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병"..미국에서 연이어 거액 배상판결
미국에서 존슨앤존슨(J&J)의 땀띠용 파우더(탤컴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난소암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2일 다른 피해자에게도 600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손해배상 소송 1200개가 걸려 있어,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전날 존슨앤존슨이 원고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에게 실제 피해 배상금 5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5000만달러로 총 5500만 달러(약62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리스트선드는 수십년동안 존슨앤존슨의 탤컴 파우더를 주요 부위에 사용했고, 난소암 진단을 받아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존슨앤존슨 파우더와 난소암의 상관성을 인정한 첫 판결은, 지난 2월 재클린 폭스에게 내려진 7200만달러(약 820억원) 배상 판결이다.
폭스는 3년 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가을 숨졌다. 폭스는 35년 동안 베이비파우더 등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써왔다. 100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 62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다.
리스트선드 변호인인 제레 비슬리는 “배심원들이 소송을 종결시키고 존슨앤존슨이 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과도 화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탤컴파우더에 쓰이는 광물인 활석(탤크) 가루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주리주법원에 약 1000건, 뉴저지법원에 200건 등 유사한 소송 1200건이 제기돼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샤워투샤워 등이다.
앞선 판결에 항소한 존슨앤존슨은 이번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캐롤 굿리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파우더에 쓰인 탤크의 안전성을 인정한 지난 30년 간의 학계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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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유발' 존슨앤드존슨 베이비 파우더 .. 1명에 627억원 배상
40년 쓴 美 여성 '미국판 옥시' 가해 기업에 징벌적 배상 판결
[서울신문]미국 내 ‘활석가루 소송’ 1200건… 올 2월도 난소암女 821억원 배상
한국도 징벌적 배상제 도입돼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많은 사망자를 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의 진정성 없는 사과로,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가해 기업의 책임을 엄하게 물은 판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존슨앤드존슨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이 5500만 달러(약 62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00만 달러가 피해 보상 성격이라면, 그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이 악의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판단될 때, 실제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우스다코타 주에 사는 글로리아 리스테선드(62)는 지난 40년간 탤크(활석) 가루가 들어간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여성 위생제품을 사용하다가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석면의 일종인 활석 가루는 촉감이 부드럽고 수분도 많아 화장품 보습 소재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20여년 전부터 발암 가능성이 큰 물질로 지목되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돼 왔다. 탤크 성분이 들어간 베이비 파우더는 생산이 금지됐으며, 국내에선 2009년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세인트루이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존슨앤드존슨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려 사망한 앨라배마 주 여성 재키 폭스의 유족에게도 존슨앤드존슨이 7200만 달러(약 82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련의 판결은 활석과 난소암 간 인과 관계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내려진 것이라고 ABC는 설명했다.
완벽한 검증이 어렵다 해도 잠재적 위험성이 충분히 감지됐다면, 기업은 소비자를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어야 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슨앤드존슨은 탤크 파우더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맞게 됐다.
활석 가루가 들어간 미국 내 전체 소송은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만 1000건, 존슨앤드존슨 본사가 있는 뉴저지 주에서 200건 등 모두 1200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
존슨앤드존슨은 활석 가루가 난소암과 직결된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여성 소비자에게 이를 경고할 필요도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회사 측은 “배심원단의 판결은 지난 30년간 활석의 인체 무해성을 강조해 온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와 배치된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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