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때문

道雨 2017. 2. 23. 14:46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때문
왜 법원은 구속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임병도 | 2017-02-22 08:45:5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영장실질심사 마친 우병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검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법원은 구속영장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좌천성 인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 국장급 간부 강제퇴직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변제조치 연장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항명’으로 판단, 좌천성 인사 지시.



<직무유기>


-‘최순실 게이트’ 청와대 대책회의 주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순실 게이트,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정강 횡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 나서자 부당한 압력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최순실 게이트 출석 (12월 22일) 1월 9일 청문회에는 불출석


위에 나열된 혐의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왜 법원은 구속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이유는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장 큰 혐의가 ‘직권남용’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위(박근혜 대통령)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의 주장은 법적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야 했는데,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무엇인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세하게 밝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된 셈입니다.

법을 잘 알고 우병우 사단 등을 통해 특검에 무슨 증거가 없는지 정보를 입수한 우병우, 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때부터 예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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