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용역 계약 분석①]14건 총 20억 원...13건 국가계약법 '긴급한 행사' 적용...행사일 계약 3건
4.10 국회의원선거 직전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정책·개발 공약을 남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를 한 번 여는 데 평균 1억 4249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사용된 비용보다 2-3배 이상 초과된 금액이다. 민생토론회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월 4일부터 4월 4일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까지 총 26회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조달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서 검색한 결과, 정부 각 부처가 발주한 14번의 민생토론회 계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12회의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에서 찾을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이 발주한 계약건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건들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민생토론회 비용은 주로 행사용역 비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14번 중 13번이었다. 행사와 계약을 급조하다보니 행사일에 계약한 사례가 3번이나 있었고, 행사일 직전에 계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14번의 민생토론회 계약 건은 발표자료 제작 용역 등을 뺀 행사 개최 용역만 총 19억 9486만 원으로, 1회당 평균 1억 4249만 원 꼴이었다. 따라서 자료 제작 용역 비용까지 포함될 경우 1회당 비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계약금액이 가장 컸던 경우는 6차 민생토론회(1월 25일)로, 국토교통부는 C 업체와 2억 2700만 원에 계약했다. 다음은 21차 민생토론회(3월 19일)로, 국토교통부가 1억 4301만 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7448만 원에 각각 C 업체와 계약해, 합계 2억 1749만 원이었다.
국토부의 경우 세 번 행사에 4억 4751만 원을, 국무조정실은 세 번 행사에 4억 1891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수백~수천만원 들던 업무보고, 민생토론회로 바뀌자 억 단위로
민생토론회는 본래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한 것이다. 2023년 청와대 영빈관 등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 든 예산은 부처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였다.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이나 영상 제작 등을 외부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정도에 그치던 것이 전국을 돌면서 열리는 민생토론회로 바뀌면서 소요 예산이 회차별로 억 단위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애초 민생토론회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없는 것도 문제다. 5차 민생토론회(1월 22일)를 위한 용역 계약은 국무조정실이 진행했는데, 계약건명이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이다. 국무조정실의 담당자는 "민생토론회지만 2023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규제혁신 전략회의 건으로 계약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규제혁신 내용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른 부처들도 계약건명을 민생토론회 대신 '업무보고' '토론회 행사' '문화예술 정책발표 및 의견수렴' 등으로 표기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민생토론회 대신 비슷한 내용의 사업 예산을 민생토론회에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민생토론회 때문에 각 부처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 1~5일 전 수의계약, 사유는 '긴급한 행사'... "아전인수 법 해석"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14건 민생토론회 용역 계약 중 조달계약의 형식 요건을 그나마 갖춘 것은 한 건밖에 없었다. 17차 민생토론회(3월 5일)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1억 4691만여 원에 계약한 건인데, 행사 한 달 여 전인 2월 8일에 이뤄졌고,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경쟁으로 진행됐다.
이를 제외한 계약은 행사를 앞두고 급히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행사일 1~5일 전에 계약된 것이 대부분이고, 3월에 진행된 19, 21, 22차 민생토론회는 행사날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7조는 일반경쟁 입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민생토론회 용역 계약 대부분은 수의계약 사유로 시행령 26조 1호의 가목을 들었다. 이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수의계약을 진행한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민생토론회가 '긴급한 행사'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돼 있던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성격의 행사가 3개월간 26차례 열렸는데, 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긴급한 행사'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가조달 관련 법리에 밝은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건설자문 전문)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뭔가가 터졌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수의계약 법 조항이 민생토론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최용문 변호사도 "매년 열려온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대체한 행사이므로, 긴급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대통령실 리모델링공사, 외교부장관 공관 인테리어공사, 청와대 개방 관련 리모델링 공사 등에서도 대통령실이 모두 '긴급한 행사'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하다. 대통령실에서 아전인수식으로 법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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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업체, 사무실 없거나 유령회사 의혹
[용역 계약 분석②] "원활하게 일하는 곳으로 알고 선정"...급조된 행사에 일감 몰아줬나
▲ 지난 4월 23일 <오마이뉴스>가 찾은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지난 2월과 4월 각각 민생토론회 행사 대행 용역을 따낸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체 A사가 본점 주소지로 기재해 놓은 곳이다. A사 대표 이아무개씨의 자택 주소와 동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4.10 총선 직전까지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 관련해 수억 원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가운데 일부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거나,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서 영업 중인 영세업체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해 민생토론회 관련 수의계약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급조된 행사에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함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3일 <오마이뉴스>가 찾은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지난 2월과 4월 각각 민생토론회 행사 대행 용역을 따낸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체 A사가 본점 주소지로 기재해놓은 곳이다. 그런데 이 곳은 A사 대표 이아무개씨의 자택 주소와 동일했다.
4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이곳은 통상적인 주거용 공간이다. A사가 있다는 상세 주소로도 직접 찾아갔지만, 간판 등 영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A사는 2월 5일 교육부가 개최한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늘봄학교) 행사 용역'에 대해 약 9987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일은 행사를 나흘 앞둔 시점인 2월 1일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내려면 1~2주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행사의 경우 긴급하게 확정돼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교육부 내) 감사부서에서도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사 선정 이유에 대해선 "주로 민생토론회를 원활하게 하는 업체로 알고 있어 선정했다"고 말했다.
사무실 없고, 직원 3명... 민생토론회 2억 넘게 수주
이어 A사는 4월 1일엔 그다음날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계약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두 행사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행사였다.
2020년 1월 설립, 업력 5년 차인 A사는 직원 수 3명에 불과하다. 영업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시일이 촉박한 대통령 주재 회의 용역을 회사 자체의 역량만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용역을 이행했다면, 부적절한 사업주체 선정으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A사가 수주한 용역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13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행사 전시 운영'(5000만 원) 용역을 따냈고, 같은 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비전 선포식 행사 용역'(2000만 원)도 수주했다. 해당 행사에도 윤 대통령이 참석했다.
또 다른 민생토론회 용역을 따낸 F사 역시 영세업체다. 2019년 10월 설립된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체 F사의 경우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억6000만 원, 영업이익은 3415만 원에 불과했다.
이 업체 사무실을 수소문해 찾았다. 그런데 해당 사무실에는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4월 24일 세종시 나성동 F사에서 만난 이 업체 관계자는 '이곳이 F사가 맞는가'라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표 김아무개씨는 출장 중이어서 민생토론회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는 김씨와 직원 1명, 총 2명뿐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른 업체 간판'에 직원 1명, 총 3억 6200만 원 수의계약
▲ 또 다른 민생토론회 용역을 따낸 F사 역시 영세업체다. 지난 2019년 10월 설립된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체 F사의 경우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업체 사무실을 수소문해 찾아갔는데, 해당 사무실에는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F사가 위치한 빌딩의 관리실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F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 돼 있다"며 "업체 대표자 이름도 김씨가 아닌 이아무개씨"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로 위장한 채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F사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민생토론회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 1월 17일에는 닷새 뒤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 계약금액은 1억 5200만 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측은 민생토론회 관련으로 해당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인데, 왜 규제혁신 전략회의로 발주했나'라는 질문에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해당 민생토론회가) 규제혁신 내용으로 회의하는 것이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로 계약했다"고 답했다. F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위에 대해선 "입찰공고를 냈을 때 1개 업체만 응찰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조달청이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F사는 3월 11일 환경부의 '민생토론회 행사 용역' 역시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계약액 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용역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 행사 관련 용역"이라고 밝혔다. 이 계약은 행사 당일 이뤄졌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선 2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민생토론회가 긴급행사? 법률 취지 무력화"
<오마이뉴스>는 회사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지 않은 F사를 방문해 기자의 연락처를 남긴 후 민생토론회 용역 수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면서, 해당 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민생토론회는 민생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국가적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나"라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기재된 '긴급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운영은 편법으로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률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정조사나 특검 등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사, "직원 5명, 다른 업체로 위장한 사실이 없다"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뒤인 3일 오후, F사는 "다른 업체로 위장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왔다.
F사 관계자는 "이 회사의 전신은 2010년 9월 설립된 홍보대행사로, 당시 재무 등 기타 내부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아내와 함께 공동 운영을 시작했다"면서 "현재는 아내를 대표자로 한 F사로 새롭게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이전 회사명으로 해두면서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업체로 '위장'했다는 것은 다소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은 것은 당시 아내와 함께 비즈니스를 다시 정리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시기였다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총 직원이 2명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대표를 포함해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F사는 이를 증명할 4대보험 가입자명부도 제시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홍보 프로젝트 등을 성료했다"며 "이에 따라 경쟁입찰 외 부처 간 소개 등을 통한 수의계약도 진행했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소개를 받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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