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100인 미만 사립은 제외
급식 시설 갖춘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기반 마련"
유아 급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강화된 급식 위생·안전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4863개원,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1979개원(55.5%)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된다.
200명 미만 유치원은 소규모 여건을 고려해, 2개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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