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재판부는 최성해 '신빙성'을 어떻게 맹신했나
자유한국당, 2019년 8월 26일 '총장상' 자료 요구
동양대, 8월 26일 표창장 관련 대책회의 구체 논의
최성해, 8월 27일 서울서 김병준·우동기 회동 시인
1심 재판부의 비논리적 맹신, 표창장 유죄로 직결
반면 정경심 측 증인들 증언은 극단적으로 묵살해
[조국 사태의 재구성] 19. 최성해 맹신만으로 유죄 선고한 임정엽 재판부
앞서 살펴본 대로, ‘표창장 위조’ 의혹이 언론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019년 9월 3일 저녁 KBS와 다음날 새벽 중앙일보의 보도였다. 그런데, 동양대에서 이 시점보다 이른 2019년 8월 하순부터 소위 “총장상” 관련 움직임이 있었던 사실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 단서가 처음 드러난 것은 동양대가 자유한국당에 회신했던 “총장상 이력” 공문이다.
자유한국당, 8월 26일 동양대에 ‘총장상’ 자료 요구
2019년 9월 4일 오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동양대로부터 받았다는 회신 공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를 거쳐 동양대에 보냈던 자료 요구에 대한 8월 30일자 회신 공문이다.
동양대가 8월 30일에 회신한 공문을 주광덕이 9월 4일에야 공개한 것은, 앞서 소개했던 9일 새벽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해당 단독 보도는 3일 저녁 KBS가 보도한 “총장상”에 대해 최성해가 자신은 ‘준 적이 없다’라고 보도한 것이었다.
이렇게, 9월 3일 밤 KBS의 ‘압수수색은 총장상 때문’ 보도, 9월 4일 새벽 중앙일보의 ‘최성해는 총장상 준 적 없다’ 보도, 9월 4일 오전 ‘총장상 자료 없음’ 공문까지, 전날 저녁부터 4일 오전까지 반일만에 “총장상” 이슈의 흐름을 만든 것이다.
이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곽상도가 동양대에 요구한 것은 “총장상 수상자 이력 현황”이었고, 동양대의 회신은 “총장상 수상자 이력 : 자료없음으로 확인불가”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해당 회신 공문에 명기된 날짜다. 곽상도가 보낸 자료 요구 공문이 교육부를 거친 날짜가 8월 27일, 다시 동양대가 이 회신 공문을 보낸 날짜가 8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곽상도가 교육부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8월 26일 경으로 볼 수 있다.
* 곽상도 의원의 요구에 대한 동양대의 회신 공문, “자료 없음”.
즉,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8월 26일 이전에 “총장상” 문제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 발신은 곽상도가, 회신 공문 공개는 주광덕이 한 것은 이것이 개별 의원 차원이 아닌 자유한국당 차원, 혹은 적어도 자유한국당 법사위 차원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보는 곽상도와 주광덕 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 역시도 8월 27일에 동양대가 위치한 영주시에 비슷한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은재가 이 공문에서 요구한 자료 역시 표창장 사안과 관련이 있는 “어린이 영어캠프” 관련 자료들인데, 대상 기간으로 표창장의 최초 수여 시점이자 정 교수의 부임 시기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로 지정되어 있다.
* 이은재 의원이 영주시에 보낸 표창장 관련 자료 요청 공문
이 두 공문의 존재는 동양대 측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적어도 곽상도, 주광덕, 이은재) 사이에서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표창장 관련으로 8월 27일 이전부터 상당한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초에 이 “총장상”을 문제 삼을 힌트는 어디서 얻었을까? 해당 시점보다 앞서 언론들에서 조민 씨의 자기소개서에 “총장 표창장”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했지만, 해당 자기소개서 기재에는 “rr대학교 총장 표창장(봉사상)”이라고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론들도 9월 3일까지는 그게 동양대인 줄은 모르고 있었다.
결국 “총장상” 사실이 최초 흘러나올 곳은 다르게 따져볼 것도 없이 동양대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실임을 입증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동양대, 8월 26일 표창장 관련 대책회의
8월 26일 곽상도의 자료 요구 이전에 동양대가 표창장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19년 9월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였다. ☞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야당 정치인과 논의 후 입장 결정했다?
이 방송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최성해의 최측근으로서 동양대 생활관장으로 근무 중이었던 정재ㅇ씨가 2019년 9월 초에 발언한 내용을 녹음한 내용 일부였다. 이 녹취에서 정재ㅇ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인물들인 최성해의 외조카 이병ㅇ 씨와 다른 지인 김정ㅇ 씨가 뉴스공장에 출연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다.
이 녹음 내용은 10월 1일 PD수첩 “조국 장관과 표창장” 편에서 실제 육성으로 공개되었고, 전체 녹취록 원문은 2021년에 허재현 기자의 리포액트에서 공개됐다. ☞ ‘조국 죽이기’ 최성해-검찰-국민의힘 공모 정황 녹취록 나왔다…“최성해 국민의힘 공천 제안”
이 녹취록에서 정ㅇㅇ씨가 발언한 여러 내용들 중, 동양대의 당시 대응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8월 26일, “정경심 교수 때문에” 재단 이사회 개최
2. 8월 27일, 최성해 서울에서 김병준(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 우동기(전 대구교육감) 회동
이 같은 녹취 내용은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규ㅇ은 2020년 3월 25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대책회의가 있었음을 시인했고, 아울러 ”회의에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진짜일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라고도 증언했다.
* 정규ㅇ은 법정에서 표창장 관련 대책회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MBC 뉴스)
이 정규ㅇ 행정지원처장은 문제의 강사휴게실 PC의 임의제출 압수 당시 검찰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적극 협조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 동양대 내 최성해의 측근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런 사람이 8월 26일에 대책회의가 있었던 사실은 물론이고, 그 회의에서 표창장의 진위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까지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동양대에서는 2019년 9월 3일 검찰의 표창장 관련 수사 착수 및 언론의 무더기 보도들보다 8일이나 앞서 내부적으로 표창장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학교 외부인 이사들도 포함된 학교법인 이사회를 통보한 당일에 개최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동양대가 조국 부부 자녀의 표창장 문제를 인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전인 8월 24일, 25일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성해, 8월 27일 자유한국당 인사와 회동
정재ㅇ 녹취록에서 드러난 또다른 중요 사실은 8월 27일 최성해가 서울에서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과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과 회동한 것이다.
* 최성해는 8월 27일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만났다 (MBC PD수첩)
이 자유한국당 회동 역시 사실로 확인되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최성해 본인이 2020년 3월 30일 법정 증인석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성해는 그 회동의 목적에 대해서는 표창장 관련성을 부인했다.
변호인: 증인은 주광덕, 곽상도가 동양대학교에 총장상 관련 공문을 보낸 바로 그날, 2019. 8. 27. 경 서울로 올라가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교일의 주선으로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전 교육감 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
최성해: 우동기와 김병준은 63빌딩에서 만났습니다. 63빌딩 중국식당에서 만났는데 최교일은 그 자리에 안 왔습니다.
변호인: 최교일은 없었나요.
최성해: 없었습니다.
변호인: 어떤 일로 만났나요.
최성해: 그때 아마 우동기 교육감이 교육감이 되고 김병준 의원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지요. 식사를 내겠다고 해서. 그런데 셋이 옛날부터 원래 좀 친합니다.
변호인: 그날 증인이 김병준이나 우동기를 만나서 조민의 표창장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닌가요.
최성해: 아닙니다. 저는 표창장을 알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보다시피, 최성해가 2019년 8월 27일 당시 표창장 문제를 알지 못했다는 답변은 불과 5일 전 정규ㅇ의 증언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규ㅇ은 8월 26일 당시 표창장 문제로 회의를 했다고 인정했고, 심지어 표창장의 진위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런데 최성해는 그 다음날까지도 표창장 문제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양대는 1991년 최성해의 부친인 최현우가 설립했고, 설립 직후부터 허위 학력 문제로 사퇴하기까지 내내 최성해가 총장을 맡아왔다.)
더욱이 당시 회동의 목적이 ‘우동기가 교육감이 되고 한번 보자고 해서’라는 설명 역시 합리적 상식에 전혀 맞지 않다. 우동기는 2019년 당시 기준으로도 무려 9년 전인 2010년에 교육감에 당선됐고, 2014년에 재선된 후 2018년 6월에 임기를 마쳤다. 당선 시점의 약속을 무려 9년이나 지나고 심지어 퇴임을 한 지도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예전의 만남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상식적인가. 또 그런 관계가 “옛날부터 원래 좀 친한” 사이인가.
결국 최성해가 김병준, 우동기와의 회동에 대해 내세운 설명은 객관적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당시 표창장에 대해 몰랐다는 증언도 바로 전날 표창장 관련으로 회의를 했다는 정규ㅇ의 증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최성해는 총장 직위 외에도 동양대 학교법인의 이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위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한편 우동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2년 9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해 현재 재임 중이다.)
1심 재판부의 최성해 맹신 3단 콤보, 표창장 유죄로 직결
하지만 정경심 1심을 맡은 임정엽 재판부는 이 같은 일련의 증언들과 증거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결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먼저 곽상도가 동양대에 보낸 공문에 대해서 임정엽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성해가 사전에 자유한국당에 표창장 관련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에 대한 재판부의 논거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들의 동양대 수료증 발급 등 각종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으니 곽상도가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동양대에 총장상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임정엽 재판부의 이런 판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황당한 억지 비약이다. 이런 논리를 축약하자면 ‘수료증을 받았으니 총장상 내역 공문은 상식적’이라는 것인데, 수료증과 “총장상” 사이에 도대체 어떤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초등학생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으면 담배도 함께 샀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식적인가?
실제로 9월 3일에 소위 “총장상” 사실이 처음 보도된 당시, 언론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어머니 재직 학교에서 총장상을 받다니!’라는 것이었다. 각종 입시 관련 의혹을 제기하던 언론들의 반응도 의외라는 반응들 일색이었는데도, 임정엽 재판부는 당연한 인과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것이다.
또, 임정엽 재판부는 8월 26일 이사회 회의에서 표창장 관련 왈가왈부가 있었다는 정규ㅇ의 법정 증언 역시도 무시했다. 그 논거는 법정에서 제출 받은 동양대 이사회 회의록에 표창장 관련 안건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양대가 검찰이 8월 27일 조국 수사에 나서기도 전부터 비밀리에 표창장 관련으로 어떤 대비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공식 기록인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할 리가 만무하다는 점을 무시해버렸다.
더욱이 해당 증언을 한 증인인 정규ㅇ은 최성해의 측근으로서 강사휴게실 PC 건에서부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검사 측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8월 26일 표창장 대책회의가 있었다며 검사 측에 불리한 답변을 했다. 따라서 객관적 신뢰도를 더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식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회의 참석자의 증언을 없었던 일로 전면 무시했다. 이게 합리적인 논리일 수 있는가?
이어서, 임정엽 재판부는 최성해의 김병준, 우동기 회동에 대해서는 아예 허위 사실을 판시했다. 1심 판결문에는 “최성해는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 김병준, 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정경심 1심 판결문 – 최성해는 김병준 등을 만난 사실을 법정 증언했으나 1심 판결은 정반대로 판시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다시피, 실제로는 최성해는 해당 법정에서 해당 회동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심지어 최성해는 변호인이 묻지 않은 구체적인 회동 장소까지 “63빌딩 중국식당”이라고 스스로 발언했다. 재판부가 전언도 아닌 당사자 최성해의 직접 증언을 정면으로 뒤집어 판시하는 황당무계한 일을 벌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임정엽 재판부는 곽상도의 “총장상 내역” 요구는 비상식적인 억지 논리로 무시하고, 정규ㅇ이 증언한 동양대 이사회에서의 표창장 논의는 단지 회의록에 기록이 없다며 무시했으며, 김병준 우동기 회동은 아예 당사자 증언을 정반대로 판시함으로써 무시했다.
이 같은 ‘3단 콤보’ 판시로, 임정엽 재판부는 2019년 9월 3일 압수수색 이전에 동양대에서 있었던 표창장 관련 사전 움직임들 전부를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 이 재판부는 이렇게 해서 최성해를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1심 재판부의 자의적 ‘신빙성' 잣대, 증인에 따라 극단적 오락가락
실제 이 재판부는 최성해의 표창장 주장들을 유죄 판단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최성해의 “신빙성”을 직접 거론했다. 다시 말해, 재판부의 최성해 관련 ‘3단 콤보’ 억지 판시가 없었더라면 1심에서의 표창장 유죄 판결은 어려웠을 거라고 볼 수 있다.
* 정경심 1심 판결문 – 재판부는 최성해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함으로써 표창장 위조 유죄 판결의 최대 논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최성해가 표창장 의혹의 시발점부터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놓았던 일련번호니, 상장대장이니, ‘교육학박사’ 문구가 중요하니 했던 주장들 전부가 허위로 확인된 사실과, 최성해 본인이 표창장 판정의 기준으로 내세우던 ‘교육학박사’ 학력 자체가 허위로 확인된 사실, 그로 인해 최성해가 법인 이사 직과 대학 총장 직에서 연달아 물러나고 아예 무직자가 되기까지 했던 사실까지 모두가 무시됐다.
법정에서도 최성해의 증언은 한 자리에서 무려 3차례나 바뀌기도 했다. 그것도 핵심적인 사안인 ‘표창장 문제 인지 시점’에 대한 질문이었다. 최성해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가, 변호인의 추궁에는 9월 3일 압수수색 나왔을 때 알았다고 했다가, 다시 압수수색보다 하루 이틀 전에 직원이 물어서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광속 수준의 말 바꾸기 역시 판결 과정에서 전면 무시됐다.
게다가 최성해에 대한 재판부의 이 같은 황당무계할 정도의 “신빙성” 부여는, 변호인측 증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표창장 시기 즈음 학교에서 조민 씨를 수차 봤다는 증인들, ‘내가 표창장 건의했다‘는 증인 등에 대해 임정엽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며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당한’ 동양대 조교 김민ㅇ가 두 차례 출석해 증언한 검찰의 강압 사실 증언에 대해서는, 김 조교가 말을 바꾸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었고 다른 증인과의 증언 충돌도 없었음에도,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신빙성”을 거론하며 김 조교의 증언을 잘근자근 묵살했다.
증인과 증거에 대한 임정엽 재판부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 정도를 넘어, 아예 잣대의 방향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임정엽 재판부의 잣대 문제는, 필자가 변호인측 포렌식 전문가로서 검사 측의 엉터리 투성이 포렌식 주장에 대해 항변한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향후 PC 포렌식 부분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따져볼 것이다.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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