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우병우 수사 제대로 하고, 특검 시한도 연장해야

道雨 2017. 2. 23. 10:46




우병우 수사 제대로 하고, 특검 시한도 연장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비호한 주역인데다, 청문회 불출석으로 시민들로부터 현상수배를 당하는 등 ‘법꾸라지’로 지탄받아온 인물이다.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기각은 국민 법감정과는 괴리가 크다. 정유라 답안지 고쳐준 교수들까지 줄줄이 구속된 것과 비교해봐도 형평성 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국정농단 방조·비호 및 특별감찰 방해·해체 혐의에다 문체부·공정거래위 공무원들 강제해직 등 혐의를 추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소명 부족’과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를 기각 이유로 들었다. 민정수석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수사도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실제 특검은 특별감찰 방해·해체에 가담한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 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했을 법하다.

우 전 수석은 내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교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법원이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


특검은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했다지만, 세월호 수사 외압 등 유독 검찰 관련 대목만 빼놓은 것은 선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영수 특검 등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검찰 가족’ 논리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앞으로가 문제다. 특검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래선 안 된다. 기존 혐의뿐 아니라 개인비리 의혹도 여럿이다. 엉성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기소하면 ‘무죄’ 때려도 좋다는 것밖에 안 되고, 다른 기관의 추가 수사 여지조차 봉쇄하게 된다.


특검은 일단 기한까지 최대한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현직 검찰 간부들도 조사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시도하면서 법무부·검찰청은 왜 수색 못 하나. 그것이 특검을 만든 국민의 뜻에도 부응하는 길이다. 적극 수사로 화룡점정을 찍기 바란다.


물론 특검 수사기한은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 은폐의 공범이 되고 역사에도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이마저 안 되면 국회라도 나서서 촛불 시민의 뜻에 화답해야 한다.



[ 2017. 2. 2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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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3762.html?_fr=mt0#csidx7d23c8d51505ce5bc4e9592592f6b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