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진실이 바로 국익입니다.
오늘 우리 추적 60분이 천안함 사건을 재조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이에 관하여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은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여러 번 답변한 내용인데, 부분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재조사, 추가조가, 의혹제기를 위한 문제제기 이런 입장에서 재조가 추가조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추가조사나 재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침몰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면 모를까 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동등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토의할 수 없다. 만일 제작진이 진정성이 조성되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적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뒤엎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같이 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5,24,25,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제적 판단

피고는 국방부가 진정성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재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만 부각시켜 심의 규정 제 9조 제 2항에 반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의 후반부에서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개방적인 태도와 검증을 촉구하면서 국방부가 재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당시 원고는 합동조사단측에 재조사나 재검증을 진행하여 그 과정을 방송에서 다루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합동조사단 측은 원론족인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과학자들의 참석이 뒷받침 된다면 토론이나 토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재조사나 재실험을 통한 검증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완곡하게 거절한 결과, 원고와 합동조사단이 공동으로 한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에 관한 내용이 방송에 실릴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동조사단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조사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합동조사단에 불리한 내용을 담아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방송 도입부 및 여론 관련 내용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이 사건 방송의 도입부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그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소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C 지난 9월 13일 약 6개월간의 조사 후 천안함 사건의 최종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합동조사단 발표장면)
“천안함 사건은 세계에서 처음 원인을 규명한 사건입니다.”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 공격에 의한 비접촉 수중폭발로 침몰하였습니다”
MC 최종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음성)
“의혹이 완전히 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과를 발표한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왜곡된 게 많은 것 같아요”
MC 어뢰 폭발 후 생성되었다는 흡착물질, 하지만 추적 60분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는 국방부의 발표와 달랐습니다.
(정기영 교수)
“여러 가지 분석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비결정성은 비결정성인데 산화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덕용 단장)
“그 결론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MC 국방부에서 재조사는 없다고 했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2) 이사건 방송의 초반부에서는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다.

# 질문/ 윤덕용 설명 8 천안함 조사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인 참석자들-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서야
# 질문하는 사람들 5 강연회가 마무리 됩니다.
# 사회자 현장음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박수..
#박수치는 사람들 5 강연회를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3 소감을 물었습니다.
# 이상준 인터뷰
몇몇의 사소한 부분의 의혹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 김도완 인터뷰
솔직히 의혹이 완전히 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의혹으로 나왔던 프로펠러 휘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 자료에서 빠져있었고
# 명동거리 5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은
# 길가는 시민들 4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이동회 시민 인터뷰
전문 조사단이 국제적으로(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지
# 하충현 시민 인터뷰
처음에 발표한 것과 중간에 발표한 것 나중에 발표한 것 그런 것 자체에 대한 번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히 그렇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3) 또한 ,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의 후반부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신뢰를 얻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

 

# 평택 전안함, 견학 온 사람들 8 천안함이 전시돼 있는 평택 제 2함대 사령부-
# 설명하는 군 관계자 5 요즘 군인이나 교사들을 중심으로
# 천안함 선체 5 하루 평균 20여 팀이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 현장음
와서 직접 보시면 그런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다 와서 보고 가시면 아~
결국 그런 악성 댓글 다는 분들한테 보고 얘기해라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 설명 듣고 있는 사람들 4 국방부가 적극적인 의혹해명에
# 멀쩡한 형광등 4 나선 이유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 스크루 축에 엉킨 그물 3 국민들의 여론 때문입니다.
# 명동거리 5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만
# 지나가는 사람들 5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입니다.
# 임재범 (시민)
다 오픈시겨 가지고 말하면 신빙성도 있고 그러는데 뭔가 자꾸 숨기고 그러면 북한이 (공격) 했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송아(시민)
중간에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불신하는)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요.

 

(4)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소가 2010.9.7.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발표와 관련하교 ‘ 전적으로 신뢰한다’(6.4% ‘신뢰하지 않는편’(26.1%) 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0.7%) 또는 ‘신뢰하지 않는 편’(25%)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7%로 나타났다.

(5) 또한, 각종 언론 매체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하여 합동조사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사 보고서에 대한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방송의 도입부에서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여 마치 상당수 국민들의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방송하여 심의규정 제9조 제3항을 위배하여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데, 방송의 도입부는 일반적으로 전체 방송의 내용을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표시하여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본 방송을 시청하게 하려는 의도로 짧은 시간에 방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 도입부의 내용이 공정성을 상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축약적으로 방송된 내용 자체를 별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본 방송에서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취지 참조), ①원고는 이 사건 방송 중에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뢰한다는 취지의 인터뷰 사례들(‘몇몇의 사소한 부분은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에는 발표내용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문 조사단이 국제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다’, ‘중간에 조사과정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지 조사 결과 자체는 맞다고 본다’ 등)을 반복하여 방송하는 점. ② 당시 여론 조사에는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응답이 적지 않게 확인 되었고 다른 언론 매체들 역시 조사보고서 들에 관한 추가적인 토론과 검증을 촉구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방송 후반부에서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에 관한 해명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 국민들의 여론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고 밝혀 이 사건 방송이 북한에 의한 공격 자체를 부정하거나 조사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와 같은 여론이 형성되어있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부편적인 신뢰 형성을 위한 개방과 소통을 촉구하였을 뿐이므로 이룰 두고 방송의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이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정상규
판사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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