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되면, 횡령죄의 법정형이 가장 높은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달책’ 역할을 했다. 특별사업비는 국정원 예산에 배정되는 약 4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쟁점은 국정원장이 관련법상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였다.
횡령 범죄의 처벌 단계를 보면,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순으로 가중 처벌하게 돼있다.
박 전 대통령에는 가장 엄히 처벌하는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국고손실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관련법이 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돼야만 한다. 하급심 판단도 ‘국정원장=회계관계 직원’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졌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관련법상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등손실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을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2심은 파기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처럼 국정원장으로부터 **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816.html?_fr=mt2#csidx17bcd24a3f4ce3dba529e857695a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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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관여' 안봉근·이재만 실형 확정...정호성은 집행유예
安 2년6월·李 1년6월...정호성 징역1년6월에 집유 3년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2명이 실형을, 1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1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게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역시 뇌물수수가 아니라 국고횡령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원장이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건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인정해, 돈 전달에 관여한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의 책임을 더 물렸다.
2심은 국정원장들 지위에 대해선 "특활비에 대해 실질적으로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라며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1심 판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을 깨고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전 비서관에겐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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