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 보면 기절할 것" 특검 '자신'.."과잉수사" 삼성 '불만'
"증거 차고 넘쳐..왜 이 부회장만 청구했겠나"..'스모킹 건' 확보 관측
삼성 "청와대·朴대통령 강요 피해"..'무리한 수사·불구속 필요' 지적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영장 발부에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검찰이 앞서 최순실 재판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부회장에 관한 우리팀의 증거 역시 차고 넘친다"며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른 수사팀 관계자도 "왜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를 잘 생각해보라"며 "그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의 이 같은 영장 청구 '초강수'를 두고, 삼성그룹 차원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지원 사실은 물론, 이 부회장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물증, 이른바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최근 최씨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삼성그룹이 독일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를 통해 최씨 일가에게 35억원가량을 건네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다수의 이메일이 담긴 '제2의 태블릿PC'를 확보해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과 최씨 사이에 오간 이메일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씨 지원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부문 사장으로부터, 삼성그룹이 일찌감치 최씨가 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점을 알고 최씨를 지원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박 사장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삼성 임직원 내부망인 '녹스'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등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삼성 측은 수사 자체의 문제점,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무리하게 혐의를 짜깁기했다는 불만이 흘러나온다.
삼성 측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까지 모두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편다. 형소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수사 상황상 증거 인멸도 불가능하므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최송아 기자 =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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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에 준 돈=박대통령에 건넨 뇌물’로 간주
이재용 사전영장 적용 법리
박·최 관계 ‘이익공동체’ 판단
‘권력형 부정부패’ 규정
‘단순뇌물’‘3자뇌물’ 모두 적용
영장심사 안전판 선택
코레·장시호에 준 96억 횡령죄 적용
국회위증 혐의도
박·최 관계 ‘이익공동체’ 판단
‘권력형 부정부패’ 규정
‘단순뇌물’‘3자뇌물’ 모두 적용
영장심사 안전판 선택
코레·장시호에 준 96억 횡령죄 적용
국회위증 혐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삼성의 경영권 승계 및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관해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치권력(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권력(이재용 부회장)이 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결탁한 뒤,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끌어다 쓰도록 힘써주고, 삼성은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대통령-비선실세’에게 수백억원을 건넨 ‘권력형 부정부패’라는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막으려는 삼성의 법률적 총력전과 일부 언론이 부추기는 경제위기론 모두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라는 ‘정공법’과 단순 뇌물공여라는 ‘안전판’을 동시에 적용하는 ‘투트랙’을 택했다.
삼성전자의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은 ‘삼성-박근혜-최순실’ 삼각구도로 얽힌 제3자 뇌물공여로, 최씨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은 뇌물공여로 각각 판단한 것이다.
제3자 뇌물공여와 단순 뇌물공여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다.
제3자 뇌물죄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묵시적 수준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보다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정도가 깐깐하다. 뇌물 수사에 밝은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이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리적,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각각 200억원 이상이니 어느 한쪽만 인정되더라도 영장 발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선 제3자 뇌물은 공무원(박근혜)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받고 제3자(재단 또는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는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이 당사자(박근혜-이재용) 사이에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공무원(박근혜)의 직무집행(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지시)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무집행이 어떤 대가 관계(삼성의 최순실 지원)와 연결될 때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처벌한다.
이번 사건에 대입하면, 박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사모펀드인 엘리엇의 삼성 경영권 위협에 대응한다는 ‘국익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을 챙겨왔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 역시 박 대통령에게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요구하거나 재단 지원금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이 성사되도록 챙겨 보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 이 부회장의 핵심 지원조직인 삼성 미래전략실이 동원돼 최씨 모녀 지원 과정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해온 사실들을 두루 확인했다.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만약 특검이 이 부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게 되면 박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3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 재판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고도제한 민원 해결을 지속적으로 접해오는 과정에서 포스코 쪽에 자신의 측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제3자 뇌물제공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득(박근혜)-포스코(삼성)-측근(재단 또는 최순실)’이라는 삼각관계, 고도제한 해결(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청탁, 측근에 대한 경제적 지원(최순실에 대한 지원)의 구도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삼성 쪽에서 건넨 433억원 전체를 제3자 뇌물공여로 볼 수도 있지만, 자칫 법원에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다며 영장 전체를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형식적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달리 최순실씨 1인 회사인 코레스포츠에 대한 삼성의 지원금(213억원)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공무원인 박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박 대통령이 다시 삼성에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는 것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죄의 공범 관계가 된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단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 박 대통령은 수뢰 혐의를 받게 된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 관련성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식으로 공소장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의 형량은 제3자 뇌물공여 또는 단순 뇌물공여에 상관없이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은 ‘막연한 기대로 돈을 줬다’고 주장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과 ‘이익 공동체’라는 최순실에게 직접 돈을 준 부분을 단순 뇌물로 판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에 대해 코레스포츠에 실제 보낸 80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 등 총 96억여원의 횡령 혐의 및 청문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해 뇌물자금의 원천으로 삼성전자 돈을 빼돌렸고,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정부의 권한을 동원해 이 부회장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본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최씨 쪽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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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으로 더 분명해진 박 대통령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뇌물 액수가 430억원이니 가볍게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진작부터 분명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신병처리도 고민할 일이 아니었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했음이 드러난 터다.
특검이 밝힌 대로,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몇백억원을 뇌물로 안겨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편법을 동원해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일을 그냥 넘긴다면, 정의와 질서는 더는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명백한 범죄에 가담하고도 경제에 비중이 큰 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면 법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삼성과 대통령 사이의 부당한 ‘거래’에 국민연금이 동원돼 국민의 노후자금이 큰 손실을 보게 된 것도 묵과할 수 없다. 응분의 처벌은 당연하다.
박 대통령의 혐의도 한층 분명해졌다.
특검은 삼성 쪽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증거를 여럿 확보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점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
특검 수사대로라면 삼성은 더는 피해자가 아니고,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혹은 포괄적 뇌물수수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6월 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지시는 문 전 장관에게 전달돼 국민연금의 무리한 합병 찬성 결정을 빚어냈다.
그해 6월 삼성을 자금원으로 한 정유라씨 지원 계획이 만들어졌고, 합병 뒤인 7월25일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원 미흡을 질책해 사실상 ‘대가의 사후 이행’을 재촉한 것까지 연결하면 대가관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돈을 준 쪽은 물론 돈을 받은 쪽 처벌도 당연하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금 출연에도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본 때문이겠다. 삼성 말고 다른 기업들도 출연 과정에서 민원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
[ 2017. 1. 1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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