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유우성·삼례 나라슈퍼 사건' 정식 조사
과거사위 권고 따라 본조사 8→11개..'장자연 사건' 등도 조사 대기
"수사·공판 과정서 인권침해 또는 사건축소·은폐 의혹"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 등의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유우성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검찰이 과거사위 요구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PD수첩 사건(2008년) 등 기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사건 조사는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에서 맡아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에는 총 6개 팀이 꾸려져 각각 사건을 배당받아 본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팀은 검사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등 5명으로 이뤄졌다. 대검은 과거사위의 권고·요구를 수용해 조만간 각 팀에 검사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씩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등 검찰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등 핵심 사건 당사자들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과오를 점검하는 차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식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참고인들을 강제로 조사할 권한 또한 없다.
이번에 본조사 대상으로 추가된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불거졌다. 그는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과 검찰 수사를 잇달아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어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사건은, 탈북 화교 출신인 유씨를 검찰이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한 후,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가짜 출·입경 기록을 법정에 냈다가 위조 서류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유씨의 핵심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은 이듬해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해, 일각에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이번 본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도 본조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본조사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 5건을 사전조사하고 있어 향후 본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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