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 무죄..판사 "깊은 사과"
이신범·심재권, 재심 선고서 무죄 판결
부장판사 "사법부 일원으로 깊이 사과"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을 통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열린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및 조영래, 장기표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당시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 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울먹이면서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일어난 시국사건이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전신)는 1971년 5월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이 전 의원, 심 의원,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사법연수생이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사제 폭탄을 이용한 정부기관 폭파 등 내란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심 의원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시 중앙정보부와 치안본부가 감금과 고문 등을 통해 이들 5명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이며, 이 전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해 올해 2월 받아들여졌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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