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비선 출입 방치’ 경호실이 ‘군사상 비밀’ 들먹이다니

道雨 2016. 12. 17. 10:27




‘비선 출입 방치’ 경호실이 ‘군사상 비밀’ 들먹이다니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경호실 쪽이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 무산됐다. 박흥렬 경호실장은 경호동 건물은 물론 청와대 안으로 들어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한 채 면회실에 마련된 회의실만을 조사 장소로 고집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의 현장이다. 비선 실세들이 ‘보안 손님’으로 제대로 된 신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시로 들락거린 곳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그 긴박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한 곳이 청와대다. 국정농단의 실상과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입법부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경호실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라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주장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게 보안과 비밀이 중요했으면 비선 실세들이 청와대를 무시로 들락거릴 때 최소한 인적 사항 기재나 신분증 조사 정도라도 해야 했다.


경호실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출발점이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선을 24시간 파악하는 업무 특성상 최씨와 문고리 3인방의 방약무인한 국정농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게 경호실이다. 그런데도 경호실장은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진언을 하기는커녕 최씨가 청와대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런 경호실이 이제 와서 군사상 비밀 운운하며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막은 것은 너무 염치없는 짓이다.


청와대의 국정조사 방해는 단지 경호실만이 아니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연가 중”이라는 이유로 동행명령을 고의로 회피했다. 일개 행정관들이 이런 안하무인 태도를 보인 것은 청와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이 압수수색 등을 포함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호의 기본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데 일조한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 2016. 12. 17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4985.html?_fr=mt0#csidxc3c49b32132dce8b7898f3609d2de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