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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道雨 2023. 9. 21. 17:13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9.21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zhe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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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逮捕同議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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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법」에서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국회의원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된다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회기 중이 아니라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요청하지 않고 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회기 중에는 이미 체포·구금된 의원이라도 국회가 해당 의원에 대해 석방요구를 발의할 수 있다. 이를 ‘석방요구안’이라 하며, 「국회법」에 따라 석방요구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석방요구안이 통과하면 해당 의원은 회기 중 석방되지만, 회기가 끝나고 국회가 폐회하면 다시 구속된다.

 

 

국회법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